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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극행정 일환 직접생산확인제도 전면 개편, 조달업체 부담 줄인다

2024.02.0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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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장 백호성입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전면 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제조물품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하고 오늘 금일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 납품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용해 온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 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여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 환경의 변화 속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조달품질원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품 제조등록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사항 중 주요 개정사항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연간 제조등록 하는 8,000여 개의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술 혁신 및 경영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는 점검방식 개선으로 대상 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 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타사 완제품 제품... 타사 완제품을 납품한다든지 전 과정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외에는 이런 것이 직접생산 위반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직접생산으로 판단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향후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완전히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조달품질원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연간, 아까 처음에 설명에도 있지만 8,000개 기업들이 우리한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공정이 이루어졌는지 사전공정표를 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전 지방청에 등록 그거를 확인하러 또 나갑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은 확인해서 나가고 또 기업은 그 서류를 마쳐서, 지금 국가계약법상에는 제조등록 할 때 공장등록증 정도만 가지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조달청이 이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늘 가서 확인해서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일단은 전체를 폐지하니까 일단 저희 일도 줄고 기업들도 국가계약법상에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만 움직이니까 굉장한 효과가 크죠.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체계가, 직생이 체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조달청은 우리 조달사업법에 근거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중기부는 중기판촉법, 중기판촉법에 따라서 그 직생을 운영하는데 중기 간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한 194개 품목... 품명, 품목으로 얘기하면 631개는 중기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한 5,000개 정도 돼요, 그 외 많으니까. 그거는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건데 조달청 것만 일단은 개정사항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직생 운영 그대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보장하는 품목들은 중기부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 일반품목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된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간단한 규정이면 등록 절차의 인력을 봅니다. 우리 직접생산에 보면 인력이 어떻게... 대표자와 종업원이 1인이 있어야 되고 필수공정 어느 부분을 제조하면 일단은 우리가 직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업계들도 우리가 나중에 사후에도 받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제출을 받을 거고요. 결국 우리가 나가서 보면 직생이, 중소기업마다 자기 특정이기 때문에 공정이 어떤 필수공정인가는 자기 기업이 알기 때문에 그 필수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을 납품하면 직생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가보면 자기가 만들지 않고 중국산을 그대로 납품한다든지, 또 이거를 자기가 제조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안 만들고 전체를 하청해서 만들어서 납품한다든지 결국에는 시장에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어떤 거를 받아와서 자기 라벨을 바꿔서, 중국산의 라벨을 바꿔서 교체한다든지 결국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이런 형태의 위반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질문> ***

<답변> 직생위반하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직생위반, 원산지위반 이런 거 하는 거는 애당초 우리가 계약 규정을 낼 때 원산지는 어디, 어디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위반이어야 위반이고, 그다음에 제조업체가 지금은 워낙 또 중국이라든지 타 외국에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자기의 규격서에 우리나라 국산으로 표기했는데 그걸 위반하고 원산지를 중국산을 갖고 온다든가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게 그런 건 별도로 원산지의 위반으로 별도의 문제고요. 직생의 문제와는 조금 구분인데 그거는 자기가 낸 거에, 자기가 하고자 했던 국산이냐, 이런 명기의 위반인 거고요. 이건 직생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 ***

<답변> 기준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 규정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필수공정, 그 필수공정을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수, 기존에도 필수공정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나는 이거의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내가 만든다, 아니면 또 어떤 거는 내가, 또 지금 중기 간 품목도 방송장비 같은 거는 다 와서 조립만 하는 것도 생산으로 봐요. 그게 필수공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수공정을 우리 정부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각 기업마다 나는 이런 게 필수공정입니다, 해서 거기에 등록하면 됩니다. 퍼센티지 그렇게 높게 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중기 간 품목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기, 중소기업 이거는 지금 예를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을 예로 들었는데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앰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스피커라든지 그걸 못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주요 제품을 갖고 와서 딱 랙에다가 조립하는 그 공정 자체가 직접생산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품목이... 품목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품목은 필수공정이 뭐다, 이렇게 선언한 품목도 있고요. 중기부 지금 직생규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달청은 워낙 많은 그 외에 한 5,000개의 품목이 되니까 어떤 품목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선언하는 것 자체가 또 우습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느 현장에서 그 전에는 필수 주요 기자재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선반이라든가 밀링이라든가 이거를 있어야지만 그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는데 요즘은 선반이 없어도 다른 형태로 또 생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경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질문> ***

<답변>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참고자료 배포 안 해 드렸나요?

<질문> ***

<답변> 작년 기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직생 확인을 나간 게 한 458개 기업을 저희가 나가서 최종 38개 기업들이 직생위반 사례를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소송. 대부분 우리가 직생위반 하면 그냥 기업들이 보통, 왜냐하면 저희가 직생위반 하면 그 자체가 우리 조달청에 들어올 수 없도록 거래정지, 또 부정당업체 제재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보통 소송으로 계속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국산화율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어떤, 어떤 품목은 국내 제조가 없는 품목도 많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가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듯이 뭐든지 그걸 싹 가지고 와서 납품할 수 있는 거는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선...

<질문> ***

<답변> 예를 들어 핵심,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가지고 와서 거기서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간다든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자기의, 제조에 따른 우리가 선언에는 기준에 따라서 제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든지 또 그걸 구조 변경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지금 말씀했듯이 중국산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납품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만지는 그 공정도 안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 되고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를 100% 이렇게 하청 주는, 그런데 이게 하청과 외주 가공과의 경계가 많이 없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우리 마스 개장할 때도 자기가 냅니다. 주요 부품은 내가 국산에 하는 것도 있고 중국산을 탑...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위반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규격서에 보면 주요 제품들을 이거는 중국산이다, 이거는 국내산이다, 이거는 독일산이다, 이렇게 다 명기하게 돼 있어요. 그거대로만 제조하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대부분,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이 대부분 저희가 구매가 많습니다. 그거는 살아 있는 겁니다, 그대로. 중소기업 간, 지금 말씀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돼 있는 거는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중기부에서 들어 있는 품목은 그대로 있고 그 외 일반제품만 운영되는 되니까 이거는 중소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도 있고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그렇게 되면 공급으로 풀죠. 이 얘기는 제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는 거고요. 만약 그런 제품이었다면 구매계약 방법 자체가 공급사만 들어오는 공급계약으로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제조계약으로 할 경우에 제조는 이렇게 하라는 선언이고요. 지금 말씀하는 그런 품목들은 제조 입찰이 아닌 공급업체끼리의 입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입니다.

<답변> (관계자)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달기업을 등록할 때 공급과 제조로 구분을 하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제조 안 했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됐든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했든 그런 게 가능하고 제조,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어떠한 특정한 제조 공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조 물품 중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 있고요. 그 외에도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 아니지만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아닌 우리 조달품질원에서 제조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개정됩니다. 그 내용을 나는 현장에 지금 그거에 맞게끔, 왜냐하면, 말씀 좋습니다. 요즘에는 가구 같은 것도 다 조립해서 공장에서 이렇게 가면 너무 물류가 안 되니까 다 조각 했다가 현장 가서 조립하는 경우, 그렇게 한다고 공정표를 저희한테 내면 됩니다.

<질문> ***

<답변> 네, 바뀐 대로.

<질문> ***

<답변> 개선됩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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