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문화재청 신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2024.02.22 문화재청
목록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청장 최응천입니다.

문화재청의 2024년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였고,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유산 체제의 원년으로서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을 비롯한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을 위해 각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상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국가유산 체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유산청 출범 전후를 계기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를 개관하고, 재료별 품질과 제작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통재료 인증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정한 자연유산법에 최초로 규정된 전통조경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조경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에 우리나라 전통조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전승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 종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승자의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유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 주변의 낙후된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매장유산 발굴 분야에서도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 초기 진단조사 비용 50억 원을 지원하여 서민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제도는 국제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하여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의 보존과 조화를 이루고 품격있는 활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4대 궁과 종묘의 수준 높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궁궐 야간 프로그램을 창경궁까지 확대하여 4대 궁의 야간 프로그램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차별 없이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향유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서·벽지 등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국가유산 디지털 체험관'을 기존 24곳에서 60곳으로 확대하고,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통혼례와 돌잔치 등 전통문화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전승을 위해 일방적인 보존과 규제만 강조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지방 소멸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유산의 역할을 확대하여 미래가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정책적 기반이 미흡한 국가유산 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기술관련 기업체·연구기관과 함께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연구·개발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이 지역을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국가유산을 활용한 브랜드사업을 육성하고,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새롭게 운영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향유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약된 고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역사문화권 등을 지역 명소로 탈바꿈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비지정유산 등 미래 국가유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호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제도를 신설하여 생성된 지 50년 미만이지만 중요한 미래가치를 품고 있는 유산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연구 사업에 총 231억 원을 투입하고,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을 사전에 조사하여 관리하는 취약지역 국가유산 보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견고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유산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올해 12월에 결정될 예정이고, 올해는 또 등재 신청하는 반구천의 암각화와 한지도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규모가 전년대비 173% 증가한 13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이집트 문화유산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남아메리카·태평양 도서지역으로까지 협력국을 확대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환수 분야에서는 유럽에 소재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환수를 위한 현지 거점을 프랑스에 마련하고,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전시 등을 통해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이라는 대혁신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지난해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유산 체제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향유를 확대할 것이며,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습니다.

5월 17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외 반출제도 개선 관련해서 1946년 이후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규정이 마련됐는지와 사실 해방 전후로 이 기준을 나눈다는 게 아직 근대·현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나누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명확하게 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종희 문화재보존국장)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사실 미술계에서 다루고 있는 미술유산들이 어떤 현황으로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관련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을 실시해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 용역에서 몇 가지 기준을 들어서 1945년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의 내용에서는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첫째는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그리고 또 미술계에서는 미술의 전업 작가가 생겼고 미술시장이 생겼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현재 무슨 검토가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미술 분야에... 미술유산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른 기준들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는 계속할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제도 개선에서는 일단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반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 저도 방금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반출을 제한하는 것을 풀어주는 기준을 1946년 이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미래유산, 예비문화유산제도? 그게 도입이 되면서 그거는 만들어진 지 50년이 아직 채 안 된 그런 것들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향후에 우리 국가유산으로 갈 가능성을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50년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국민공모도 한다곤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하고 1946년 부분하고 겹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술유산은 기본적으로 좀 더 여지를 준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미래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거는 좀 더 뭐랄까, 생활적이고 민속적인 내지는 국가의 어떤, 뭐랄까, 김연아 스케이트화 같은 그런 거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 조금 더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종희 문화재보존국장) 일단 기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제도가 지정제도와 등록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정이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중점 보호 개념이 있고 그리고 또 근현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제도가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체계로 바뀌어서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보면 중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정문화재제도, 그리고 등록을 위주로 하는 등록제도가 있고, 그리고 아직 어떤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판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문화유산제도를 가지고 대비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채수희 문화재활용국장)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지금 근현대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문화유산제도는 목록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정이나 등록처럼 문화재로 완전히 포괄해서 모든 걸 관리하겠다, 라는 개념보다 사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출에 있어서 무조건 제한이나 허가나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한다기보다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예비문화재제도, 예비등록문화재제도는 운영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만.

<질문> 자료 마지막 부분에 '우리 문화유산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현지 거점을 프랑스 파리에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건립 시점이나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채수희 문화재활용국장) 해외 거점 부분은 올해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유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면서 착수하는데요. 어떤 건립이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일정 거점 기관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유럽에 그런 기능을, 사무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당장 뭐를 건립하고 하는 거는 올해 계획되어 있진 않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 그러니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직원이 파견돼서 조사와 함께 그런 활동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다른 건 아니고 여기 ‘2028년까지 자연재난 취약 국가유산 보호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어서요. 이거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태조사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됐던 건지,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에 있는 문화유산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희 문화재보존국장) 실제 현재까지는 따로 취약지역이라는 개념을 갖고 문화재 자체에 대해서 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지형적으로 재난에 취약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도로만 접근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하다 보면 예방 기능이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체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뒤쪽에 산이 있다든가 축대가 좀 더 가까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자 하는 작업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취약, 어떤 요소가 취약하다는 것이 도출이 되면 그 취약한 요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대비, 대책입니다.

<답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사전예방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 우리가 긴급보수를 통해서 태풍과 집중호우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문화재 피해가 생기면 그때 투입하는 거를 그동안 계속 이루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긴급보수라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전에, 아까 우리 보존국장이 얘기한 대로 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동안은 이 작업은 모든 것을 안전기준과가 중심이 돼서 해왔는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모든 분야별로 각 과별로 전부 그거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보 부문은 유형문화재과, 또 천연기념물과가 있듯이 그렇게 다 모든 분야를 각 과로 분산시키고 그걸 종합적으로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그걸 갖다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 자료 보니까 지금 문화재 정책이 보존 규제 위주에서 탈피해서 국민과 상생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이 개발 쪽으로 전향적으로 바뀐다는 거를 선언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가 안전한, 또 물론 관리도 있지만 우리가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호와 그리고 요새는 활용이라는 새로운 이런 것이 같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규제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의 정책상 꼭 저희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규제라고 지금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 중에서 예를 들자면 역사·문화·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존지역을 축소한다든가, 그리고 이미 개발이 다 되어서 이미 그러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은 과감하게 빨리 풀고, 또는 그 발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조건을 푼다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의 우리 새로운 범위로 확산시켜서, 규제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풀 수 있는 건 풀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본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보다는 있는 규제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해제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도 기사에서 많이 다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원 화성이 일률적으로 그게 적용돼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많이 개발된 곳은 구역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아마 수원 화성뿐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럼 문화재청이 모든 규제를 다 풀게 되면 혹시 문화 환경, 문화재의 어떤 훼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을 다 고려해서 이미 풀 수 있을 정도의 규제는 과감하게 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할 사항이고요.

이미 2년 전부터 저희 규제를 하나, 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표현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규제를 통해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서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쪽의 많은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 이렇게 바꿔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이종희 문화재보존국장)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규제 완화는 전폭적인 규제를 해제한다는 개념보다는 합리화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도 범위를 줄이는 부분, 또 그리고 허용의 내용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맞춰서 조정하는 작업을 이미 말씀드린 대로 3년째 하고 있고, 2025년까지 기존에 지정돼 있는 문화재에 대한 규제, 역보지역에 대한 조정은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5월 17일에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은 지금의 문화재청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혹시 크게 달라지거나 눈에 띄는 그런 게 있는지 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질문 나온 건데 국외 반출 관련해서 지금 일반동산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미술 같은 서화·회화 같은 것도 규정을 하지만 전적류라든가 다른 것들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범위, 그러니까 미술품만 한정을 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답변> (황권순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답 드리겠습니다. 지난 62년간 문화재라는 용어를 가지고 문화재청의 조직 업무를 꾸려 왔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 속에는 규제 기관 혹은 개발에 제한이 되는 기관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바꾸자 하는 취지는 문화재가 가진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보존해야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본청 내부의 조직이 정책, 보존, 활용국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마는 국 내부 간의 과 간의 연계성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 바꿀 저희 내부 편제는 문화, 자연, 무형, 각 유산별로 전문성 있는 기구 편제를 가져가서 해당 유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책과 보존과 활용 정책을 이어가는 그런 체계로 개편해 가고자 합니다.

<답변> (이종희 문화재보존국장) 아까 반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는데요. 맞습니다. 일반동산문화재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첫째는 미술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 분야, 그리고 생활기술 분야, 그리고 자연유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조화... 자연유산에는 원래 1950년, 제작된 지 50년이라는 개념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3개 분야가 사실은 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고 정확한 시행령의 문구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분야만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전적과 생활기술로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된 문화재나 혹은 등록문화재 등 관련된 현황들을 좀 더 살펴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여기 자료에도 K-공유유산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개념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K-공유유산이라는 게 자료에서도 쓰시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이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미 공사관에 관한 자료 나올 때 ‘대표적인 K-공유유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단어에서 '이게 이제부터 이걸로 밀기 시작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올해 K-공유유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신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외 우리 문화재가 무조건 다 환수 대상인 건 아니잖아요. 환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문화재를 K-공유유산으로 선정을 해서 활용하신다는 건지, 이 대상과 활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채수희 문화재활용국장) 활용국장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하고요. K-공유유산이란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상대국의 나라에 있는 유산이 그 나라의 국민들과 또 그 의미를 같이 나누면서 현지에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이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신 대한제국 공사관, 워싱턴에 있는 것들도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건물이지만 그곳에서 한미 교류의 상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외교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되고요.

또 올해 할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해 있는 우리 한국의 전적류에 대한 것들도 거기 현지에서 보존이 되고 전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존처리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 그러니까 그 유형들은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현지에서 더 그 의미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업들을 이르러서 저희가 K-공유유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아까 허 기자님 말씀대로 미 공사관 건물이 저희가 대표적인 공유유산의 사례가 될 텐데요. 그게 주로 건물이라든가 거기의 부동산, 다시 말해서 이런 문화유산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예를 들자면 아직도 저희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러한 근대사 관련 건물이라든가 또 그런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 공사관은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을 직접 그 공사관 건물을 방문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최근에는 셔틀버스까지 운행이 되면서 워싱턴의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더 미국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지역에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유유산이라는 자체가 일단 일반 문화재,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문화유산의 어쨌든 그 개념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목적은 주로 활용에 더 방점을 두고자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떠나 있는 문화유산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쪽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으면서 하나의 어쨌든 그쪽에 숨어... 그러니까 삶의 그거로 남아 있는 이러한 유산들을 아마 K-공유유산이라는 그런 목록화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게 오늘 자료뿐만 아니고 몇 년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궁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궁궐 있는데, 궁궐이 정확히 5개가 있는데 지금 소속이 달라져 있죠. 경희궁은 서울시에 있고, 아니, 관리주체가 서울시고 나머지 4개는 문화재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발표에 있는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문화재청에서 4대 궁궐, 종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상황에서 계속 단어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4대 궁궐, 종묘 이렇게 나오니까 서울시민이나 외국인들은 진짜 서울에 4대 궁궐만 있다고 생각하고 경희궁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이걸 정확히 5대 궁궐인데 그런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주체를 옮기든지,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궁능유적본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계속 활용이라든지 보존 관련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시 관계자가 와서 저희들 활용 관련돼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 그리고 관리에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개념적인 질문 먼저 하나 드리고 현안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바뀐다는 거가 개념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바뀐다는 건지 사실 개념... 너무 개념적인 설명이어서 잘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었을 때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뭔지 궁금하고요.

두 가지 현안 질문드릴 텐데, 하나는 부석사 고려불상 관련해서 일본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반구대 암각화 관련해서 원래는 작년에 환경부와 해서 사연댐 수문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유네스코 등재 과정 중에 있는데 기후위기 말씀도 하셨다시피 이 보존을 위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황권순 기획조정관) 첫 번째 질문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도자료 2페이지를 봐 보시면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기본 원칙이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섯 가지 꼭지가 있는데 보도자료에 다섯 가지 정도가 예시가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국가유산 가치의 보존성, 새로운 미래가치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향유, 지속 가능한 보존,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테마로 기본 원칙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이 원형 보존이라는 원칙에 따라 문화재보수정비 활동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영우 팽나무가 드라마로 뜨고 실제 천연기념물 지정되었습니다. 그 천연기념물 하나의 나무를 통해서 그 마을이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국에 소재한 각 유산들의 가치를 알리고 그 유산을 통한 지역상생의 발전을 한 그런 모델로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전부 쇄신하고자 합니다.

<답변> 국가유산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약간의 어쨌든 생소하다든가 약간 의미가 너무 확대돼서 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고요. 솔직히 제가 청에서 다른 청장님들 만나도 사실 국가유산청에 대해서 그 개념을 조금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청으로도 가능하고, 문화유산기본법도 가능한데 왜 국가유산만 표현을 쓰게 되었냐 하면 국가유산은 그동안 62년 동안 문화재보호법 아래 여러 많은 기본법들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또 갈래가 나오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 더 이상은 법 개정이 어려울 정도로다가 정말 굉장히 혼잡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 대로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유산법을 새로 저희가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무형유산까지 3개의 큰 갈래로 틀을 만들어서 모든 유산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을, 그 자연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을 총괄하는 바로 그것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그런 국가유산이란 개념으로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유산법은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그러한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의미는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문화재청의 슬로건이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한다'는 이런 슬로건으로 계속 저희가 사용해 왔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넘겨주겠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유산청은 거기에서 넘어서서 미래 가치를 위한 새로운 창출과 활용과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국민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국가유산으로 체제를 갖춰 간다는 게 이번 국가유산기본법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새로운 도약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헤리티지 개념으로, 아마 유네스코에도 저희가 국가유산기본법과 국가유산청에 대한 이 개념을 굉장히 모범 사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한테 공유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고, 아마 이 헤리티지 개념으로 바뀐 아마 최초의 사례가 대한민국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부석사 불상은 꽤 오랫동안 저희가 논란이 되어 왔던 거고, 저희들은 그때 입장은 문화재연구원에서 현재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보관처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환이 떨어지면 저희는 그걸 그대로 인수인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어느 시점이 될지 몰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아마 양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반구천 암각화는 아까 말씀대로 사연댐 문제는 저희가 아직도 계속 접촉을 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그 실사단이 나옵니다. 그전까지 반구천 암각화의 보존 대책을 분명히 마련할 것이고, 그것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네스코 실사단의 보고서가 잘 써질 이유가 없을 거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유네스코에서 등재에 여러 가지 보류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사연댐 물 부족 문제는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자체끼리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인데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울산시 그리고 나머지와 대책을 마련해서, 하다못해 물의 수위만 낮춰도, 다시 말해서 반구천, 반구대의 그 암각화 부분 아래쪽으로만 계속 흐르게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간혹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댐을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실사단과 이것이 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ODA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대폭 확대됐는데 첫 번째, 계기. 결정적 계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우리가 다가가기 쉬워서, 아니면 사업이 용이해서, 아니면 그쪽의, 상대의 카운터파트너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인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수희 문화재활용국장) ODA 사업이 금년도에 대폭 증가한 것은 정부 전체적으로 ODA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부분과 또 문화유산 ODA가 그동안 중요하고 새로운 분야임에도 전체 포지션이 높지 않았던 부분 2개가 다 인정을 받아서 신규 사업도 많이 저희가 대폭 증액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적하신 그 모든 게 사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원국, 그것을 원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또 ODA를 함으로써 협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동시에 또 고려해서 선정하고요. 그런 것들하에서 종합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많은 국가, 또 어느 한 아시아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저희의 전문기술과 이런 ODA 사업들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가지 않았던 이집트나 남아메리카 지역까지도 확대하려는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남아메리카와 태평양 도서국가 중에 특정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몇 군데, 올해.

<답변> (채수희 문화재활용국장)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아니지만 많이 진전이 된 곳은 페루 지역의 마추픽추 유산에 저희가 보존관리 협력해 주기를 그쪽 나라도 원하고 있고 해서 협의 중이고, 올해 안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나 사업 내용들이 확정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도서국은 특히 기후위기하에 도서국들의 많은 변화 요인들에 저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같이 공동연구 하는 것들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우선, 가장 어쨌든 크게 기존의 보존관리라는 측면과 어쨌든 발전 측면에서 신성장 동력이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신 이 가치가 서로 잘 되면 너무 베스트일 것 같은데 분명히 실무과정단에서 이게 상충하는 일들이 저는 되게 디테일하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평가, 가치체계를 평가하는 항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늘어난 지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와 거기에 가중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딱 결정해서 이거를 밀고 가실 건지에 대한 그거를 더 생각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황권순 기획조정관) 추상적인 질문이신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보·보물에 관한 지정조사를 한다고 치면 현재까지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이 나가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당 유산을 판별해서 지정조사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가치만을 따져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가 통과가 되고 지정이 되면 안내판은 역시 그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안내판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안내판의 내용이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용어조차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바꿔야 하는 것은 지정조사 시점부터 당연히 해당 분야 전문가도 들어가야겠지만 그 유산을 둘러싼 역사와 지역사회 관계자분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 유산이 갖고 있는 내력과 속성에 대한 내용도 다 담아서 보고서 작성이 될 테고, 지정가치도 풍부하게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전문가의 영역을 훨씬 다양화시켜서 유산을 포괄적으로 폭넓게 이해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 재난·재해 관련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각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문화재인 경우도 있는데 그 안에 보물이나 이 문화재들을 품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이게 보존·보호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잠깐 수정할 내용인데 그게 지금 안전기준과의 상황을 수리기술과가 지금 담당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기술과가 왜 이걸 담당하게 되냐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처럼 그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기술과가 중심이 돼서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보, 석조문화유산, 예를 들자면 다른 유산까지도 거기서 이렇게 나눠서 그쪽의 과에다가, 담당과의 협력을 받아서 총괄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아마 그렇게 수리기술과가 그래서 벌써 그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ODA 사업 잠깐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캄보디아의 압사라청장과 저희가 다시 또 올해 업무 협약을 했는데, 제가 앙코르와트를 가본 느낌에서 뭐였냐면 사실 그동안 앙코르와트의 수리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로 일본, 아시다시피 프랑스 이쪽이 중심이 되어 왔고, 아마 아시아권에서는 저희가 일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앙코르와트 보존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앙코르와트는 이 캄보디아 국기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그러한 유적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발굴조사를 통해서 홍보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맡은 부분이 바로 바칸이라고 하는 사원지의 굉장히 중요한 올라가는 계단 쪽인데 이런 거를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한 2년 동안 3년 가까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을 발굴·조사하고,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아마 이쪽에선 보도를 저희가 못 했습니다만 캄보디아에서 저희한테 맡긴 사원지 중의 하나에 사리구가 나왔습니다.

‘사리구’라는 표현이 맞는진 모르지만 진단구, 탑 밑에 묻는 굉장히 좋은 진단구들이 나와서 캄보디아 측에서도 깜짝 놀라고, 물론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발굴팀을 통해서 그게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그렇게, 아직도 저는 놀란 게 앙코르와트가 많은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다.

그래서 바칸 유적을 저희가 보존처리하게 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보존처리 이런 것, 그리고 또 발굴 이런 성과가 널리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홍보관을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DA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여러 나라에서 요청에 따라서 당연히 협약도 하고 조사도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꼭 이곳에 한국이 참여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 기자님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