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

2024.03.04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 최보근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라는 주제로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가 되기 위한 문화 분야 과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듣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될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청년과 관광객이 북적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후보지는 근대골목과 먹거리, 쇼핑 등 다양한 특화 골목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쇼핑 관광 중심지로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서비스 등 관광 수용태세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동성로 활성화와 청년 유입 등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관광특구가 30개소가 있습니다만 대구 지역에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특구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문체부에 사전 협의 시 조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또한, 문체부는 대구시가 동 지역의 로컬에 기반한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MZ세대 대상 관광체험 콘텐츠 개발 상품화와 국내외 홍보·마케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K-관광이벤트 100선'의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한국관광 100선'의 서문시장 그리고 동성로, '야간관광 100선'의 근대골목 밤마실, 서문야시장, 'K-관광마켓 100선'의 대구 서문시장, '로컬 100'의 근대로의 여행 골목 투어 등과 관광특구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통해 시너지가 배가가 될 것입니다.

관광특구 지정 계기로 관광객이 북적이고 상권이 살아나 해외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논의될 대구지역을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 지역을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엄콤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미술관은 미술사 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국립뮤지컬콤플렉스는 K-뮤지컬을 생산·유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위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5년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지역 청년과 시민들이 문화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