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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에 안장 지원

2024.02.27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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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입니다.

2024년 2월 27일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2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므로 2025년, 즉 내년 2월 28일부터는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찰·소방관 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분들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한 경우 현충원에, 그리고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호국원의 안장 대상이 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서 장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하신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갖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1,36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재직 기간 중의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찰·소방관들의 국립호국원 안장은 현재 안장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립호국원의 추가 조성과 확충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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