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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안심하고 뛰노는 환경 안전망 구축한다

2024.02.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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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황계영입니다.

2월 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그리고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서 유해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추진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근간이 되는 어린이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 유해인자 노출 저감과 환경보건 인식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추진 전략과 아홉 가지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추진 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부, 행안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소관 부처들과 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을 조사하고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진단과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 추진해서 열악한 활동 공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에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법정 시설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석면 위해성 평가 컨설팅 등 석면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촘촘한 어린이 용품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를 개편해서 사업자들의 이행을 강화하고, 시장 유통 어린이 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어린이 용품 자발적 회수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기준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업자와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자가관리 지원 기업을 확대하며 환경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등 환경보건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서비스를 통해서 환경보건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나 천식을 비롯한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진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를 더욱 내실화해서 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주도하여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하나는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고 다른 거 하나는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어린이 환경성, 환경성 질환 어린이 지원 관련해서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 지원, 이게 지금 카드를 지급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죠?

<답변> 아닙니다. 현재는 진료비를 우선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 비용을 지원받는 형태로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환경보건이용권이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종의 바우처 형태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게 그 바우처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던 거를, 했던 거죠? 제 기억이 맞는지.

<답변> 시범사업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질문> 올해 할 예정이고, 이건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 CMIT·MIT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어린이 용품 사용제한 유해인자에 추가한다고 이렇게 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게 이거 보고 궁금한 게 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밝혀진 게 넓게 잡으면 2011년부터인데 왜 이게 지금 13년 지나와서 이제 와서 지금 사용제한 유해인자에 추가를 하는 건지 이게 너무 뒤늦은 거 아닌지, 이게 지금 와서 추가할 만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진작에 추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CMIT·MIT의 위해성 부분의 그 부분은 흡입독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가습기 살균제에서 이미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진작에 사용이 금지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린이 용품에 일부 보존제라든지 이런 거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를 유해인자로 확실히 해서 그 사용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저 그런데 CMIT·MIT 같은 경우는 흡입독성보다 경고독성이 먼저 확인됐고, 이게 2007년부터 미국에서 위해성이 지적이 된 건데 그거 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린이 용품에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는 물질인 거는 가장 늦게 잡아도 2011년 8월에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작에 어린이 용품 사용제한 유해인자에 만약에 포함이 필요하다면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이게 2024년에 겨우 추진된다고 나온, 적혀 있냐는 거죠, 제 말은. 지금까지 검토가 뭐가 있었는지 왜 이제 와서 추가한다고 하는 건지.

<답변> (관계자) 저희가 어린이 용품 같은 경우에는 문구용품·완구용품인데요. 물감류라든지 이런 문구용품에 있어서 환경부가 어린이 용품으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거를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보통은 저희가 일어나는 사항으로 보통 상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CMIT·MIT가 위험한 거 다 알고, 물감을 아이들이 입에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아는데 왜 이걸 2024년에 추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 뭐 왜 늦었는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답변> (관계자) 저희가 위해성 평가를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린이 용품에 있어서 검출된 유해성 초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CMIT 경우는 한 번도 검출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과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 제한으로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질문> 그런데 초과된 것이 없었는데 왜 올해에는 초과된 게 그럼 나왔나요, 새로?

<답변> 그래서... 아니요,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검토하면서도 의견 수렴하면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질문> 올해인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에 그럼 이걸 검토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 계기가 있나요?

<답변> 아니요,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라는 차원에서 사용 제한 물질이 그간 수년간 4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보건대책을 만들면서 우리가 더 추가해야 될 물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차원이고요.

이 2가지 물질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물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용 제한 물질이 지정되도록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 매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출이 된 물질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해성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 부분을 위해성이 초과하면 그 부분을 유해인자로 추가로 지정을 하는 그런 지금 체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3~4년간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CMIT·MIT가 일부 문구용품에서 검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해성을 초과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걸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CMIT·MIT 검출된 사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으며, 잠시 후 11시에 백브리핑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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