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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 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2024.06.0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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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개 사업, 협력업체의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안씨앤아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피에스이엔지가 이 사건 관련 사업 부문을 2023년 11월 28일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을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 또는 발생하는 부산물 중에는 누설될 경우에 인체에 유해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은 각기 다른 최적의 반응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온도 등 제조 환경의 미세한 변화도 반도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 사건 제어감시시스템이며 여기에는 SMCS, PCS, FMCS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SMCS는 유해가스의 누출을 감시하고 누출 시에 비상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PCS는 생산 설비에 공급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펌프, 그리고 화학물질 냉각장치인 칠러, 화학물질 정제·배출 장치인 스크러버 등에 대한 제어감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MCS는 공장의 공기 순환이나 전력 공급 등과 관련된 설비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어·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각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반도체 등의 제조원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입찰 현황입니다.

이 사건 입찰의 최종 수요기관은 대부분 삼성전자이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전자 등의 위탁에 따라서 SMCS, PCS, FMCS를 각각 공사, 제어판넬, 소프트웨어 입찰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입찰 334건 중에 306건은 삼성전자의 국내 및 해외 공장을 수요처로 하는 반도체공정 관련 입찰이고, FMCS 관련 입찰 중 28건의 수요기관은 삼성디스플레이나 다른 삼성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매년 입찰풀을 구성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품목 등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담합 배경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시 단독응찰이 허용되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구매 및 조달이 이루어졌는데, 발주처인 삼성에스디에스가 2015년 원가 절감 차원에서 입찰에 1개 사업자만 응찰할 경우 유찰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서로 기존 수주 품목에서의 기득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12개 협력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유선연락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주로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의 견적서 또는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그 내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 대상 품목, 낙찰예정자 및 합의 참여자 등에 따라 총 4개의 행위로 구분이 됩니다.

제1공동행위는 피에스이엔지, 타스코 등 10개사가 SMCS공사입찰에서 피에스이엔지 또는 타스코를 원칙적 낙찰예정자로 합의·실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에스이엔지와 타스코는 사실상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의 사업자인데,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SMCS 공사를 번갈아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12개 협력업체들은 원칙적으로 품목별 기존 수주업체들이 낙찰예정자로 합의되었는데,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거나 또 들러리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부 입찰에서는 다른 사업자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제2공동행위는 아인스텍, 피에스이엔지 등 4개사가 PCS공사입찰에서 아인스텍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것이고, 제3공동행위는 한텍, 메카테크놀러지 등 10개사가 SMCS 제어판넬 입찰에 대해서는 한텍을, FMCS 제어판넬 입찰에 대해서는 메카테크를 각각 원칙적인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것입니다.

제4공동행위는 메카테크놀러지, 한텍 등 5개사가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메카테크놀러지를 원칙적인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적용 법조 및 각 업체별 과징금액 등 조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생 관련 담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반도체 설비 제어감시시스템 이게 반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편인지, 그러니까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것 비중까지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큰 비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그럼 여쭤볼게요, 질문 없으시면. 2015년 이전에도 복수입찰 참여는 가능했던 구조인 것 같은데, 읽어 보면. 그런데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지만 그때는 왜 다른 입찰자가 없어서 계속 단독응찰이 됐던 이유가 있나요?

<답변> 각각 품목에 대해서 강점을 가진 업체들이, 하나씩 사실 유력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이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조사하게 됐고,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건은 사실 신고가 있었거나 한 건 아니고 직권 인지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인지 경로는 저희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번갈아 낙찰받는다든지, 또 몇 번에 한 번씩은 원칙적인 낙찰예정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들한테 낙찰받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담합을 들키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럼 다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랫동안 이런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런 식으로 장기간 지속된 담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발표했던 특판가구 입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사례이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답변> (강재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조사관) 안녕하세요, 강재서 조사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것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있어서 여기 합의 배경에도 써져 있듯이 서로의 그런, 그러니까 낙찰 예정된 품목이 있으니까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합의가 장기간 유지되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일요일 낮 12시고 지면은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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