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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1.3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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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 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이라 하겠습니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억 8,000만 건의 특허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 정보는 연구개발(R&D)의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 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분석하거나 기술 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 개발 등에 특허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 산업재산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 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허 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크게 국가 안보 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지원 목적의 산업재산정보 분석·활용, 특허 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 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분석 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산업 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를 포함한 특허 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R&D) 및 기술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특허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특허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2월 6일 공포가 되고, 산업재산정보의 이용·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정보의 제공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산업재산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 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경제·안보에 국정 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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