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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2024.01.3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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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정아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 2023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 계획에 따라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5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허가를 의결하였으며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중 방송평가의 감점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재 조치인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에 대한 방송평가 감점 15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관련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의결안건 ㈎ 2023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해 지상파방송정책과 직무대리 김성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UHD TV를 했는데 DTV를 대상으로 조건을 걸었던 경우가 있었는지,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 직무대리 과장) 재허가 조건은 일단 방송사업자 전체에 대해서 운영 상황에 대해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서에 MBC의 어떤 공적 책임, 공정성 실현에 대한 부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심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MBC UHD 재허가 조건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MBC DTV 재허가 신청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재허가 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여당에서 계속 KBS 2TV 관련 문제 계속 지적해 왔고 650점을 못 넘긴 사례가 과거 2번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최상위권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재난방송 같은 거 안 하고 감점 요인 같은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상위권 점수 받은 이유, 요인이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조건 중에 지금 6번 조건 같은 경우는 KBS, MBC, SBS하고 거의 대부분 방송사에 적용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고 수준에서 지금 조건으로 강화했다, 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KBS 2TV는 지난 재허가 때 어떤 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있어서 650점 미만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에는 재허가 심사평가의 요소인 방송평가와 재허가 심사평가 이 1,000점 만점에 그거 합산해서 기준 점수를 넘은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전 재허가 때 부과된 KBS 2TV 운영에 대한 미흡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걸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번 재허가 조건이죠.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취재 보도 윤리 위반 방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재허가 조건... 지난번 재허가 때 방송사에 대한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부과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재허가 신청서상에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실현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재허가 조건으로 올려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돼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재허가 조건으로 검토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 직무대리 과장) 6번은 여기 대상으로 돼 있는 KBS, MBC, SBS, 지역 MBC, YTN 라디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정아 정책홍보팀장)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김성환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상파 재허가 관련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의결안건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편성평가정책과 직무대리 전혜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담당 과에 문의해 주시면 거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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