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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인식입니다.
오는 8월부터 기술 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법은 기술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기술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침해 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뺏기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여 악의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피해의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배 징벌 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 배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 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술 탈취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조치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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