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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편) 관련 사전브리핑

2024.03.05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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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정부는 내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고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청년들이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생활 부담 완화, 참여 확대, 자산 형성, 취업 지원,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학비, 생활비, 건강 등 청년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근로장학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과 근로장학생 지원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장학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비의 경우에도 현금 일시 납부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카드 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삶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우울증, 번아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마음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음건강 검진과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첫 진료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결혼·출산 부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정책의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특히, 정책별로 상이한 연령 기준,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연령을 현재 34세에서 39세로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올해 221개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들이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중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자금 수요 변동이 큰 청년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와 온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청년에게 필요한 금융상담, 교육, 자산관리 등 금융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단계별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15만 명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 고교생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민간, 공공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도 2023년도 8만 개에서 2024년도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맞춤형 연수, 국제기구 파견,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를 전방위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토의하여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하셨던 과제 중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단계적 도입을 과제로 제시하셨는데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여가부 차관입니다. 일단,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또 징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서 2024년 하반기에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은 현재 내년도에 그 구축이 마련되는 대로 하반기에는, 빠르면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자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끝까지 다 못 읽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다는 부분을 보면 이제 가구소득 중위 250%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250%면 지금 예를 들어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했을 때 얼마인 건지, 소득이.

그리고 이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추가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 몇 명인지, 몇 명으로 추산하시는지, 그리고 이들한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정부기여금은 또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모든 게 기회비용이 있기 마련인데, 설령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한들 이들에게 주어진 정부기여금이 다른 더 필요한 계층한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중위소득 250%라고 하면 상당히, 적어도 중산층일 텐데 이런 청년들한테까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금융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가구소득요건을 이번에 중위 180%에서 250%로 상향을 했는데, 기존의 요건을 보시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같으면 저희가 가구, 가구소득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소득요건이 있는데 개인소득요건은 잘 아시다시피 6,000만 원 이하 정부지원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7,500만 원 이하 비과세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 1인 가구 보시면 가구소득요건을 보시면 현재 4,2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이하라고 알고 계시는데 가구소득, 1인 가구 경우에는 4,200만 원에 걸려서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7,500만 원까지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라서 최근에 청년들 수요 파악한 게 있는데 2월에 저희 설문조사 같은 거 보시... 2월에 설문조사한 것 같은 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가구소득요건 관련해서 완화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 그다음에 '상품구조 조정을 하자.', '청년 수요를 조금 더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 저희가 이 정책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고, 특히 청년들은 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필요한 상태고, 그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에 혹시 또 너무 부유한 사람이 받게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4,200만 원, 1인 가구에는 4,2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250%로 되면 5,834만 원이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 그래서 여전히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우리 청년 자산 형성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세를 보시면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도와주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청년도 상당히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게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해서 다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연구 결과 보면 한 1년에 1,000억 이 정도 든다는 재원 연구가 나왔는데 여가부 생각하는 예상, 소요 예산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재원 마련 비용 그리고 이 제도 수혜 대상은 한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비슷한 제도가 긴급양육비 지원금 회수 이건데 회수율이 한 15%대로 알고 있는데 이것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은 지원 대상하고 지원 단가 관련된 질문인 걸로 이해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발표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질문> ***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네, 기재부가 재정, 아무래도 재정이니까 기재부고요. 아까 대상자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한 6만 5,000가구로 알고 있는데, 한부모가족 중에. 그중에서 지급받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은 한 25.9%로 1만 7,000가구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1만 7,000가구 중에서도 저희가 중위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100% 이하 정도 중위소득 그런 가구는 1만 6,000가구 정도가 대상이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지금 중위소득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회수율 15%인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이전에는 감치명령 이후에 제재 조치를 시행했는데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조사, 재산정보조사를 기존에는 채무자의 동의하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늦어지면서 악용될 소지가 많았는데 그런 사전 동의 없이도 그런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내년, 시스템이 구축돼서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시스템 구축을 금년 하반기까지 하고 내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아니요, 시스템 구축이, 이게 시스템 구축이 ISP는 올해 정도에는 착수를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외부 기관하고 많이 이게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행복e음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은행권과의 그런 재산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데 시간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시스템 구축은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기업 출산장려금에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이게 계속 근로자 소득구간 설정 문제나 아니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법 개정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건 구체적으로 기재부 세제실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토론회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거는 올해 법 개정사항이면 올해 개정, 정기국회 때 개정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제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양육비 선지급제가 올해 하반기에 도입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내년에 도입된다는 건지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답변> 제가 지금 정리를 한 바로는 제가 맞는지... 법은, 법적 근거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ISP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인 근간하고 시스템하고 하는 거를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고, 아마 빠르면 2026년부터 그러면 지급이 되는 그런...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

<답변> 빨리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

<답변> 2025년.

<질문> *** 그러면 선생님... 그 한부모가정, 그 선생님의 통장에 그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에 보면 될까요?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 우리 저기 기자님, 이 기자님 말씀하실 때 소득재산조사는 아직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부처협의를, 지금 거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 법 개정, 저희 되는 대로, 그리고 아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여가부 차관님께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면 지금은 양육자에게 긴급 지원되는 한시적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현재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향후 구축하신다는 그 징수 시스템은 지금 이행원에서 하고 있는 징수와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 이행원에서 하고 있는 징수 시스템이 확대 발전하는 건지 그것 하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조금 확대한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그 시스템이 연계되는 게 건보공단이나 금융결제원이라든가 국토부 일부 저희 이런 시스템들이 연계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저희가 상상할...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금융기관까지도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은행이라든가 신용평가기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시스템까지도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대시켜서 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징수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청년연령 상한 지금 확대... 39세로 확대 추진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 그러니까 물론 법 개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여기 정부가 제시한 청년정책들의 적용 범위도 39세로 늘리는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 지금 사실은 청년기본법에 34세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법들에 대해서는 39세까지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세법 관련되는 사항들이 지금 현재 한 34세까지 돼 있는 것들이 많고, 청년의 기준은. 지방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가 다 39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이 39세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개별 법에서 지정하는 사항들도 같이 고쳐져야 39세까지 다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39세가 되면 나머지 법들도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개별 법의 개정이 필요한... 개별 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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