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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시험 등 부담완화를 위한 법령정비안 공포

2024.03.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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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청년 등 국가시험 응시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오늘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이 확대됩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경우 외국어 과목의 시험을 보는 대신 토플·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격시험의 응시 예정 연도 2년 또는 3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5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은 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 응시 예정 연도 4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인정기간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청년 등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부담이 완화되어 취업 또는 사회 참여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경제활동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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