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5.30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파푸아뉴기니 산사태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이 피해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태열 장관은 6월 2일 오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등 아프리카 각국 외교 장관들과 다음 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 장관은 6월 2일부터 아프리카 외교 장관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을 비꼬면서 오물 풍선 살포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폈고 또 추가 살포도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 정권이 비문명적이고 비상식적인 오물과 쓰레기 살포를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입니다.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는 주민을 위해할 수 있는 물질을 탑재한 대규모 풍선 전개 군사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 3월에 외교부에서 2023년 일본 개황 자료를 발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본의 역사 왜곡 발언 사례와 과거사 언급 발언 사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다뤄져 왔던 최근 주요 현안에도 일본 교과서 문제가 제외돼 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보통 개황 자료는 상대국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과 또한 외교관계 일반 등을 담은 일종의 참고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외교백서와는 다른 성격의 자료입니다.

작년에 발간된 개황 자료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시기가 2018년이니까 5년 만에 나온 것이고, 당시 개황 자료는 해당 연도의 최근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전의 자료에 비해서 일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강제 징용,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당시 현안들이 목차에 추가로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올해 일본 개황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본에는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이 골고루 수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안보리회의가 31일 자로 소집이 됐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공동 대응에 참여할지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그리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6. 02:35 기준

  1. 'K-푸드+' 수출 33억 5000만 달러, 3.5%↑…가공·신선 모두 호조 단계상승 1
  2.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NEW
  3. 육아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4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순위동일
  4.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단계상승 1
  5. 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단계하락 1
  6.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