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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학안전 모범사례 만든다···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2024.04.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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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정경화입니다.

오늘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면서 법령 준수를 위해서 기업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개정된 기준에 맞도록 취급시설을 개선해야 했고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은 취급기준에 맞게 작업하여야 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화관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생긴 많은 규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경부에서는 그간 희망 사업...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교육, 안전진단, 시설 교체나 개선에 비용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7~8여 종에 달하는 각종 지원사업별로 업체의 희망에 따라 수행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한꺼번에 지원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대상 기업에서, 또 사업을 지원하는 환경부에서도 지원받은 사업장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언가 우수하다, 모범사례가 될 만한 사업장 이런 것도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런 개선사항들을 확산해 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들 지원사업을 서로 연계하고 우리가 선정한 소수 업종의 사업장에 한 묶음으로, 말하자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동종업계로 확산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사업 명칭을 '등대사업장'이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 업종은 표면처리업, 소위 말하는 도금업이 되겠습니다. 페인트·잉크업, 금속재자원업의 세 가지 업종이 대상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월 3일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면처리협동공업조합,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환경공단이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3개 업종 조합의 이사장,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참여하는 3개 업종 조합·협회는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업종별 우수사례 확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등대사업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타 업종으로의 확산에 협조할 계획이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 등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컨설팅, 시설 교체 지원 등에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에는 업종별로 참여사업장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에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은 화학안전 모범사례의 창출과 향후 대상 업종 확대 등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환경공단이 화학안전사업장 사업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등대사업장 조성이 올해 첫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작년까지 했던 화학안전사업장과 병행하는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사전예방 활동 이런 것들하고 시너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관련 부처와 협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에 하고 있던 화학안전,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과의 병행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체별로 희망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 이 등대사업장 하는 업체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화학안전 조성 사업장 지원과 함께 다른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과 병행돼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대효과 부분에서는 이 화학... 시설 개선이라든지 컨설팅, 교육, 시설점검 등을 통해서 사업장의 화학안전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게 연계가 돼서 자체적으로 인명 피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 밖으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거둘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관련 사업장 안전을 위해서 개선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들과 특별히 연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요.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노동부 사업들과 특별히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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