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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관련

2024.05.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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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주요 사유는 피해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하여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지급토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함으로써 실제 작동하기 어렵고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가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조세채권, 여타 질권 등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권리사항들은 사전에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매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환채권의 가치를 미리 산정하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도 토론회 등을 통해서 향후 낙찰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인의 채권 관계까지 접근할 수가 없어서 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서로 누군가가 가치를 산정했다고 해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공공이 채권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였다고 느낀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의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도로·철도 등 SOC 개발이나 택지지구 개발의 사례를 보면 편입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고 협의를 거쳐 취득하는 데 사업자와 소유자 간의 이견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평균적으로 평가에서 보상 완료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셋째, 금년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피해 지원에 국민주택기금 사용을 반대하는 전문가와 국민들도 다수입니다. 따라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이 주장하는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법률 시스템은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매·공매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법률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벗어나는 초법적인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의 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피해자가 LH공사 등과 우선매수권 양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그리고 경매 후 경매차익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주거 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 6월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지만 기본 생활권인 주거 문제라는 점, 그리고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가 되어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에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 놓여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정부는 마치 구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들도 정부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해 주시어 어느 방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가를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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