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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

2024.05.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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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 관광 산업의 회복 등으로 장거리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심야시간대에 운전자 단 1명만이 승객의 안전을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심야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장시간 여행함에 따라 승객이 성추행,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심야 교통사고는 더욱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은 일반 시간대와 운행하는 버스와 동일합니다.

이에 심야버스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흡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과 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도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강화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흉기·무기·마약류 등을 차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의 반입 금지 물품을 구체화하고 버스 출발 전 차 내 안내 방송 멘트에 성추행과 폭력 예방 내용을 추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내버스에만 설치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버스·시외버스에도 설치하도록 하여 우발적인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첨단 장치들이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성능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건·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후 조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차 내 전 좌석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성추행, 기타 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운전자 또는 다른 승객에게 신속히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야버스에 차량 정보통신기술 기반 긴급구난 일명 ‘e콜’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사고 정보를 119, 112 등과 연계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운행사별 제각각인 CCTV의 설치, 위치, 해상도, 규격 등을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소등한 채 운행하는 차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 개선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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