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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4차 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2024.03.13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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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생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은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에 관한 건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고시 제개정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안건은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하여 보도자료, 서면 브리핑 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전환지원금 등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브리핑 이후 기자분들의 질의·답변은 배석하고 계신 세 분 국·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3월 13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의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3월 8일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늘 후속 조치로 관련 고시를 제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갤럭시S24 등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집니다.

아울러, 조만간 이동통신사업자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저가 단말기가 출시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조사심의관을 반장으로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협회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알뜰폰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를 일관하게 추진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50만 원 전환지원금 책정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위약금, 신용카드, 장기이용자 혜택 등등으로 책정이 됐다고 했는데 50만 원이 책정된 산식이나 기준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위약금은 평균 얼마가 됐고, 신용카드는 평균 얼마가 됐고 해서 50만 원이 됐는지 좀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통자 전환지원금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통사에서 전산 문제에 곤란함을 겪는다는 식으로 의견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해소됐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첫 번째 5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환지원금이 상한이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50만 원 이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환지원금 고시에 보시면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그다음에 유심비용, 장기간 혜택 상실비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정하건 데는 대략 한 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 세부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용자마다 위약금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는 측면을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현재 공시지원금 상한이 한 5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50만 원 수준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전산시스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고시 시행이 내일 이제 관보에 게재되고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전산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 부분은 이동통신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내일 저희가 고시가 시행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정상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아니, 확답 받은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이동통신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 지금 단통법 폐지 전에 전환지원금 위주로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기존의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부재하고 오히려 이통사를 옮기게끔 하고 또 고가 단말기를 구입하게 해서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쓸 필요 없이 더 상승하게 시키는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점검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점검반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걸 점검을 한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답변> (관계자) 일단 전환지원금이라 해서 아마 우려 사항 중의 하나가 아마 장기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기존의 장기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결합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선택약정 할인 등을 통해서 요금을 할인받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아까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용자 차별 우려 부분은 조금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번호이동과 관련된 전환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단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입 유형별로 전환지원... 가입 유형별로 공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이동인 경우에는 사실은 위약금이라든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또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 같은 것들이 없으면 사실 번호이동을 통해서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번호이동에 대해서 전환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시장 원리하고도 상충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점검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상황점검반은 기본적으로 내일 고시가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환지원금 지급이 문제없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기 위한 방안이고요.

필요하면 현장에도 나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장보다는 일단 시행이 제대로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아마 시장점검반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전환지원금이 위약금, 유심비용 그리고 기존에 있던 통신사의 장기 가입 혜택 상실비용 등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번호이동을 했을 때 방금 이상인 부위원장님께서는 S24 같은 거 구입할 때 가격이 확 낮아진다고 했는데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약금이나 이런 기준 외에 이동통신사가 더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지금 개정 사안 같은 경우에 단통법 폐지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드리면 전환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 기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단통법하에서는 공시지원금하고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의 추가 지원금, 두 가지만 있고요.

지금 이 고시가 시행되면 공시지원금과 그다음에 전환지원금 그다음에 또 추가 지원금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원금이 상한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시지원금 50만 원과 전환지원금 50만 원 상한을 받고 거기다 추가 지원금 15%를 받으면 이런 상황으로는 1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갤럭시24가 아마 출고가가 114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단말 가격이 확 낮아진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행령과 고시 개정하는 것이 단통법하고 상충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을 저희가 폐지를 천명했고 정부에서 확고하게 의지를 밝히셨는데 저희가 이게 단통법 폐지를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통법 폐지가 되면 사업자 간의 마케팅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고 사업자들 간에 완전경쟁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단통법 폐지로 가기 이전에 사업자 간의 어떤 번호이동을 통한 경쟁 촉진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결국은 단통법 폐지를 위한 과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이동통신사가 전환지원금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동통신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목을 보시면 고시에서도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그다음에 위약금, 유심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비용이라고 해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통신사업자가 그걸 그런 요소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계산을 할지, 아니면 정액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마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알뜰폰협회 의견에 대해서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제가 알기론 협회는 일단 단통법 폐지로 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환지원금 50만 원 이게 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요구가 수용이 된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뜰폰협회장이 단통... 방통위에는 의견서를 냈고 또 과기정통부에는 여기 나와 계신 김 국장님과 직접 통화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협회가 주장한 우려 사항들을 이렇게 앞으로 두 부처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호 대책으로 방통위나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방통위 관련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과기정통부 관련된 사안은 김경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실 텐데 알뜰폰협회하고는 저희가 어제도 만나서 긴밀히 소통을 했습니다. 협회와 회원사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했고, 일단 알뜰폰협회가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그 제도를 시행해 보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뜰폰협회하고 회원사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입니다. 알뜰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폰에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이 3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그전까지는 알뜰폰 자체가 법적으로는 공백 상황이었고, 이제 3월 30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고민했던 알뜰폰 경쟁력 강화나 신뢰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도매 대가를 산정방식을 다양화했는데요. 도매 대가 인하 방식을 한번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쟁 촉진 방안이라든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알뜰폰 시장의 대형화 중심, 그러니까 지금은 알뜰폰이 통신사의 상품을 그대로 리세일하는 형식인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알뜰폰이 대형화되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상품을 만들어서 통신시장에 니치 요금을 설계를 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통3사 자회사들도 지금 현재 점유율이 20 몇 퍼센티지 정도인데 사실은 그거는 IoT가 있어서 20 몇 퍼센티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통3사 점유율을 IoT를 제외하고 50%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알뜰폰 시장에서 알뜰폰, 특히 중소 알뜰폰 업체가 어떤 영역을,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알뜰폰이 또 소비자 신뢰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또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해서 알뜰폰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서 마음 편하게 알뜰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박생 방통위 정책홍보팀장)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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