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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장 박형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건설근로자 가점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는 입주자 선정 시 특정 조건마다 가점을 부여하고 그 가점을 합산한 순서에 따라 선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도 가점 3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규정의 취지가 조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만을 가점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동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공제부금의 당연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가점의 취지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 해소임에도 일용직 건설근로자 판단 기준을 오직 공제부금 적립만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으로 가점 부여 대상임에도 제외되는 차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특히 고물가시대에 주거 불안까지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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