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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 결과 발표

2024.03.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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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경쟁사 및 현직 강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0만 명의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서 광범위한 소비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 단과 중심이던 공무원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공단기는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공단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메가스터디가 진출하여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동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패스 상품이란 한 번의 구매로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 내에 구성된 모든 강사의 모든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와 공단기 양사 간의 경쟁체제로 재편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위는 결합 시에 실질적으로 유력한 경쟁자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결합이 되면 당사회사의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서 수강료가 인상되는 등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제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서도 결합 후에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장에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 그리고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 후에 경쟁자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결합당사회사로의 시장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조치만으로는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인수금지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원회의 심의 이후에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그리고 시정조치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완료했고, 향후에 관련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또 주주와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에 8년 만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입니다.

이번 금지조치는 공무원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 4페이지인데요.

결합 개요나 심사경위는 생략하고 공무원학원 시장 특성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학원 시장은 온라인 강의 중심이고 또 패스 상품 중심 그리고 인기 강사가 중심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학원별로 인기 강사 보유 여부 등에 따라서 패스 상품의 구성과 경쟁전략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와 공단기는 인기 강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강사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인기 강사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경쟁사들은 저가 전략이나 광고마케팅 전략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특성으로 인해서 인기 강사를 많이 보유한 사업자일수록 패스 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험생들을 더욱 많이 유인할 수 있어서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사회사의 매출 비중 중에 온라인 강의가 84%를 넘고요. 그다음에 또 패스 상품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시장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장의 경쟁 구도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전의 공무원학원 시장은 단과 강의 상품 위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원이라도 인기 강사 한두 명만 보유하면 의미 있는 경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공단기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한 번 구매해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단과 상품 중심의 시장에서 패스 상품 중심의 시장으로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 상품 체제에서는 이렇게 전처럼 한두 명의 인기 강사가 아니라 중요한 과목별로 인기 강사 라인업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기 강사를 많이 보유한 학원일수록 경쟁에서 유리한 구조로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공단기가 시장에 진입한 후에 패스 상품을 저가로 공급하면서 수험생들한테 큰 인기를 얻었고, 이에 따라서 여러 학원에 분산돼 있던 인기 강사들도 공단기로 집중되면서 2019년까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출시 당시에 패스 상품은 30만 원대로 매우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또 공단기 강사의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공단기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공단기는 패스 상품 가격을 점차 인상을 했고 사실상 시장을 지배했던 2019년에는 패스 상품 가격이 최고 285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은 2019년, 2019년에 메가스터디가 시장에 진입한 후에 경쟁체제로 다시 변하게 됐습니다.

후발주자였던 메가스터디는 2018년 11월에 이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공단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공단기의 유력한 경쟁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특히 2020년 중반부터 공단기에 있는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학원 시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양사의 경쟁체제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단기의 패스 상품 판매 평균 가격도 166만 원에서 111만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밑의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에 38만 원에서 출발했던 패스 가격이 점점 계속 인상해서 2019년까지 쭉 인상하게 됩니다. 2019년에 메가스터디가 진입을 하게 되고 점차 성장을 하면서 패스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결합의 유형과 관련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 결합은 7·9급 그리고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이라는 이런 동일한 시장에서 1위와 2위 사업자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결합으로써 수평형 결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련 시장은 저희가 온라인 강의 시장으로 한정해서 시장을 획정했습니다. 주요 경쟁사는 박문각, 에듀윌, 용감한컴퍼니, 윌비스, 해커스 등입니다.

경쟁제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결합 후에 시장집중도 그리고 유력한 경쟁사 제거, 인기 강사 집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시장집중도와 관련해서 결합 후에 각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8% 및 75%로 매우 높고, 또 2위와의 격차도 52%~66%p로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력 경쟁사 제거 효과인데요. 메가스터디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독보적인 1위였던 공단기를 위협하는 가장 유력한 2위 사업자로서 결합했을 때,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제거되어서 경쟁제한을 할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인기 강사 보유 측면에서 공단기하고 가장 유사한 품질의 강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당사의 상품들은 그래서 다른 경쟁사의 상품에 비해서 상호 간에 가장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공단기 점유율이고요. 빨간색이 메가스터디 점유율인데, 2019년에 메가스터디가 등장을 해서 쭉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처럼 성장을 하면서 파란색 그래프가 쭉 내려가는 것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공단기 점유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의 점유율을 인수하면서, 흡수하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공단기 독주체제에서 2019년 이후에 양사 경쟁체제로 재편되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허용된다면 경쟁이 회복되고 있던 그 시장이 다시 독과점 시장으로 회귀할 그럴 우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기 강사 집중 효과입니다. 기업결합 후에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들이 집중됨에 따라서 그 당사회사로 수험생도 몰리고 인기 강사도 몰릴 가능성이 증가하고 또 그렇게 되면 경쟁자들은 인기 강사를 확보할 기회가 차단되는 그런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20개 과목의 인기 강사 40명 정도를 조사해 봤더니 공단기에 23명, 메가스터디에 13명으로 두 회사 합해서 한 90%를 점유하게 되고 다른 경쟁사에는 1~2명 정도에 불과한 인기 강사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결합 후에 인기 강사들이 그럼 '다른 경쟁사들로 이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보통 인기 강사들은 전속계약을 학원과 맺고 있어서 쉽지 않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인기 강사들에게 중요한 건 강사료인데 그 강사료가 수험생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 후에도 인기 강사들이 당사회사에 남을 유인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기 강사가 수강생을 유인하는 효과를 저희가 경제분석을 해봤더니 패스 상품에 인기 강사가 많아질수록 수강생이 증가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패스 상품에 인기 강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수강생이 271명, 그리고 판매량이 281건 증가해서 월 매출액이 약 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합 후에는 생산능력 격차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인기 강사 이외에도 또 전체 강사진도 많아지고 또 개설 과목 수도 더 늘어나게 되는 측면에서 당사회사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매우 우월해지고 그래서 결합 후에 가격 인상을 시도하더라도 적시에 대항할 경쟁자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는 결합 후에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제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단기하고 일부 경쟁사의 과거 가격결정 구조를 살펴봤더니 시장의 진입 초기에는 저가 전략으로 출발해서 인기 강사를 영입하고 시장 지위를 확보하면 고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인기 강사에게 지급하는 고정 강사료가 상품 가격으로 전이가 되고, 또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밑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스 상품에 인기 강사 1명이 추가될 때 신고회사인 메가스터디의 패스 가격은 한 2만 원, 그리고 공단기의 패스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패스 강사진의 연간 고정 강사료가 1% 증가하면 메가스터디의 패스 가격은 약 3.7만 원, 3만 7,000원, 그리고 공단기의 패스 가격은 7만 2,000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인기 강사의 고정 강사료가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커서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인수금지조치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먼저, 행태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격 인상을 제한한다든지 일부 인기 강사를 경쟁사로 분산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행태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조치만으로는 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학원과 강사 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회복, 경쟁을 회복·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는 내용은 만약에 당사회사가 보유한 인기 강사 중 일부가 경쟁사로 분산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강사가 이동하는지, 그리고 또 그 이동한 강사가 얼마나 많은 수강생을 이동시킬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 경쟁을 회복하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산매각조치에 관해서는 자산매각조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의 공무원 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조치라 하더라도 교육시장에서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는 메가스터디의 브랜드나, 브랜드 인지도나 신뢰도, 그리고 경영노하우나 자금력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결합 후에 경쟁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또 결합당사회사로의 시장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각조치가 있더라도 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라고 봐서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번 주식 취득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는 이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경쟁 상황을 유지할 만한 조치 수단이 달리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메가스터디가 신고를 철회했다고 나오는데 메가스터디 쪽에서 전원회의 심사 결과, 그러니까 불허 조치 결과를 파악을 하고 신고를 철회한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후신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 건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다음, 결합을 한 다음에 사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시점에 이 결과가 나온 것처럼 기업결합 심사를 그때 시작하시는 건지, 그러면 만약에 수개월 뒤나 1개월 뒤에 불허 결정이 나면 취득한 주식을 다시 다른 곳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의결서 발송 전에 취하를 만약에 했다면 메가스터디 쪽에서 사후신고 대상임을 근거로 기업결합을 또 별도로 시도할 수도 있는 건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원회의 결과를 파악하고 철회를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쟁제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신고... 이 사건은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은 했지만 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심사를 한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후... 결합을 한 이후에 사후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사후신고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심의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불허가 내려졌는데 다시 기업결합을 하고 사후적으로 신고를 하면 그때 다시 심사해서 매각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후신고를, 이미 결합을 완료하고 사후신고를 했는데 심사를 했더니 경쟁제한 우려가 너무 크다, 그러면 다시 매각해야 됩니다, 금지조치를 하게 되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사후신고... 세 번째 질문이 의결 전에, 잠깐만요. 금지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결합을 한 후에 사후신고를 하면 별도로... 잠시만요, 질문을 다시 한번, 세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어쨌든 의결서가 발송되기 전에, 심사 결과가 내려지기 전에 행정 절차상 철회를 한 거잖아요. 그럼 메가스터디 쪽에서 기업결합을 추진한 다음에 다시 사후신고를 하는 방법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의결, 철회는 했는데요. 저희가 의결서로, 의결서에 금지조치를 명시해서 의결서를 저희가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지조치가 내려진 것이고, 그래서 매각계약을 체결한 이것을 주식매각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조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반해서 별도로 추진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 주신 질문 관련해서 사후에 신고를 했을 때,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나서 사후에 신고를 한 사례는 저희 보도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그간의 불허조치들 사례들 저희가 여덟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1, 2, 3번이 그런 건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 3개 건들이 기업결합을 다 추진하고 나서 사후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고, 심사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커서 취득했던 주식을 다시 매각하라, 라는 조치를 취했던 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이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주신 의결서 이런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기업결합을 추진할 수가 있는지 관련해서는, 우선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후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결합 결과에 관계없이 결합을 추진하고 저희한테 사후신고를 다시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가능은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번에 금지결정 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효과를 받는 행동은 하지는 않을 거고, 철회서에 회사에서 그런 의견을 담았습니다.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식계약 취득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한테 회신을 했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거기서 말한 공정위라는 곳은 공정위 심사관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원회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답변> 전원회의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알고 그러면 취하를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전원회의 결과를 알고.

<답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위원회 판단을 존중하고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위원회에 반하는, 위원회 의견에 반하는... 잠시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회 판단을 존중하고 위원회 판단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정도의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우선 이번 건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은 조건부 승인을 추진했지만 전원회의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거라고 들었는데요. 이같이 기업결합 과정에서 위원회가 심사관보다 강한 수준의 심사 시정조치 내린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소한 건데, 8페이지에 패스에 인기 강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수강생이 271명, 판매량이 281건 그리고 월 매출이 3억 원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흔히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약소한 정도인 것 같아서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산출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기업결합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심사관이 조건부 승인을 심사관 조치 의견으로 제시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불허가 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경제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분석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인기 강사 효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정되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합당사회사로부터 거래 원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별 가격이라든지 그에 따른 상품별 매출, 수강생 수 이런 마이크로 자료를 받아서 그랬을 때 패스에 인기 강사라고 저희가 정의했던 그분이 한 분 더 들어왔을 때 매출액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모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실제 거래자료에서 도출이 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인기 강사라고 한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약간 일타 강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도 포함이 됐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일타 강사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인기 강사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면 때문에 아마 보통 생각하는 가장 톱 중의 톱이 들어왔을 때의 효과보다는 조금 적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숫자를 도출한 거는 실제 자료에서, 거래자료에서 도출당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질문> 그러면 월 매출액 3억이고 판매량이 281건 정도면 한 개 100만 원 정도니까 매달 281건이 더 판매된다, 라고 보셨던 건가요, 이게? 기간으로 봤을 때요?

<답변> (관계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월별로고 이걸 연 매출액으로 환산해서 했을 때 그 해당 학원의 연 매출액에서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면 특정 직렬 패스 상품의 경우에 아까 한 명 추가될 때마다 3억 2,000 정도, 매출의 증가는 월 3억 2,000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간 매출액 기준 환산하면 38억 원 정도 되고, 이거는 2022년 기준으로 신고회사와 상대 회사가 패스한 상품, 패스 상품 총 매출액의 한 23.7%, 그리고 10.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질문> 그리고 3번에 20개 과목의 인기 강사 40명과 패스에 추가된다고 가정한 인기 강사는 다른 집단인 건가요, 그러면?

<답변> 어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질문> 그러니까 똑같이 8페이지에서 20개 과목의 인기 강사 40명 소속 현황을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일타 강사로 보이는데, 또 과장님께서 방금은 밑의 쪽은 완전한 일타 강사는 아닐 수 있다 말씀하셔서.

<답변> (관계자) *** 인기 강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언론에 나온다든지 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한두 분의 의미를 하시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기 강사 셋은.

<질문>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은 경제분석을 하셨다니까 이게 패스 가격이 아까 보니까 시장에 1% 나오면 얼마 이상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분석하셨을 때 합병했을 때 이렇게 단위별로 말고 최대 어느 정도 얘가 오를, 오프사이드로 오를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임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임의조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70% 이상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들이 꽤 많을 텐데 이번 경우에 특별히 불허하게 된, 이례적으로 불허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가격 효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고한 것은 추정,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인상될지를 추정한 결과인데 이건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값으로 추정한 값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몇 퍼센티지에서 이거 앞뒤로 몇 퍼센티지 정도'라고 저희가 낼 수는 있지만 그거까지 보고를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평균적인 효과를 보고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1% 증가 시 올라가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답변> (관계자) 시장점유율 분석 말씀하시는 거...

<질문> 네, 그러면 이게 합병했을 때 최대 패스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분석된 게 있나 하는 거죠.

<답변> (관계자) 저희는 점유율과 가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거라서 거기에 사실 그 추정치에 바로 사후, 기업결합 이후에 사후 시장점유율을 사실 대입을 해보면 몇, 얼마 정도 수준일지를 계산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단순한 회귀 분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 그러니까 통계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고 그 경향성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만큼 오른다, 라는 가격 인상 폭을 정확히 예측했다기보다 이 정도,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 기업결합 이후에는 예전 수준보다 확 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의 평균적인 트렌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래서 제가 자꾸 같은 질문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예를 들면 지금 2020년도에 메가스터디가 21.5%에서 합병할 경우에 67.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서 한 45% 정도가 메가스터디가, 그러니까 공단기가 다 먹는 거니까. 그러면 점유율이 45%가 6% 올라가니까 패스 상품은 2.6을, 2.5를 곱해야 되느냐, 이 말인 거죠.

<답변> (관계자) 그게 임의하게 선형으로 이 관계가 동일하게, 점유율이 1 단위 증가할 때 이만큼의 효과가 항상 선형으로 효과를 가지면 그 말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게 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점유율이 더 높아졌을수록 한 단위 증가하는 게 조금 더 효과를 가졌을 수도 있고,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과거에 봤던 자료에서 평균적인 트렌드는 이 정도였다, 라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저희가 이걸 기사를 구체적으로 곱하기 해서 대입해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답변> (관계자) 그것까지...

<질문> 아니겠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합병했을 경우에 메가스터디의 패스 가격은 대략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를 우려도 있다, 라는 건 저희가 틀린 표현은 아니겠네요?

<답변> (관계자) 네, 경쟁사가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까지 하지는 않고 싶지만 결과를 만약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

<답변> 질문하셨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답변...

<질문> 네, 그것 관련...

<답변> (사회자) ***

<답변> 질문 먼저 하시고 모아서 답변드릴까요?

<질문> 아무튼 같은,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이어서, 그러면 배민이나 요기요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조건부 승인이 났었는데 그때도 사실상 불허에 가까운 매각조... 불허에 가까운 수준, 그러니까 요기요를 매각하라, 이런 것도 들어있었는데 그럼 그런 걸 하고 나서도 조건부 승인이 났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조건부 승인조건에 가격 인상 금지나 이런 걸 했었다면 현재 우려되는 그런 거를 줄여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싶은데, 과거 사례와 다르게 왜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아예 불허가 났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앞에 나왔던 질문하고 유사했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경제분석할 때 패스 상품에 인기 강사 1명 추가될 때마다 수강생, 판매량,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분석이 나와 있는데 시정조치 내용에는 보면 강사를 분산시킨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수험생을 유인할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렵다, 라고 상충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판단 때문에 이렇게 갈리는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메가스터디 이런 쪽에서 행정소송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업결합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한다고 해서 이게 얻게 되는 유인이 별로 없어서 행정소송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혹시 과거 사례를 볼 때 기업결합에서 불허가 나서 행정소송 갔던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경제분석 이외의 사항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분석 관련된 사항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그게 기업결합 경우에 신고 대상 기업결합이 있고 또 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사전신고 대상이 있고 사후신고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신고 시기가 있는데요. 그런 신고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사업자가 원하면 계획 중인 기업결합을 먼저 심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당사회사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전신고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사후신고를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일단 신고... 그래서 신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런 기업결합인데 그 신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한테 임의적으로 사전심사 신청을 해서 임의의 사전심사를 하게 된 건입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합산점유율이 70% 이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그런 경우에 행태적 조치,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는 점유율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지만 점유율만으로 조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합산점유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아주 유력한 경쟁자가 있거나 경쟁이 굉장히 활성화될 여지가 있거나 신규 진입 가능성이 높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 라고 보면 조건부 승인이나 그냥 승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아까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린 것처럼 경쟁제한성이 굉장히 높... 경쟁제한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 라고 봤습니다. 특히, 경쟁체제로 막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 기업결합이기 때문에 이게 합산점유율이 70% 이상이 아니라 6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경쟁자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큰 경쟁제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불허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송 부분 말씀하셨는데 불허 사례를 저희가 7개 사례를 쭉 붙임자료에 적어놨는데요. 그중에서 3건에 대해서.

<답변> (관계자) 소송 결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들인데요. 1번, 2번, 3번 그 3개 건이 소송으로 갔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 건은 고법 단계에서 결론이 났었고, 2번, 3번 건까지는 대법 판단까지 갔었고요. 3건 모두 공정위 승소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기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매출액, 인기 강사 추가 시 매출액 효과를 추정했는데 왜 인기 강사를 분산했을 때 얼마나 수강생을 끌어갈 수 있을지는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는지 그 부분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결과 자체만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에 모든 경제분석이 들어간 것은 아닌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였던 게 '학원 강사 이적 결정'입니다. 이적을 결정을 할 때 수강생이 많이... 아,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일수록 그런 학원과 인기 강사가 이적을 해서 계약을 할 확률이 높다든지, 그리고 인기 강사를 많이 보유한 학원일수록 강사를 영입하기가 쉽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인기 강사가 추가가 될 때 또 매출액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이 인기 강사 1명을 일단 데려가기도 힘들고요. 데려가도 이만큼의 온전한 효과가 날지도 부정확하다, 이런 종합적인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분산 시 효과가 얼마나 클지를 알기는 어렵다고 한 것 같습니다.

<답변> 추가해서 답변드리면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는 그 원칙이 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기 강사가 이동하면 경쟁이 어느 정도, 경쟁제한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결합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강사가 몇 명 이동할지도 알 수 없고, 또 그 강사가 이동을 했을 때 수강생이 얼마나 따라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확실한 결과를 내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간단한 거 하나만, 이화령 과장님, 이거 경제분석할 때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출원 인원도 줄고 채용 인원도 크게 줄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텐데 업계에서는 나중에 결국에는 시장 재편이나 M&A가 필요할 거다, 라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경제분석할 때 그런 부분도 혹시 고려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 일부는 경제분석에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한 부분은 아닌데 시장이 줄어들고 있을 때 가격을 인상할 압력이 있을 것인가, 시장이 줄어들고 있으면 아무리 독점 사업자가 돼도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점은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 시장은 차별화된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런 시장의 특성이 개별 사업자가 어느 정도 시장력을 가지고 가격 설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장이 줄어드는 부분은 이 시장에 계속 남아서 할 건가, 나갈 건가 이런 진입과 퇴출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가격 설정 능력 자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이 독점적 사업자는 가격을 높이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렇게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서는 당연히 진입과 퇴출 결정에는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장 하위 사업자들이 먼저 나가는 식으로 재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독점력을 높여서 경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재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질문>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제한성을 악화시키는 게 이 시장의 특징이 인기 강사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두 기업이 합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인기 강사란 개념은 다양하겠지만 여하튼 인기 강사란 개념을 규정하시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은데 합병했을 때 시장의 인기 강사라고 공정위가 판단한 그 사람들의 몇 퍼센티지가 이 두 기업에 그러면 다 종속이 되는 건가요?

<답변> 잠시 설명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 시장을 분석하면서 인기 강사는 한 40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두 회사에 있는 분들은 90%입니다. 40명 중의 90%가 인기 강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 간사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분석과 관련해서 논의되지는 않았고요. 심의 과정에서 논의는 됐습니다. 언급은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장 시험 시장이 축소된다는 점은.

그런데 이 부분이 논의된 거는 이게 피심인 측에서 공무원 시험 시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업 부분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매각 이행 가능성이 낮다든지 이런 정도의 언급, 논란이 될 때 언급이 됐었고요.

심사관은 그럼에도 불구... 공무원 시험 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공무원 채용 수요는 항상 존재를 하고, 또 정책 여건이나 경제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시장도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 이 정도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질문>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행태적 조치 한계, 9페이지에 써 주신 거 보면 '일부 인기 강사를 경쟁사로 분산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강사, 공정위가 일부 강사를 저쪽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론적인 건지 실제로 그렇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업부 매각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답변> 사실 '일부 인기 강사를 경쟁사로 보내라.' 이런 시정조치는 굉장히 저희가 내기 어려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정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물적 자산이 아니고 이미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인적자산을 공정위가 시정조치로 인기 강사 몇 명을 내보내라, 이렇...

<질문> ***

<답변> 아, 이거는 저희가 적은 거는요, 그런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행태적 조치로서. 왜냐하면 저희가 인기 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인기 강사가 이동하면 경쟁자 우려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해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그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기 어려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면 기준으로는 내일 3월 22일 금요일 조간부터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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