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2.22 국방부
목록
2월 2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대정부질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병사와 초급간부들의 군 생활과 전역 및 전역 예정 간부들의 제2의 인생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 책자 3종을 발간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국내 개발된 위성위치 보고 장치를 오는 11월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특수부대에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KAI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자료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 수사로 전환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기술자 1명만 수사 의뢰가 된 건지 아니면 다수의 기술자들이 다 의뢰가 된 건지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고, 향후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동안 사실관계를 방사청이 확인해 왔기 때문에 방사청 답변하시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요. 수사에 대한 세부 의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개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이 좀, 드릴 사항은 없고요. 향후에 수사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해당 관련 사항들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정례브리핑 때 왜 사건 발생하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수사 의뢰나 이런 게 없냐, 라는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13일에도 있었고, 또 기자들이 질문을 자주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그런데 적어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단계에서는 기자들한테 알려야 됐던 거 아닌가요? 왜 아무것도 지금 안 하려고 하죠? 언론에 아무것도 안 알려주겠다는 게 지금.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은 합동, 합동조사기관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진행을 하고 조사 결과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를 안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조사를 마쳤으니까 수사 의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 적어도 수사 의뢰한 사실은 언론에 공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게 아예, 전혀 지금 알리지 않겠다는 게 지금 수사단이나 방사청의 방침인지, 왜 그랬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 청의 방침은 아니고요. 조사에 참여한 합동조사기관 간에 협의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언론에 알리지 않기로 한 것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언론에 알리지 않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게,

<질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제한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조사가 끝났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면 그거는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도 저희들도, 기자분들 취재 요청을 통해서 저희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저희들도,

<질문> 그러니까 그 질문이 계속 정례브리핑 때 나왔던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제 수사 의뢰를 할 때 이 국방부 기자단에 알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들도 따로 통보받은 게 없었습니다.

<질문> 전혀 모르셨어요? 어제 수사 의뢰한 것도? 대변인도?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들도 취재 지원 요청 통해서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언론에 알려야 된다, 라는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르쇠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런 정도는 알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대변인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게 저희 청 단독이면 그게 가능한데요. 합동조사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제한이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사건에 대해서.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부분들은 기자분들 말씀 저희들도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해당 기관들 간의 협의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따로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아니,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한 사안도 아니고 중요한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고 한 것인데 전혀 언론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기자들이 알아서 취재하든 역량에 따라서 취재하고, 할 매체는 하고 그렇지 않은 매체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수사 의뢰를 하는 단계에서는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설명도 안 했잖아요, 지금. 질문을 하니까 지금 답을 하는데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 청 단독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국방부에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국정원에 얘기해야 돼요? 방사청, 방첩사에 얘기해야 되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합동조사기관 간에 협의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문> 아니, 그 경찰 수사 의뢰한 거를 언론에 알리는 거에 대한 결정을 거기서 한 거예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네, 거기서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알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서 거기서는.

<질문> 알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서 그 해당 기관들이 판단, 협의해서 판단한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경찰 수사 의뢰하면서 이거를 그동안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다, 없다, 라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질문> 그건 누가 판단한 겁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취지는 사실 매일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대변인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그런데 적어도 어느 이런 수사 의뢰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거는 언론에 알려야 된다, 라는 판단을 대변인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질문> 조금 부탁 좀 드릴게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타 기관과 같이 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고려는 하겠습니다.

<질문> 한 30여 일, 35일 합동조사 했지 않습니까? 조사. 그때도 질문드렸었는데 PC하고 노트북, 그 인도네시아 사람이 집에 갖고 있는 그 PC와 노트북은 확보해서 조사했었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인돼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사라, 조사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임의 제출,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에는 그걸 확보할 수 없는 게 맞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수사 단계로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전에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세부 내용들은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질문> 그리고 이 사건 초기에 특히 KAI에서 그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갖고 간 자료들, USB에 있는 자료들 기밀 같은 거 없다, 라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KAI가. 그거 알고 계시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KAI는 조사를 받는 기관, 받는 업체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업체가 증거 물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사건을 굉장히 축소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 행위가 옳다 생각하십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따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것 좀 조사를 해보세요, 그걸. KAI가 왜 그런 말을 외부 기자들한테 흘렸는지. 그건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거였고 사건을 축소하겠다는 건 인도네시아, 이번에 피의자로 곧 전환되겠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밀 유출한 그 사람하고 그 기밀 유출, USB에 들어 있던 내용들이 기밀이 아닌 별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한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공범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만들어냈고 어떻게 유출을, 유포를 했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도 이번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이게 수사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요?

<질문> 좀 적절한 날짜를 잡아서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들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건 이해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부분들이 조사 기관 간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질문> 협의를 하셔서 그,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단독이 아니라니까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수사하는 분들하고 직접 물어봤는데 이를테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사기관, 수사관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건 수사가 진행돼 보면 또 진행 상황을 봐 봐야 생각이...

<질문>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기에 개발 초기 계획 같은 거 나와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 내용인지 사실 그거, 그런 정도의 내용이면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에 돈 줄 필요 없어요. 그것만 갖고 가면 돼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KAI는 거기에 군사기밀보호법상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잘 따져 보세요, 이거. 공범이에요, KAI도.

<질문> 지금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어쨌든 조사를 하다가 이거를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항상 어느 정부 기관이든 뭔가 그에, 그와 관련된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부 기관들은요.

왜냐하면 충분한 근거가 없이 법적 절차를 밟는 거는 어디 민간이나 아니면 개인이라면 몰라도 공공조직,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봐 왔을 때.

그렇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근거가, 근거나 왜 그렇게 결정해야 됐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거요, 왜 수사 의뢰를 하게 됐는지.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부 내용들은 저희들한테 공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확인을 시켜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단에 수사를, 검찰단에 수사를 지시하든 아니면 외부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수사하게 되든 간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 사안이 중대하다 싶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한 줄이나 두 줄이라도 근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면 근거, 왜 이걸,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얘기해 주시든지.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경찰 수사 의뢰했다고 하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3개 정부 기관이 함께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경찰에 수사 의뢰였다고 하면 분명 그와 관련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사원도 감사한 다음에 수사 의뢰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하고 그걸 다 넘기면서 언론에는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도 설명을 해줘요. 감사원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기관, 정부 기관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거 이 건은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기도 했고 기사도 나왔고 국가 간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명이 없다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항의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영사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분명히 뭔가 수사한, 왜 수사하게 됐는지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왜 수사 의뢰를 했는가에 대한 거라는 것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다들 납득을 하지 않겠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수사로 전환되다 보니까 조사 결과를 이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밝힐 수가 없다면 오프를 걸고 말하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운영의 묘가 있어요. 말할 수 없다, 라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질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그.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3개 기관이 지난주에,

<질문>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검토하고 협의해서 수사 의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고요. 수사가 진행되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 KAI 설명 들어보면 KAI는 이 사건 보완 조사에서 USB 찾은 다음에 자기들이 USB 열어서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 판단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저촉될 것도 없고 민감한 거 없다, 라고 판단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대변인께서는 민감해서 말씀을 못 해주신다고 하는데 KAI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 설명, 공개 못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군기법에 저촉되지도 않아, 민감한 것도 없어, 그러면 그 USB에 들어 있는 게 뭔지 그냥 다 공개해도 되죠. 왜 못 합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AI는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질문> 계약심의위원회를 27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 지역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방사청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좀.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다음 주 27일 지금 계약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대변인께서 KAI가 조사받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똑같은 말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KAI 공식 입장은 조사받는다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양측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KAI가, KAI의 기밀... 보안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KAI는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KAI는 이게 조사를 지원했을 뿐이지, 자기는 조사받는 입장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 KAI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 기관입니다.

<질문> ***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수사 대상, 그 시스템 자체를 KAI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러는 것들을 확인하였는데 그 업체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사항이죠.

<질문> 그럼 KAI도 지금 수사 의뢰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수사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은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질문> 지금 수사 의뢰 대상이 뭐, 뭐예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 독립기념관에 박이택 낙성대연구소장 선발 과정에서 잡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시의 언론 보도를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이 배제를 요구했는데 본부가 주장을 해서 이사에 선임됐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박이택 소장이 선발 절차 이상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사 선임 절차 이제 확정 끝난 건지 이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았었나 싶은데 제가 보훈처하고 필요한 기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아는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