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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2024.02.1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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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입니다.

지난달 말 문경 화재 현장에서는 두 분의 소방관께서 순직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께서 큰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본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험 직무 공상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를 1일 최대 6만 7,000원 수준에서 1일 1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간병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간병인 비용이 등급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 원 상한액 내에서 실제 지출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셋째,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넷째, 현재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개복수술 등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로봇 의수·의족이 직무 복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 심의회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로봇수술과 로봇 의족·의수는 위험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책 시행 이전에 공상을 승인받은 경우라도 대책 시행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인사혁신처 고시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공상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의 비용 지원을 통해서, 인상을 통해서 총액으로 혹시 어느 정도나 늘어나게 됐는지 확인이 됐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간병비 지원이 사실 2009년 당시 지급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인상이나 이런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지, 여태까지 이루어진... 인상이 이제서야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비용에 대해서는 간병비의 경우에는 연간 저희가 공상공무원에 대해서 약 6,00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험 직무를 통해서 부상을 입은 분들이 약 1,000명, 6분의 1 수준입니다.

저희가 연간 간병비로 약 17억 7,000만 원, 약 18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6분의 1 수준으로 보면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 5억 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이 부분이 참 저희로서는 그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리 인사처 고시에 따르면 3년마다 한 번씩 현실을 반영해서 다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말 정도 주기적으로 현장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의료수가 수준을 반영해서 매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서두에 부산 목욕탕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번 바뀌는 조치로 부산에서 피해를 입으신 소방관·경찰관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3월 중으로 할 예정인데요. 현재 요양 중인 공무원, 그러니까 입원하고 있지 않고 이미 끝나고 요양... 개별적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에 인상된 금액을, 그러니까 3월 말 이후에 인상된 금액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현재 입원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원 당시부터 저희가 소급 적용해서 간병비나 치료비를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분들께서 아직 입원 중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입원 중이시면 입원 이후에 각종 간병비나 치료비를 저희가 소급 적용하고, 입원·퇴원하셔서 요양 중이라면 관련된 인상된 금액은 시행일 이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방안인데 이게 일반인들의 건강보험 적용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 여쭙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누구나 부상을 당하면 건강보험 같은 데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은 이런 또 우리 공무원, 이런 공무원에 대한 공상공무 간병비 이런 부분으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현재 아까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 공상공무원 수가 6,000명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답변> 연간 3년 평균 6,000명 정도 공상을 입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숫자가 연간 6,000명 정도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상한액을 15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조사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간병비가 그 정도가 나왔던 건가요?

<답변> 15만 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직무, 경찰이나 소방처럼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이런 위험한 일을 하다가 치료를...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간병비가 3년 평균 17억 7,000만 원, 약 18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위험 직무가 아까 말씀드린 6,000명에서 전반적인 공상공무원이 6,000명인데 위험 직무로 공상을 입으신 분이 1,000명, 그러니까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간병비도...

연간 160명, 그래서 아까 18억에서 6분의 1, 약 3억 원이지만 약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간병을 받는 사람은 170명 정도 수준, 170명에서 위험 직무가 다시 여기서 3분의... 6분의 1로 보면 대략 3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상을 입었다 그래서 다 간병받는 건 아니고요. 6,000명 중에서 170명 정도만 간병이 필요하고, 연간. 그중에서 위험 직무는 약 6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170명의 6분의 1, 3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건지, 이미 올해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건가요?

<답변> 재원은 저희가 이런 부분 예상해서 일부 증액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비의 경우 추가로는 한 3~5억 원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써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0월 중순부터 준비해 왔고요. 저 자신도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에 대해서 지난 12월 14일 한강성심병원을 방문해서 충분하게 또 얘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을 저희는 예상을 해서 내년도...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저희 인사혁신처 고시. 뒤에 보도자료 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현재는 인사처장은... 인사처는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고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또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시 금액을 좀 더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불가피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폭넓게, 두텁게 공상공무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우리 기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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