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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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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이 줄어든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했지만 3월 13일 현재 입원환자 수는 지난주 대비 6.4%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3월 12일 5% 회복한 데 이어 1.4%p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6.4% 회복했으며, 3월 12일 4.2%보다 2.2%p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12일 기준 지난주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2.2% 늘었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4%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중증·응급진료와 관련된 지표가 안정적인 이유는 의료 이용의 일부 불편을 참고 더 아픈 환자에게 대형병원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입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을 든든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현장의 의료진, 중소병원 관계자 등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현장의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인력과 재정 등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제 2차급 종합병원인 용인강남병원을 방문해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셨습니다.

용인강남병원을 포함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사직 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정부는 종합병원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차급 종합병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애쓰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추진 상황과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여 총 98개의 간호사 업무를 정리하였고, 3월 8일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복지부 내에 간호협회, 병원협회, 의학회가 참여하는 간호사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3월 4일 구성하여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대한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습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병원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하였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내 법 제·개정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하여 약 3~4개의 지역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심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고, 소아·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2차 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과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역거점병원과 지역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원격 협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교수 연봉의 2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료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여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지역의대에서 교육받고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경우에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대생은 여름·겨울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외상·소아심장·감염·신경외과·공공·1차 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지역·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입니다.

이러한 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지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해서 지역 수가와 각종 의료 기준, 평가에 반영하여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련 연구는 4월부터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지도는 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모든 의료정책의 기본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합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1조 6,00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와 의사 부족, 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27.5일로 OECD 평균 8.1일의 3배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현재 19% 수준이며,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대 정원을 늘려 왔습니다.

2006년 신의사확보대책에 이어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을 통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7년 7,625명에서 2020년 9,330명으로 1,7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의대 증원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2024년 현재도 의대 정원은 9,403명으로 정원 감축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의 증원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였지만 일본 의사 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하였으며 갈등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린 2008년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 수요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은 증원 이후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증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미래 인구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 정원 조정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수급조정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2035년 65세 인구 비율이 30%가 됩니다. 27년간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축했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전문의 중심의 병원구조 혁신과 근무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위태...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약에는 더욱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해 주시는 어떠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 참석하여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의료개혁 방향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확충의 규모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 환자의 참여하에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공감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산부인과학회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필수의료 전문학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의 4대 과제를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도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의료계는 의료정책을 함께 만들고 이끌어 갈 중요한 정책 파트너입니다. 현장을 떠난 의료진도 속히 복귀하고 우리의 미래 의료를 정상화시킬 개혁안을 마련해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자 정책적 결단입니다. 의료개혁은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임에도 그간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왔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9전 9패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의사를 늘려야 하는 시기에 직역의 주장에 밀려 의사를 감축했던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지금의 개혁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이 없으셔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의 주당 근로시간 그리고 최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의료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장이 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보의를 파견한 중수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당 근로시간과 최대 근로시간, 이거는 지금 파견된 분들이 전공의는 아니기 때문에요. 전공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텐데, 아마 지금 현장의 의료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들이대기보다는 이분들 파견 기간이 한 달, 4주로 되어... 그러니까 4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 필요한 의료 수요에 맞추어서 기존의 의료진들과 원 팀이 되어서 일을 해 주십사 지금 부탁을 드리고요.

의료사고 책임이나 이런 것도 기존 의료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당연히 의료기관과 해당 의료진 책임하에 이것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를 책임지는 보호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 측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화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행 중입니다. 제가 어제도 장관께서 의료계 인사 만난 부분을 비공개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제 토론회를 참석한 이후에도 또 소정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만남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화와 접촉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에도 지금 명확한 대표성을 갖춘 이런 대화 채널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러한 대화 채널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의견을 발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행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주요 국가 혹은 해외의 주요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나 통계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따로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우리는 40% 수준에 있죠,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그런데 다른 나라의 그런 사례를 지금 찾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10% 내외로 알고 있고, 관련 통계는 저희가 있는 거를 있는 대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5년간 1조 3,000억 원을 소아·중증 진료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필수의료 10조 원+α에 포함된 금액일까요? 1조 3,000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입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중대본회의에 보고된 1조 3,000의 소아과 진료지원은 오늘 저희가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미 지난해에 발표한 자료들을 총괄 정리한 것입니다. 총괄 정리해서 구성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10조+α에 포함되느냐?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조+α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새롭게 만들 것을 예상을 해서 구성을 한 것이라서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초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5년간 1.3조의 금액이 나왔는데, 저희가 소아과 관련된 대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나 분만, 응급의료, 기타 심뇌혈관이나 외과 계열 수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지원 대책은 저희가 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로 국민들께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 관련 논의 내용이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것 외에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세 미만의 입원비 부담 완화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추진 사항도 있을까요?

<답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계속해서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앞선 질의와 갈음하고요.

추가 질의로는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당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신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오늘 중대본에 보고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만든 대책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지난해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간·주말은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진료를 확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마 비대면 진료 확대도 그것의 일부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마 소아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과 등 긴급히 대책이 필요한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추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소아 대책은 추가 대책은 아니고 기존, 기발표됐던 대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밝힌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외에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시겠다는 건지, 기존 대책과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존 60%라는 것도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직 추가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현재는 40%가 미니멈 기준으로 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학교들은 이미 80%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의 기준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 추가적인 지도를 통해서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이 부분은 의사 결정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입장과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확대되면 의무냐 그랬는데 제가 브리핑에서도 분명히 밝힌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은 뭔가 법적 의무나 이런 걸, 의무를 주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서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선택하면 거기에 따른 장학금이라든지, 그다음 향후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들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건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을 제외한... 제외를 요건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이것이 지금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레터가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ILO에서 있을 텐데요. 의사 결정까지는 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다음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게 3월 19일이면 한 달이 되는데요.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안 되더라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어떤 것일지요? 정부도 민법상 진의가 아니라 사직 의사 자체가 무효라서 한 달이 지나도 관계없다고 설명해 왔는데 진의 여부를 따지는 것도 결국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이거는 제가 초기에도 브리핑에서 답변들이 몇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라고 하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660조는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나,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이렇게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어서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8월 18일을 전후해서 8월 한... 3월, 2월, 2월이죠. 2월 20일을 전후해서 저희가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상의, 즉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을 받아서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 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아마 내일이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공공병원이 의사를 신규 채용하면 월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최대 1,800만 원의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채용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비상진료체계하에서만 유지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준이라는 게 뭘 질문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게 최대치가 1,8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를 질문하신 건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필요하면 질문을 주시고요.

이 대책은 정부의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 예비비는 지금의 심각 단계, 현재 지금 위기 대응 심각 단계 아니겠습니까? 위기 대응 심각 단계에서 비상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위기 상황이 벗어나고 평시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YTN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의 채용 절차를 4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속도를, 맞다면 속도를 내는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앞당겼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부터 정식 채용이 되는 것인데, 정부가 이미 국립대 교수 1,000명의 단계적 확충을 발표하였고 그 방침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거를 연도별로 몇 명씩 할 것인지, 이런 세부의 의사 결정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장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요청사항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확정을 지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급적이면 절차를 미리 확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정이 되면 그때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이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현재 사직 전공의들의 현역 입대를 금지하고 군의관으로 징집할 법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이것도 브리핑 초기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전공의들은요,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가 됩니다. 후보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됩니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된다는 거는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미 본인이 다 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것은 철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서 이와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 점은 아마 병무청장께서도 한 몇 주 전에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현역 입대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최근 SNS에 '처벌 이전에 돌아오면 전공의를 선처하겠다는 게 정부가 태세 전환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칙적인 법 집행이라는, 법 집행이라는 원칙이 후퇴되고 기조 전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이 부분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처라고 하는 것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다만, 법을 집행할 때 신속하게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정지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면허정지명령을 내린...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다시 떠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선처'라고 하는 표현은 먼저 돌아온 전공의하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고 안 돌아오는 전공의하고는 동일하게 형량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처분 시기도 그런 환자의 진료의, 진료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을,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을 후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애로사항 접수와 관련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후속 조치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센터에 대한 복귀 희망 전공의들의 호응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도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못 들고 왔는데요. 한 10여 건 전화가 온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문의나 이런 것들이었고 어제는 신규로 접수된 건은 없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틀째가 되는데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전공의들이 계시면 그 신고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상담과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상담의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소아 중증진료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차출 군의관·공보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에게 업무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오기 전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처럼 경찰조사 의뢰 계획이나 처벌 계획이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이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수사의뢰든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간호부서장 간담회에서 44개 상급종합병원이 1,300명의 전담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1,300명이 추가 확보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실까요? 확보 방식은 일반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교육시키는 방식일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제가 이거 브리핑 나올 때 회의 결과를 상세하게 듣지는 못해서요. 지금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1,300명 추가 확보 시기를 명확하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각 기관의 사정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 규모가 큰 병원들은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는 간호사군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전담간호사로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못한 병원들은 시간을 갖고 추가적인 교육이나 경험들을 쌓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제시한 의료계획 4대 과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면서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토론회에서 의료계 인사들이 나와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속히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소모적인 이런 근무지 이탈 그리고 그 이탈을 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그리고 이로 인한 또 환자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이러한 소모적인 현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에 함께 지혜를 모으는 우리 의료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또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모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과 환자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 남아 있는 우리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결정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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