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2024.02.07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안녕하십니까? 방통위 이정아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의결안건 하나, 보고사항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보고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부가통신 고지 적용 대상을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에서 2시간 이상 중단 시로 확대하고, 이용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수단에 현행 전자우편, 문자, 홈페이지, 앱뿐만 아니라 SNS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관련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의결안건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해서 방송지원정책과의 신승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방송지원정책 신승한 과장입니다.

<질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2인 체제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저는 심사를 담당하는 과장이고요. 이게 2인 체제 의결 여부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YTN 노조 쪽에서는 심사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그러면 방통위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심사는 작년부터 계속 진행돼 왔었고요. 그리고 YTN이 제출한 자료는 추가 자료였었고요. 심사 의견에 더불어서 추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전원에게 새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자문 의견을 구했고요. 그리고 심사의 평가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이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자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나중에 정리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했던 심사위원에 더해서 특히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전문가를 더 추가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심사위원의 의견, 새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자문 의견 그리고 사업자가 제출한 확약서, 이행각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지상 보도에서 나왔던 우려 등을 모두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질문> 심사위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시죠. 지금 11월에 운영된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일단 의결이 보류가 됐는데 그 보류가 된 게 지금까지도 유효한 건지, 그때 이후에 자문만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 그때 11월 당시 제출한 의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정 의견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여부까지,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절차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작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그때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의결을 하겠다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작년 11월 29일에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적... 실현 부분하고 YTN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라는 의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심사가 끝났지만, 심사위원회 운영기간은 끝났지만 그리고 추가 자료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이라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요청하게 됐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각도로 방통위에서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오늘 의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11월 이후에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그 자문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게 된 겁니까?

<답변>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자문 의견은 말 그대로 자문 의견이죠. 심사위원회는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운영을 했고 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 심사 의견, 종합의견서와 심사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죠. 그때 심사위원회가 끝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한 이후에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추진했는데,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심사에 참여했던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 데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연계성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그때 심사에 참여했던 분들 대상으로 자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질문> *** 해소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사후 점검을 계속 한다고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곧 있을 재승인까지도 연계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승인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제재나 페널티가 가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앞으로 일어날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YTN의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에 승인 연장을 받았는데 4년의 기간을 부여받아서 올해 3월 31일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재승인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오늘 나왔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된 부분은 승인 심사 시 참고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재승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계획입니다.

<질문>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행각서와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 이행각서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회계전문가까지 참여해서 어쨌든 신청인의 재정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 투자계획을 평가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유진이엔티는 자본금이 1,000만 원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데 그 유진그룹, 예를 들어 유진기업이다, 특수관계인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재정 능력이 검토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두 번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유진이엔티는 특수목적법인 회사 SPC고요. 작년 10월에 설립된 회사인데,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자본금 1,000만 원의 1인 회사인데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이 유진이엔티라는 특수목적법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조직 확장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회계적인 재무제표는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 부분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각서 부분은, 이행각서는 최다액출자자 신청자인 유진이엔티 대표하고 유진이엔티의 대주주인 유진기업과 동양이죠. 이 두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유진그룹의 유경선 대표의 두 사람 공동명의로 확약서가 됐고요.

이 확약서 내용은 이것을 전제로 방통위에 승인, 변경 승인 신청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확약서 조건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승인 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등을 통해서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치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변경 승인조건 9항 바로 뒤에 이와 별도로 추가적 사회 공헌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어떤 추가적 사회 공헌계획을 위원회에서는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오늘 위원회 의결됐으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답변>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이후의 절차는 저희가 오늘 변경 승인이 됐으니까, 의결이 됐으니까 변경 승인을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적 공헌에서는 저희가 어떠어떠한 것을 하라고 요청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가 사회적 공헌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기존에 유진그룹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공헌 활동을 몇 가지 적시해서 저희 계획서에도 제출한 바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포함해서 YTN 최다액출자자로서 걸맞은 사회적 공헌을, 내용을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되지, 어떠어떠한 내용을 저희가 범위를 정해 둬서 사회적 공헌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한 두세 가지 정도 여쭐 게 있는데 지금 조건 부과된 거 보면 방송 공적 책임 관련 부과조건,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 관련 부과조건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관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방송제도 잘 이행해라.’ 이런 취지의 제안도 했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관련 내용, 조건이 없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거 SPC를 통해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던 경기방송 사례와 지금이 어떻게 같고 달라서 이런 판단이 달라지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진이엔티 혹은 유진 모기업인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뢰도를 평가할 때 고려됐던 요소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질문>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뢰도를 평가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고려되는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냈던, 12월에 냈던 금감원에서 중대범죄까지라고 했던 사건까지도 고려가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관련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에 관련된 조건은 저희가 부여한 조건, 엄격한 조건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10개의 조건을 부여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변경 승인조건이 1번인데요. 변경 승인 후에 변경... 유진이엔티 사외이사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포함해서요.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을 하고, 특히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한다는 조건으로 제시했고, 사외이사 감사는 유진이엔티의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고요.

또한, 유진이엔티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YTN의 보도 편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도 제시가 돼 있고요. 말씀하신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와 자문, 또 방통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특히 YTN이 갖고 있는 재산, 자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지급 보증을 한다든가 이런 의혹의 시각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YTN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거래를 하지 말고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나 지급 보증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거기에 대한 이행각서도 제출했고요.

말씀하신 내용, 만약 YTN이 배당금을 배당할 경우에 지주회사는 YTN을 위해서 그 배당금 먼저 사용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약속과 조건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의결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경기필 있었던 지상파 관련 사례는 지상파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사항과는 제가 다른 거로 알고 있고요. 특수목적법인 회사가... 잠시만요. 이게 특수목적법인 회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하고 자문 과정에서 특수목적 회사 자체로서 방송사 대주주로서의 법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운영계획의 적절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반영해서 변경 승인을 하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우려는 최대한 해소하고 장점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경기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거부 건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특수목적법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때 신청인의 방송법령 위반 경력하고 허위 확약서 제출이력, 지역사회 공헌 등이 종합 고려되어서 그때 변경 승인 거부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사회적 신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진투자 아까 증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소명된 제출 자료로는 금감원의 조사가 있었고요. 아직 그게 종결된 사례가 아니고 본인의 의견을 소명했다고 제출했고 그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그 이후로 진행된 사례는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라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자료 요청도 하고 확인을 해서 심사 과정과 자문위에서 논의되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정아 정책홍보팀장) 그럼 다음은 보고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브리핑이 있으신 분은 이후에 담당 과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