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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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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3월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으로는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2월 1일부터 2월 7일 평균 대비 3월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입니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하여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현장의 병원장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단체, 환자, 보건 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직접·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 방안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복귀 여부를 갈등하는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고 훗날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으로 92.9%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대통령님께서는 중대본을 직접 주재하시면서 우리나라의 GDP는 1977년 대비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으나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인구는 1.4배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국민 소득이나 의료비에 비례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의료 수요의 주요인은 소득의 증가와 고령화로 모두 약 70%의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국민 소득이 1% 증가할 때 의료비 지출은 약 0.8 내지 1%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1977년 대비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131만 명에서 898만 명으로 7배 증가했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요건이며, 정부는 필수요건인 의사 증원과 함께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성안하고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어제 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공의 수련 제도개선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하나하나 점검하여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T/F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제도 개선 등 향후 특위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미리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의료진의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20일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병원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교수님 곁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나 주변 동료의 비난과 협박을 두려워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끌어안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교수님들께 수련받는 제자로서 의사와 수련생의 본분을 다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교수님들께서도 몸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와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호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수님들의 간절한 마음은 전공의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정부는 교수님들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의료를 이끌어가고 환자와 제자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강력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원동력입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이번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서울의대, 연세의대, 아주의대 등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교수들도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교수들까지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수님들께서 성명도 발표하시고 개별적으로 또 사직 의사도 표명하시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브리핑문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수님들께서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같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곽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통상 인기과로 분류되는 전공의들은 처음부터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다가도 금방 돌아온 반면, 비인기 필수과로 분류되는 내과, 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은 복귀 전공의가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태가 길어질수록 결국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정부는 전문 과목별 전공의의 복귀율도 별도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혹시 관련 통계가 있다면 공유도 가능하신지요?

<답변> 저희가 전문 과목별 통계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과목별로 구분해서 전공의들이 있냐, 없냐에 따른 진료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전공의가 차지하는 현재 상급병원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목에 관계없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병원은 중증과 응급 위주의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증환자의 치료나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중대본에서 발표한 소청과 100만 원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혜택인데 새롭게 바뀐 게 있는 건가요?

<답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 집행이 들어가는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3월부터 실제로 집행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게 예산이 1년분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고, 구체적으로 지금 근무지 이탈한 경우는 그러면 이 수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근무지 이탈의 경우는 일할 계산을 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청과인데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일부 여타 과목에서 소아 진료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함께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가 복귀조건으로 언급한 일곱 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혹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여러분들이 다 저희가 투명하게 지금 모든 상황을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의들에게는 저희가 대화 제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 잘 닿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비공개 대화까지 제기를 했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표들이 없다, 이런 입장이면서 평전공의 5명만 왔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저희들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하자, 라고 하는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가지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요구조건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은 이미 우리 필수의료 4대 개혁과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다만, 의대정원 백지화,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이런 요구는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수용이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께서 교수들의 집단행동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YTN 기자님께서 한림의대 유급 통보 및 관련한 유급 사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 대변인실 등으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답변 가능한데, 그거 한림의대 유급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기사가 난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아닌가요? 유급이 아니고 그게 학교 차원에서 통보된 게 아니었다, 그렇게 확인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는 추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먼저, 질의와 연관 질의인데요. 전공의나 의대생들과 물밑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요?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공의들은 물밑 대화 노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동료들이 무서워서 복귀를 못 하겠다는 전공의들의 호소는 어떤 루트로 제보된 것인가요? 그리고 그 규모도 공개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들이 아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와 같습니다. 이거는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었고요. 아마 일부 커뮤니티에 있던 글이 오픈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접했고요. 그래서 바로 수사 의뢰를 했고, 아마 경찰청에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좀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똑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님과 뉴시스 기자님께서 간호법과 관련한 질의 주셔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간호협회의 간호법 추진에 대해 의료개혁에 간호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열어 두고 검토한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또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간호법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지요?

그리고 기존의 지역사회 문구는 빠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PA간호사의 제도화도 새 간호법안에 같이 담기는 방안에 찬성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제안이 되고 논의가 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고요.

간호협회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료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이 되려면 이거는 간호협회만 갖고는, 간호협회 논의만 갖고는 어려운 것이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단체와 또 일반 국민들,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PA가 제도화가 될 거냐,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 추진됐던 간호법에도 PA 제도화는 없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지금 일단 우리 비상진료체계 유지 방편의 하나로서 지금 PA간호사들에 대한 역할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도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추가로 듣고 또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필요한 제도화는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병원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간호사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 규정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권한 밖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도 많고요. 병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행정지도나 현장 확인 등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답변> 무급휴가는 글쎄요, 아마 지금 병원들이 환자 수가 줄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고 그것을 타개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요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기본적으로 재정이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진료지원사업의 시범사업은 이게 권한 밖이냐, 아니냐, 이러한 논의 자체가 개념적으로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드릴 때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없다고 분명히 적시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거, 그다음에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간호사가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지침을 드렸고, 나머지 약간 회색지대 이 부분이 권한 내냐, 밖이냐, 논란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 등 병원 내의 절차 등을 마련해서 수립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자체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시행되는 합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제도화는 아닌 것이고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앞으로 향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종합해서 향후 검토될 제도화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제도화가 될 때는 그런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서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가 권한 밖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개념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질문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미 교수협의회에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심문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전공의의 일부도 가처분소송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의료 차질 장기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기되는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셔서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경증에 해당되는 입원·수술 이런 것들을 지금 기존 상급병원에서 안 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불편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다만, 그 해결되는 과정까지 중증과 응급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중증과 응급 기능은 과거 전공의가 있었을 때의 기능 수준 못지않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모든 정책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때까지는 그런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처분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마음을 돌려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글쎄요, 사람이 하는 행정이니까 처분하기 전에 돌아온다 그러면 처분하기 이후에 돌아온 전공의하고 똑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천 기자님께서 전공의의 근무시간과 관련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요. 시범사업은 모두 수련병원에 적용하실 것인지, 이르면 언제 시행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답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은 이러합니다. 저희가 스킴을 짜고요. 그 스킴에 참여토록, 그러니까 보통 기관이 신청을 받는 거죠.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는 거는 기존에 36시간을 하다가 24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아마 현장에 일부 곤란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곤란함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넣어서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걸 전제로 이 시범사업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아마 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시범사업이 구성이 될 것이고, 그 안이 짜져서 아마 여러분들 앞에 공개가 되면 그 원하는 기관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외에 주 80시간 근무시간 상한 단축도 검토하시는지요?

<답변> 우선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연속 근무시간 그 36시간을 줄이는 방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주 80시간은 이것도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서 80시간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80시간을 줄이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자료도 산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개원가의 행정 업무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를 할 경우에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곳에서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를 할 경우.

<답변> 기본적으로요, 질문 자체가 사직 전공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시지만 사직서 수리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직서 처리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냐 하면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지금 수련도 받아야 되고 의료서비스 업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를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의료법상으로는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타 업무를 한다는 건 결국은 의사가... 의사인 거를 포기하는 거죠. 의사인 거를 포기하는 형태로 한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리 검토가 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건 따로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전공의 신분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가 제공이 안 되면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국민일보 김 기자님께서 간호법 관련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호법에 담길 내용과 별개로 법안 제정 자체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봐야 할까요?

<답변> 저희가 그때 간호법 제기가 되었을 때 몇 가지 불가 사유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법이 재추진이 되려면 그 불가 사유가 사실은 해소가 되어야 법안으로서 성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개별법으로 간다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가는 것인지 이거는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가 나와 봐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상황...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간호사 시범사업에 명시된 의료행위 중에서 사고가 발생해 보호자가 병원과 간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병원장이 지게 되는 게 맞을까요? 자료에는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병원장이 책임진다고 한정돼 있어 여쭙습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지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어 주시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그렇게 협박이나 이런 걸로 이 집단행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서 협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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