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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2024.03.13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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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총리 주재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인데 방송·OTT 등 미디어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그 성장이 정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와 민간위원들 구성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미래 핵심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인 이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에 따라서 종합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정부의 마중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고용 등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10~15%의 추가 공제를 신설해서 현재 수준보다 기업 규모별로 다르지만 3배에서 5배까지 세액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 활용을 돕기 위해 민간과 함께 K-콘텐츠 미디어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올해 정부 재정으로 800억 원이 출자되었으며, 모펀드 2,000억 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자본 4,000억을 더해서 6,000억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2028년까지 약 5년간 정부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을 통해서 총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최소 규제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미디어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 검토해서 총 13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인허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위성·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도를 폐지합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 및 종편 보도채널의 허가 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서 사업자의 심사 부담을 덜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둘째,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합니다.

케이블방송, IPTV, 일반PP 등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해서 글로벌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업자를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서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심사 시 예측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서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의 운영 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사업자가 다양성·지역성 등 채널 구성 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광고 유형 및 총량 등 광고 형식 규제를 혁신합니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프로그램을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를 완화해서 신규 재원 확보 등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 시장 진출에 있다고 보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 총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와 제작사,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기업과 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해서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기획, 제작, 유통 전 단계에서 AI기술의 접목을 강화하고 버추얼 스튜디오 등 첨단 제작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아울러서 혁신을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을 전문 육성해서 앞으로 3년간 1만 명의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산업 구성원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사업주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지역 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 및 지역 채널의 커머스방송 상시 허용 등을 통해서 지역 방송의 경영 여건 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 범정부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기관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하는 등 우리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발표되는 발전방안을 통해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하면 업계는 환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가 질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사후 규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 원칙을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해당 부처에서 전문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규제 최소화와 글로벌 스탠더드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진입장벽을 해제하는 규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사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그런 큰 체제를 갖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처에서 아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유료방송 재허가나 재승인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업자들이 그동안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고요. 사업의 안정성을 제한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받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행 점검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법제화하면서 관련돼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법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 상향 위한 시행령 개정을 GDP와 연동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0조 원이 GDP의 0.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GDP의 몇 퍼센티지 수준으로 이번에 상향하는 걸 논의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부분에서 유료방송과 일반PP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추진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것도 해당 부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대기업 자산 기준은 질문하신 기자님께서 알다시피 2008년에 작성된 이후로 국가 경제성장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전위 성과에서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는 정책 방향을 했고요, 발표했고요. 구체적인 그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속히 발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입니다. 시장점유율 관련해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전체 가입자의 한 3분의 1을 해당 사업자들이 넘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미디어 경쟁 환경이 지금 OTT가 출현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이 정체되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이 규제를 폐지하게 된 거고요. PP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매출액 49% 규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춰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에 추가 지원금...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지출된 비중이 높다, 낮다의 기준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추가 공제에 대해서 대상을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으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도 해당 부처에서.

<답변>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입니다. 국내 지출이 높은, 저희 기재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제작비용의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이면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그게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스태프, 지출 비용 중에 내국인에게 지출된 비용, 그다음에 출연진에 지출된 비용 중에 내국인에 대한 비용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출 비용을 넣은 것은 국내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 제작사들 세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도자료 3페이지에 소유·겸영 쪽의 방송규제 개선 방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게 지분 제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 법률 조문에 100분의 49,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요. 법률 개정 사안으로 보이는데 정부 측에서 개정안은 언제쯤 내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가능한 한 저희들이 조속하게 그 안을 만들어서 낼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의견 수렴들이나 이런 부분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세부 내용 중에 전략사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에 방송 채널 대가 산정 합리화가 또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나온다, 나온다 하고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언제까지 어떻게 내겠다, 이런 기한 같은 게 따로 정해진 건 없을까요?

<답변> 전반적으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법령 개정 시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방안의 발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거는 논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내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발표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업계의 요구사항과 부처의 이거하고 합의가 돼서 발표하는 그 정책들에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법령 개정 시기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발표 시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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