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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2024.02.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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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고, 또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와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명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인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을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게임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어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문제, 게임...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법령 개정 내용과 관련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의 표준약관을 보다 활발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사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는 한편,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송부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등...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게 2개만 하면 되는 건지, 다른 것들 더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권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게임사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공정위 측에서 뭔가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지, 그런 강도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권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장 처분을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작성해 운영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부분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하여 표준약관 및 공정한 약관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지속, 확산이 지속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준약관과 다르게 사용한 약관을 쓴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불공... 위법한 불공정약관이 되는 건 아니고, 표준약관과... 표준약관은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개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법령 말고 게임산업법령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표시의무나 표시방법이라는 거, 그건 게임산업법령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관에 게임산업법령을 아예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게임산업법령에 따라서 표시의무라든가 표시방법 같은 거를 따르게 하... 따르도록 고지해... 약관에 반영했습니다.

<질문> 사용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게임사 어떤 유료 재화 방식이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패키지를 구입하면 거기서 한 1,000다이아 정도가 나오고 이걸로 다시 게임 내 유료 재화를 구매하도록 해서 이 다이아에 대한 환불을 막아놓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사용한 아이템이라고 보는 그 기준이 유료 아이템을 일차적으로 다른 재화로 바꿨을 때 그 재화까지 사용한 아이템이라고...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고 보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먹튀 문제가 국내 트릭스터 같은 게임에서 나오긴 했지만 주로 중국 같은 외국 게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 게임에 우리가 이렇게 정한 표준약관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해외 게임사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먹튀 게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부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한 경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상법을 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간 좀, 그전보다는 좀 더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약관을 많이 따르게 돼 있는데 동시에 다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게임사하고 게임, 사용하지 않는 게임사 같은 경우 사실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게임사, 먹튀 게임 문제 때문에 이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게임사가 이런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언론 보도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민원 같은 거 제기를 통해서 그 회사가 약간 먹튀 게임 해소에 대한 해소 의지가 없다,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원준희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그리고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상에도 청약철회 규정이 있습니다. 청약철회 규정이 모바일게임 같은 경우에는 23조 그리고 온라인게임 같은 경우에는 2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청약철회는 보통 단기 기간으로는 구매일 또는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때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구매 즉시 사용되거나 적용된 유료 콘텐츠 또는 이미 개봉한 확률형 아이템 같은 예시로 들 수 있는 개봉 행위를 사용으로 볼 수 있거나 개봉 시 효용이 결정되는 콘텐츠의 개봉 행위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항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분적인 경우에는 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캐시로 볼 수 있고 캐시는 하나하나의 단위마다 가분적인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다이아를 이용해서 구매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안 되더라도 나머지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표준약관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과장님 아까 언론 보도나 소비자 민원 제기 이렇게 해서 먹튀 해소, 먹튀 게임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비자가 약관 하나하나를 보고 이게 표준약관인지 아닌지 파악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나 한국소비자원 이런 차원에서 공시나 이렇게 해서 어떤 게임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기자님께서 물어봐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표준약관하고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알기 쉽게 그 내용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약관법상.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만약에 환불 전담 창구 같은 걸 운영하지 않겠다, 이러고 할 경우에는 그걸 소비자한테 그걸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따로 저희가 사건하고 정책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게임사 약관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건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올해 저희가 업무보고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아마 실태점검을 할지는 사건과와 상의해봐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거 4번에 있는 동의의결제가 지금 피심인이 신청해서 자진 구제안을 마련하는 그 동의의결제를 말하는 게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 표현이, 지금 이 표현대로 보면 게임이용자가 곧 동의의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는데 정확히 말하면 피심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게임이용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지금 그 게임이용자가 동의의결제 신청해서 게임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요.

그 동의의결제 한다고 해도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질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꼭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저희 그 보도자료에 보시면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이라는 말을 저희가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정위에서 전상법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게 과징금이 기본적으로 국고 환속입니다. 국고로 환속하다 보니까 직접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별도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같은 경우 집단 소송 같은 걸 제기해서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동의의결제의 가장 큰 취지가 신속한 구제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이런 행위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플러스 관련 소비자나 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 플러스 소비자라든가 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거를 승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게 직접 금년도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같은 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제도를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들이 약간 소송에 대한 번거로움 없이 약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지면 기준으로는 내일 2월 27일 화요일 조간부터 가능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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