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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업무계획

2024.03.2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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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외부 정부부처회의 참석했다 좀 늦게 끝나서 예정 시간보다 30여 분이 늦어졌습니다. 많은 기자님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업무계획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미디어산업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OTT 등 신유형 미디어의 급성장으로 전통 미디어인 방송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상업성에 치중한 전략 등에 따라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유형 미디어는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출현으로 새로운 유형의 피해와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강국 실현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디어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과 통신, 미디어에 법제 패러다임을 개편하겠습니다.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제를 정비해서 미디어산업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미디어법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칭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소된 방송서비스 수요와 방송시설 노후화를 고려해서 UHD, AM라디오 등 방송서비스의 운영 효율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와 같이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유 겸용 편성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광고 유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방송광고 종류, 방식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타이틀 스폰서십 도입 등 협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정보는 산업 전반에 활용돼 온 핵심 정보입니다.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산업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치정보산업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을 개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미디어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폐지 이전이라도 지원군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점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금 변동이 발생한 OTT 등에 대하여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시 이용자 차별 등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뉴스제휴평가기구 제도를 개선하고 균형적인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 신고 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내외 전문가의 팩트 체크 결과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여 팩트 체크 결과의 편향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허가·재승인 시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자의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방송 평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체제 일원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격년에서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 주요 방송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송 재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제도가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신료 관련 회계분리, 사용 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교육 콘텐츠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EBS 교육방송과 지역·중소 방송 등 공익적 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동행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디어접근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 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접근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TV 보급을 전년도 2만 대에서 금년에는 3만 2,000대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기존 지상파·종편에서 보도PP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방송 평가체제를 구축해서 그 방송의 품질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제시하는 경우... 게시하는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새로운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 마련을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인공지능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신고창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고지 기준 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망에 범람하는 불법·유해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 단축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가 어우러져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 마련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정책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뉴스제휴평가기구 구성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법정기구화를 의미하는 건지 이를 위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뉴스제휴평가기구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은 마련되어 있고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각, 그 뭐라고 하나요? 플랫폼별로, 포털별로 이렇게 두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법정기구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법정기구라 하면 별도의 이런 방심위 같은 법정기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포털사에서 두도록 이렇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기는 거고, 또 제정 목표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기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AI규제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법안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경험이 있다시피 GDPR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AI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 때 첫 번째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이런 정부 내에 보호체계를 만드는 걸 하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진흥... 진흥서비스, 진흥서비스 부분이 출시될 때 기본적으로 영향도평가를 받게 할 생각입니다. 영향도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이 고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라고 판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험성이라든가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도를 평가받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나를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이 부분, 이 진흥서비스 자체가 이용자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구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정도를 지금 예상하면서 지금 사실 연구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입법 시기는 저희들은 연말까지 정도 법안을 낼 생각인데요. 일단은 연말까지 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 사이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질문> 혁신성장 기반 조성 쪽에 보면요.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업무보고에는 축소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이게 작년의 9월에 가짜뉴스를 얘기하면서 이런 재승인 관련된 기관의 확대와 축소 문제를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게 언제쯤 다시 구체화돼서 발표가 되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9월에 가짜뉴스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제도개선은 시행령을 통해서 아마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자분들께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ISP와 CP 간 망 이용계약 행태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자료 중에 있었는데 혹시 그게 배경이나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

<질문> 'ISP와 CP와 망 이용계약 형태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자료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답변> (관계자) 아마 그게 망, 저희들이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망 가이드라인, 망... CPU와 ISP 사이의 망 이용 가이드라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망 계약은 아마 비밀...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네, 이 부분. 지금 저희들이 ISP하고 CP 사이의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아마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비밀계약이라서 내용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정말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계약상에는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기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양자 간의 물음을 통해서 혹시 부당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요? 남용이라고 하나요? 그런 우월적 지위에 의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질문으로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비밀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현황 파악을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질문> DMB 서비스 이용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던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마련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지금 저희 계획에는 UHD, DMB 그리고 AM라디오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저희들이 적시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올해 중으로 DMB를 포함해서 UHD, 그리고 AM방송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망 이용료 관련해서 계약 같은 내용은 실제로 사업자에게 요청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OTT의 금지행위 했는지 이런 것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요금 올린 거 관련해서. 이런 거는 어떤 걸 조사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게 아마 ISP와 CP 사이의 비밀계약이라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답변>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 시장조사심의관 반상권입니다. OTT 내용 부분은 저희들이 OTT 요금 인상할 때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될 내용, 그런 부분의 어떤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일부 위법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지해서 지금 현재 사실조사 진행 중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통합미디어법 추진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OTT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 듣고 싶고요.

일각에서는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는 어떻게 접근하시려고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배중섭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입니다. 미디어 통합법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미디어 등장 이후에 신구 미디어 간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법제는 2008년 이후 성립된 이후로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진 글로벌 미디어 환경하에서의 앞으로의 규범 체계,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미디어 통합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통합법제는 사실상 방송, 유료방송 등 새로운 통신을 통한 뉴미디어가 포괄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 의견,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법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사실 지난 정부부터 또 신정부에 들어와서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안에는 미디어 통합법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시다시피 이미 유럽에서는 시청각 미디어 지침이라든가 법제를 통해서 거기 VOD라든가 또는 VSP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디어 하위 범위로 이렇게 포괄한다거나 그런 이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새로운 미디어 규범체계가 달라진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거의 사례를 미국은 행정명령을 들었던데 우리도 그러면 시행령 같은 부처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제정법 말씀하신 거에 들어가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AI 생성물 표시제 부분은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김승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보통신망법에 AI 생성물 표시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다른 차원으로 예를 들면 구글, 메타 예를 들면 엑스 등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지금 생성물 표시, AI 표시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툴도 만들고 있고요. 그거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후에 대변인실이나 담당 과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재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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