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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

2024.02.0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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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공정위, 경찰청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듣고자 합니다.

게임은 이제 전체 국민 중 약 63%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성장했으며, 특히 롤드컵과 페이커로 통칭되는 e스포츠는 청년들의 일상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게임의 문화적 가치는 남녀노소로 확대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게임 이용자 권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먹튀 게임,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지만 게임 이용자 보호에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합니다.

이제 문체부를 비롯한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게임 이용자 보호가 곧 민생이라는 정부 기조 아래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될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이용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게임산업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게임 아이템은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확률조작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뒤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방지하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게임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이용자들의 소중한 아이템을 보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게임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는 게임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 각각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대리인이 해외 게임사를 대신해 이용자 피해 구제 및 분쟁 해결 업무를 전담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를 구제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사후구제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아이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게임 사기 전담 수사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 중 78%가 10대, 20대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게임 사기 전담수사관 200명을 지정해 게임 사기 관련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게임 소액사건 전담수사관제 운영 이후 수사 성과 등 전반적인 변화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게임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동안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사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게임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제기 없이도 이용자가 게임사에 직접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를 전자상거래법 내에 도입해 게임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게임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연령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에 등급분류 권한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영국과 같이 민간에게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유독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똑같은 게임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용연령 등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리의 등급분류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소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과 영화 등 타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등을 고려해 게임 이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민생토론회는 게임 이용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앞으로는 게임 이용자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안심하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게임 이용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늘 브리핑에서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 확대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게임 이용 환경조성 등의 차원에서 추진할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영민 과장, 게임콘텐츠산업과장께서 배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경찰청의 이병귀 사이버범죄수사과장께서 함께 배석하여 질의에 답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게임 종료할 때, 게임 서비스 종료할 때 환불 범위가 조금 궁금한데요. 어쨌든 서비스를 종료하면 재화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하면서 한 달 동안 결제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환불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 바탕으로 했을 때 환불 창구를 30일 동안 운영을 하겠다, 라는 말만 있고, 지금 기존 전자상거래법처럼 사용하지 않은 캐시나 아이템에 대해서만 일주일 동안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게 그대로인지, 아니면 게임 서비스 종료할 때 NC소프트 사례처럼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게임 서비스 종료 시에도 30일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불접수 이행 등은 게임 아이템 전반에 대한 환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종료 전 30일 기간에 플러스해서 종료 후 서비스 close가 된 이후에도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소비자 권익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게임 아이템 전반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에서.

<답변>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일단,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이강수입니다. 일단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상법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미사용 아이템은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사용된 아이템까지는 사실 환불하기 쉽진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상법상 물건을 훼손하거나 개봉했을 경우 사실 그거는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런 범위까지, 그것까지는 확정할 생각은 없고, 아까 넥슨처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그건 넥슨이 특수한 경우로 하신 거고 모든 게임회사한테 일정 기간 결제한 걸 다 취소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상법을 적용해서 기본적으로 전상법에 청약 철회 안 되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확률 아이템 같은 경우 개봉했다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법에 의해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환불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미사용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이 정해진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기한이 있는 아이템인데 그거를 1년 앞두고 3개월 만에 종료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계산해서 일할 계산해서 그 정도는 환불할 수 있지, 나머지 기간적으로, 나머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질문>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경우에 해외 게임사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제한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게임등급 분류가 민간 완전 자율화가 돼도 미심의 게임계통은 여전히 제재 대상으로 남겨둔다는 의미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약간 잘 안 들려서. 해외 게임사가?

<질문>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경우 해외 게임사들한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제한다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할 경우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한바' 이렇게 해서 해외, 국내... 해외 게임사의 대리제도를 정확하게 하고 명시하게 한다, 그런 의미고요. '이 법은 해외 게임사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하게 국내법 수준 의무가 부여된다.' 이렇게 해서 명확히, 명백하게 해외 게임사도 관리 범위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사실 등급분류 없이 게임을 유통할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게임 등급분류가 완전히 자율화돼도 미심의 게임유통은 여전히 제재 대상으로 남겨둔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계적으로 민간 이양을 하게 되는데 일부 보드게임이라든지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는 당분간 여러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양되지 않고 나머지 청소년불가게임 이런 등 게임물은 전체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민간으로 이양돼서 사실상 민간으로 모든 권한이 이양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뭐를 하느냐, 그러면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치중하고 기본적으로 자율... 등급에 대한 등급 분류는 민간 자율로 완전히 제한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등급 이양이 어려운 아케이드게임이나 일부 웹보드 이런 게임만 제외하고 사실상 민간 자율로 이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단계, 시기도 이렇게 적용해서 진행하는데 이 내용의 기본은 게임산업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수사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먼저 이게 전담수사관은 이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사건만 관련해서 전담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 수사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이쪽을 주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도자료도 있지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또 피해자가 주로 10대, 20대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될 경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 그런 질문을 던졌고요. 마약수사 같이 특진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 차원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경찰들이 이런 사건들은 대개 현장에서 소홀한 경우가 많아서 전담수사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여건 조성 부분에서 게임사 대상 영장 회신 기간을 단축한다, 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간단하게 하고 우리 경찰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50개, 아마 경찰서도 등급이 있는데 큰 경찰서 해서 150개 해서 200여 명을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아시다시피 수사인력이라는 게 어떤 특정 강력이라든지 어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전담수사인력을 지정을 하면서, 그것이 게임산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타 사건과 이렇게 하는... 같이 겸하게 되는데 어쨌든 의미는 게임산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한다는 그런 의미의 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우리 담당 경찰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이병귀입니다. 전국의 259개 경찰관서가 있는데요. 주로 1급지 경찰관서인 150개 경찰관서에 게임 사기와 관련된 전담수사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수사관한테 배정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담경찰관을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게임이 전체 사이버 사기 사건의 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건만 하기에는 너무 인력에 대한 효율성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도 같이 병행해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검거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특진이라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취지의 포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장 회신 기간을 말씀드리... 질문을 하셨는데 게임의 사기의 아이디라든지 그다음에 아이템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게임사에 아이디 사용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임사 같은 경우는 경찰관서에 회신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상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게임사와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동의 의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동의 의결 도입하신다는 게 기존에, 그냥 게임 이용자 본인이 소송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이라든지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소송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그리고 이게 동의의결제도 도입함으로써 많이 단축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동의의결제도라는 게 어쨌거나 일단 사건이 접수가 돼야지 그다음에 상대 기업 측에서 제안해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전히 집단적으로 모여서 소송해야 되는 건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게 문턱이 낮아지는 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국장 박세민입니다. 동의 의결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재판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거는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워낙 소액이고, 피해자는 많지만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거의 재판으로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소액이긴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동의 의결이라 함은 전상법을 위반했는데 저희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업자를 제재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 의결로 시작이 되면 일단 게임사가 피해 보상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 과정에서 게임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의사소통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게임 이용하시는 분들의 피해 실태나 그런 것들이 적절히 반영된 보상안을 가지고 공정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된 경우, 동의 의결이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제가 봤을 때 재판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릴 건데 몇 달 만에 처리가 가능한 그런 식으로 이루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질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하는 건 관련해서 법안이 개정이 돼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동일 국내법 준수 의무에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적용은 이거는 법안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법안 개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답변> 예.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논의된 내용, 그다음 배포된 자료, 촬영하신 사진이나 영상은 추후 별도 공지 시까지 엠바고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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