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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2.0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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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공무출장 중이시고, 차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남양주시 시민들의 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 건축 공사 차량의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세 번째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2월 싱가포르, 3월 필리핀 에어쇼에 참가를 위한 출정식을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155㎜ 사거리연장탄 체계개발 종료회의를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여쭐게요. 일단은 합참 이전과 관련해서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진행되고 있다면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해서 여쭙는 건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위사업법 개정 공포 관련돼서 보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혹시 합참 이전 사업타당성조사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합참 이전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타당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아직 시작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방위사업법 관련돼서 합참 이전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관련 부서 과장이 나와 계신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법 개정 관련해서...

<답변> 아마 그건 합참 이전은 연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의 연계성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같은 방위사업법 공포하는 것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서 사타를 제외한다, 사실 그런데 전시대비, 파병, 테러 이런 게 급하지 않은 게 군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해 봐 주십시오.

<답변>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재정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 긴급한 필요에 의한 내용은 저희가 소요 중에 긴급 소요, F+2년까지 전력화해야 되는 그 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긴급 소요, 그러니까 2년 안으로 전력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라는 게 사실 소요에 따라서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국방 중기계획도 있고 한데 각 군별로 너무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것 아닐지, 혹시 그거에 대한 예방책이나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 (관계자) 긴급 소요가 혹시 각 군이 다방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말씀하신 건가요? 그거는 아마 합참위에서 소요를 결정할 때 그런 전력이나 이런 긴급성 등을 보고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하고요. 방사청에서는 긴급 소요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먼저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방위사업법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면 관련 부서에서 와 계시니까 이런저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관련 부서가 좀 달라서.

<질문> 방위사업법 관련해서 더 질문을 드려 보면 거기에서 사업타당성조사의 예비... 제외 항목에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한다는데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기준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그런데 긴급한 사정도 앞에서 질문했지만 그 기준도 조금 모호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사업 추진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도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걸 법률에 이렇게 규정하는 게 사실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여서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국가재정법에서는 보면 사타를 면제할 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해서 사타가 면제되는데, 지금 우리 방위사업 관련된 이 지금 사업타당성 면제 조항에서는 관련 상임위 승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견제 조치가 없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일단 저희가 세 가지 면제 호가 있고요. 1호가 극도의 비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극도의 비닉을 요하는 사업이 비닉사업이라고 외부적으로, 국가 보안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오픈하기가 곤란한 사업이 될 텐데요. 그 사업들은 아마 자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타당성조사라는 자료 자체가 외부로 오픈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긴급 소요 같은 경우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그 소요의 종류에 중기 소요, 장기 소요 그리고 긴급 소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소요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세 번째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양산 자체가 똑같은 사업인데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전에 했던 양산사업에 사타가 진행되고 실적가가 나와 있다고 하면 그 실적가를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반복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타를, 사업타당성조사 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일종의 전력지원체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00억이 넘는데 아주 간단한 수통이라고 생각하면, 수통을 100만 개를 산다 그러면 이게 500이 넘어가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타를 할 실익이 없는 그런 게 3호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상임위의, 그런데 예타를 보시면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은 여러 개 면제 조항 중의 마지막에, 특수한 경우에 상임위의 허락을 득하면 사타 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제 조항에 상임위의 허락을 득하는 게 아니고 여러 면제 조항 중에 마지막에 기타로 이렇게 있는 조항이라서 저희도 지금 방위사업법의 1호, 2호, 3호 중에 4호에 어떠한 경우에, '기타의 경우에는 상임위를 득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를 넣었는데 이거는 너무 사타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이거는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삭제된 케이스라서 아마 말씀하신 모든 경우에 상임위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면제를 한다, 이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최소한의 견제 조치가 없어 보여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앞에 그러면 극도의 보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F-35A 사업이 그거 사업에서 사업타당성이 면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F-35의 성능개량 사업은 예타가 면제되고... 사타가 면제되고, F-15K 성능개량은 사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극도의 보안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결정해요, 그러면? 위원회가 별도 선정됩니까?

<답변> (관계자) 그거는 그 사업의 종류 결정은 합참과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F-35A는 사타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 1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문> 성능개량이요, 성능개량.

<답변> (관계자) 성능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호에,

<질문> 성능개량 사업은 사타가 면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지금 사타가 현재까지 면제된 게 사업이 3개예요. 그 중의 하나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 극도의 보안을 정하는 위원회나 이런 게 별도로 구성되는 건 아니고 그냥 방위사업청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답변> (관계자) 예, 현재로는...

<질문> 그러니까 견제 조치, 그러니까 견제 조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답변> (관계자) 그 사항들은 말씀하신 저희가 국방부나 합참에서 정해서 또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질문> 기재부한테 나중에 그거 사타를 면제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는 거지 협의가 아니잖아요.

<답변> (관계자) 여기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사항들은 기재부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고요.

<질문> 비슷한 취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국방부 장관님이나 청장님이 결정하시고 기재부와 이야기만 되면 외부, 예를 들어서 정부 외에 국회나 이런 곳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중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가 않나요?

<답변> (관계자) 이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거고요. 실제로 예산적인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세부 내용들은 외부에 오픈되기 힘든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그 내용들은 조금 소수의 인원들만 알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질문> 그러면 종류가 많지 않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지금 1, 2, 3번의 과거에 해당됐는데 지금 1, 2, 3번의 문제에 엮여서 그동안 못 하거나, 그러니까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서 오랫동안 사업이 늘어지거나 이런 사업의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1, 2, 3번,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이 1, 2, 3번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해 놨잖아요. 과거에 이 케이스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개정이 안 돼서 오랫동안 끌어놓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좌초된 경우가, 그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하나만 제시를 해 달라는.

<답변> (관계자) 사실 기자님, 이게 히스토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업타당성조사라는 건 원래 기재부 지침에 있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 안에 면제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면제를 하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다만, 이게 사업타당성조사 자체가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하나의 절차로 굳어져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2022년도 5월에 사업타당성을 할 수 있는 법령이 방위사업법에 들어갔거든요. 다만,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면제 조건이 거기에 안 끼어 들어가서 이번에 면제 조건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부터 면제되어 오던 거를 이제 되는 거고요.

실례로 하나 작년에, 처음에 시행하면서 사업타당성조사에 법적 근거가 들어가면서 모든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들어가서 긴급 소요로 결정된 1개의 사업이 사타를 하고 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겪어 보니까 면제 조건이 법상에 없으니까 모든 사업이 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면제 조건을 넣자, 이렇게 된 거고요.

예전에 이게 법상으로, 사타가 법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예전부터는 국방부나 기재부 총...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면제가 되고 있던 경우였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어떤 법이 제정되면서 일시적으로 못 하고 있던 거를 과거로 되돌리는 차원이라는 의미로 그게,

<답변> (관계자) 맞습니다. 이게, 이게 총사업... 사업타당성조사라는 거를 법률상으로 넣었는데, 그런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게끔만 넣고 면제 조항을 같이 안 넣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만, 방금 말씀드렸던 일시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면제 조건을 같이,

<질문> 그래서 과거로 되돌렸다는 거죠?

<답변> (관계자) 맞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거를,

<질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개 사업 그거는 공개하실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 종류의 내용은. 예로 하나 들어주려고, 기사를 쓰면서.

<답변> (관계자) 제가 지금 그거 어떤...

<답변> (관계자) 확인해서.

<답변>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결과적으로 이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 이게 소급은 안 되는 거죠?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소급이라 하시면?

<질문>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서 잠깐 예시는 나왔지만, 합참 이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방위사업법에서 결정한 그, 아우르는 그런 범위 합참 이전과 같은 어떤 건설사업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런 소급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무튼 이게.

<답변> (관계자) 제가 그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이 법이 소관하는 그런 사업의 범주가 무기체계,

<답변> (관계자)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같은 물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질문 많이 해서. 과거로 되돌린다고 아까 말씀을, 설명을 그렇게 주셨는데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사타 면제를 해왔잖아요. 사타를 면제해 왔는데 관련 법률이 없으니 담당자들이 이 사타를 면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미심쩍어서 하지 않았던 거고, 진짜 해야 됐던 거는 말 그대로 심사숙고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에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면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면제를 못 했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이 생기는 거니까, 법이 생기는 거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이거는 사타 면제해도 되겠다, 라고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답변> (관계자) 기자님, 면제조건이 호가 3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업, 그리고 F+2년도에 긴급 소요 결정된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양산이나 실적가들을 이미 알아서 실익이 없는 사업, 3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것만 면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사업타당조사를 하는 수임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여기 총괄기관이고요. 그리고 기재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단독으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 사업타당성조사는 KIDA와 저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평가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기재부가 총괄을 해서 KIDA가 하는 거고요. 여기 사업타당성조사 수임기관 자체가 기재부에서 모든 방법과 그리고 대상 사업과 이걸 결정하게끔 방위사업법에 나와 있어서.

<질문> 아니, 그런데 법률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세 가지 조건에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과거에는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거를 적용하지 못했던 거고 이제는 법이 생기니까, 법이 생기니까 담당자들이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 이거 사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장관한테 건의하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상으로 보면 지금 그렇다고요.

<답변> (관계자) 국방부 전력정책과장입니다. 법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정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이 정합니다. 제외를 정하는 것은.

<질문>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혹시, 방위사업법 관련돼서 추가 질문하시죠.

<질문> 사타 면제 이 부분 말고 각 군 무기체계 소요 결정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설명자료 주신 것 보면 신속한 전력화가 기대된다고 써 있는데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기타 사업 규모 등을 보고서 검토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할 수 있다는 것들이 기존과 그럼 뭐가 달라진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존에는 각 군이 소요 제기를 합참으로 하면 합참의장이 검토해서 소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점은 각 군만 쓰는 그런 특정 전력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각 군이 그냥 소요 제기하지 말고 각 군이 소요 결정하자, 라는 취지입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합참의장이 어떠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승인이 어떻게 보면 일정 득한 사안에 대해서만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할 수 있다고 쓰여 있던데 그럼 기존과 달라진 절차가, 그러니까 어쨌든 합참의장님이 중간에 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답변> (관계자) 그거는 그런 걸 왜 넣냐면 각 군이 무분별하게 그러면 소요 결정할 수 있어서 합참의장이 한 번은 검토를 하라는 의미로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답변> 혹시 추가로 설명 안 되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 있어요, 방위사업법 관련돼서?

<답변> (관계자) ***

<질문> 어제 법원에서 정선엽 병장 사항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새로 내렸는데요. 어제 기사들을 보니까 유족분들이 가장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웠던 것은 이미 위자료가 지급됐는데 또 보상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냐, 라는 것들이 국방부의 재판 과정에서의 논리였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유족의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헤아리지 못했다, 라는 아쉬움들을 유족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나 추후 후속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관련 검토를 거쳐서 항소 여부 등은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문> 방사청 사거리연장탄 관련 질의인데요. 이게 탄만 바꿔 끼웠는데 이게 사거리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로 읽히는데 개발의 의미하고요, 앞으로 수출하고 연계해서 기대되는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이번 155㎜ 사거리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의 포병전력을 증강시키고 전 세계 155㎜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에 연계한 수출에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략사를 수방사 안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략사 창설 위치는 사령부의 창설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아까 155㎜ 연장탄 이거 아까 여쭤봤어야 됐는데 못 여쭤본 게 있어서요. 그러면 K-9 자주포에 이렇게 수출에 기여한다는 부분은 어쨌든 패키지화해서 같이 상품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어떤 방법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K-9 말고 다른 자주포들도 똑같이 저희가 공히 아는 155㎜ 쓰는 무기 체계에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전략사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기도 올해 말까지 한다는 그 시기도 같이 확정되거나 정해진 게 아닌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전략사는 올해 안에 창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첫 번째 질문은 방사청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첫 번째 질문에 K-9 연계한 수출은, 관련 수출은 해당 K-9을 수출하면서 이 탄을 같이 연계해서 수출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같은 구경을 쓰는 모든 체계에는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게 육사 흉상 이전 관련해서 종합발전계획의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라는 답변들을 지난해에 많이 주셨었는데 혹시 이게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기념물 이전종합계획 등등 현재 어떻게 진행돼서 결정된 바가 있어서 수행되고 있는 절차가 있는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육사가 계속 검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추가 더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어쨌든,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작년 한 해 내내 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중간에서 이런 흉상 이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속도를 내서 진행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닌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정해진 절차나 마무리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별도로, 원래는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육사에서 내부적으로 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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