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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브리핑

2024.06.0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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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근무수당 집행 실태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로 보수, 가축 방역 등 위험성이 있는 직무의 상시·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청렴도평가 순위,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광역 1개, 기초 11개 총 12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대상 12개 기관 모두에게 위험근무수당 부당 집행을 적발하였고 그 규모는 3년간 약 6억 2,000만 원, 부당 수령자는 940명에 이릅니다. 부당 수령 기간별 규모는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위험 업무는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 해당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근무수당을 담당 공무원이 부당하게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28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도로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가 하면, 또 다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과장은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만 하면서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월 1~2회만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쳐 상시로 위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위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유형입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위험 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12개 지자체 모두에서 부당 수령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위험근무수당이 관행적으로 잘못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위험근무수당은 실제로 위험한 업무에 직접·상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는데 비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부패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적발된 12개 기관 940명에 대하여 부당 수령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머지 모든 지자체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당 지급 규정을 관할하는 관계부처에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선적으로 12개 기관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2023년 종합청렴도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청렴도 낮은 기관을 먼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안의 조사의 필요성과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서면으로 70개 기관을 기초조사 실시하였고, 70개 기관 중에서 위험근무수당 집행 규모가 크거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많은, 가능성 있는 분야가 많은 기관 12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당 수령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뿐만 아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징계사항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질문> 이거 12군데 지역별로 만약에 청주시다, 남양주시다,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을 조사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그 사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 백브리핑으로 우리...

<질문> ***

<답변> 좋습니다.

<질문> 이번에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전체로 나간 위험수당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중에 몇 퍼센티지가 부당 수급으로 거둬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총액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 (관계자) ***

<답변> 20~30%.

<답변> (관계자) ***

<답변> 30억의 20% 정도가 부당 수령이 된... 총 나간 금액이 총 30억의 20%가 부당하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는 이거 다음 브리핑 마치고.

<답변> (사회자) 백브리핑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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