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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2.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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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 귀환 국군포로 자택을 방문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현재 방한 중인 미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동맹 현안을 논의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부로 기획조정실장에 이영빈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임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육군사관학교 제80기 졸업 및 임관식을 주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된 질문인데요. 군 미필 전공자들은 사직, 그러니까 수련 중단을 하면 곧바로 입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 이 사직서가 수리되면 실제로 입영을 시킬 건지 병무청의 병역 이행 처리방안, 방향 설명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전공의 과정 마치고 신규 임용 앞둔 미필 전임의들이나 인턴의 경우에는 그 임용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수련계약을 맺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처리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병무청 부대변인입니다.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입니다.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연 1회 3월 중에 입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전공의 과정 마치고 신규 임용 앞둔 미필 전임의들이나 인턴 같은 경우는 임용계약서 서명을 안 하거나 수련계약을 맺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의무사관후보생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편입이 된 상태기 때문에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사유로 해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질문> 저 한 번만, 이게 내년 3월,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더라도 내년 3월에 입영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어쨌든 지금 3월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 중간 기간에 수련의가 사직하고 나와서, 사직하고 나오면 당신은 내년도 입영 대상이라고 통보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지 일단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게 통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수련의가 현재 상태로는 그만둬서 병무청의 통보를 받았지만 나중에 어떤 교육, 병원에 다시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년 3월 입영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 것인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수련의로 재직하더라도 내년 3월에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금년도에 입영하는 대상은 올해 수련을 다 마친 예정자에 대해서 3월 중에 입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연 1회 3월 중에 입영이고요. 2월 중에 국방부에서 역종 분류를 합니다.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일반 병사들처럼 1년에 여러 번 입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질문이 죄송한데 뭐였었죠?

<질문> 그러니까 그만두는 경우에 병무청이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예, 통보는 14일 이내에,

<질문> 사직 후 14일 이내?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고 신상 변동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간에 또 다른 병원에 입사한다든지 재입사한다든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수련은 33세까지 종료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33세까지 수련을 만약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을 해야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33세가 되기 전에는 내가 중간에 취직을 했다, 사직을 했다 반복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보고, 네.

<질문> 내년 3월에 통보가 됐... 병무청으로 통보받아도 그 사이에만 취직이 되면 내년 3월에 입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그 규정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질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 중에 보니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있어요. 마약검사 관련한 내용이 조금 있던데 취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건지, 전수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사병, 간부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사병만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언제 국무회의 통과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1월 30일에 제가 이 질문을 했고, 브리핑 때 제가 질문했던 거를 방금 그대로 읽어드린 거고요.

<답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질문> 지난번 1월 30일 브리핑에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에도 답변하시기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답변> 예, 자료 정리해서...

<질문> 1월 30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제가 아무런 답을 못 들었어요.

<답변> 제가...

<질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확인해 주시겠다는 건 언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아직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일 있을 방사청에서 현대중공업 KDDX 사건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방사청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약심의위에 지금 쟁점이 되는 사안이 뭐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저희는 계약심의에 관련된 안건들이 종합되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이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계속 요즘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기밀 유출에 현대중공업이 기밀을 훔쳐가는 그 과정 그거를 관리하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에 임원이 개입이 됐냐, 안 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예, 그 부분도 지금 살펴보... 심의 대상입니다.

<질문> 그렇죠, 그게 쟁점인데 그 현대중공업에서 해군에 가서 KDDX 개념 설계 기밀을 훔쳐온 다음에 그거를 대형 서버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걸 KDDX 기본 설계 제안서를 쓰는 사업팀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방사청이 갖고 있는 판결문에도 다 있을 텐데, 그 서버가 오로지 서버의 목적이 훔쳐온 기밀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공유하는 목적의 서버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구입을 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그런데 그거를 별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즉, 임원이 기밀 유출 사건에 개입이 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알고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말씀드리는 사항이 맞는지,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확인을 했다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내일 계약심의위 때 검토될 예상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런 서버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기밀 유출에 사용된 서버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것도 봐주십사 하고, 그래야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네, 일단 관련 부서에 그 내용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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