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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2024.06.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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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였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동료와 선배들,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국민들 모두 전공의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혁신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아갈 주역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의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철회하시는 명령은 오늘 정확히 몇 시부로 철회가 되는 건지, 또 그에 따라서 병원장님들 언제부터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사직서를 수리해야 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업무개시명령도 철회하게 되면 그에 따라 내려지는 행정처분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행정, 저희가 말한 명령철회 문서는 오늘 저희가 철회명령 문서를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금일부터 병원장님들께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또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까지 수리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말경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에 질문하신 게?

<질문> 업무개시명령도 철회하게 되면 그에 따른 면허정지라든가 행정처분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시는지 그리고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질문> 우선 지금 전공의들에게 수리를 하실, 수리하면서 지금 남아서 이미 이탈하지 않고 일하고 있던 전공의들도 있고 중간에 돌아온 전공의들도 있고, 현장하고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엄정한 법 집행, 기계적인 법 집행 강조하시고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시겠다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좀 비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우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소수의 전공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련과 관련한 특례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현장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전공의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차례 법·원칙에 따른 처리를 언급했음에도 이번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가 지난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으로써 필수의료 공백 발생이 명확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와서 다행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100일이 넘어서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이번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전공의,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중단인 건지, 평생 중단인 건지 아니면 집행유예처럼 또다시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을 집행할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복귀자 또한 여론 등을 감안해서 처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3개월보다, 미복귀자 또한 3개월보다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처분시기를 미루겠다는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들 처분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문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우선 중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중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중단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료 현장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꼭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련기간 조정 등 필요 시기를... 전문의 취득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안은 레지던트 3~4년 차는 어느 정도 복귀의 당근책이 될 수 있겠다고 하겠... 현장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짜리 인턴들은 이제 돌아와 봐야 소용없다고,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이들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저희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커리어 패스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의 시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도 이어서 비슷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련기간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정해진 수련기간보다 짧게 수련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건지, 이게 말씀 주신 대로 3~4년 차만 적용이 되는 건지, 쭉 이어서 적용이 되는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내년 전문의 시험을 추가 시행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일정을 또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고요.

브리핑, 그러니까 전문에서 명령 철회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수련기간... 수련 기회의 부여는 전공의분들이 떠난 사유하고 또 언제... 몇 년 차에 떠났냐에 따라서 좀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가 관련 실·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저희가 철회를 한, 당초에 법에 따라서 행정명령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원점에서 철회하는 게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당연한 말씀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각에 따르면 지금 사직하신 전공의들 중에 복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면 언제부터 수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래서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이따가 저희 실장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두 번째.

<질문> 그거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구상권에 대해서 혹시...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기자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이번 조치로 이탈 전공의 중에 얼마나 어느 정도 비율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여쭙고요. 이미 전공의협의회에서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그런 글들도 나오고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대부분의 전공의가 사직할 경우에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 건지 여쭙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확한 규모를 현재 예상할 수 없는데, 많은 전공의분들께서 소속된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을 때의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것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온라인 질의부터는 배석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김국일 총괄반장, 김충환 법무지원반장 배석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그전에 아까 현장 질의 중에서 장관님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연차별로 다 사정이 다릅니다,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복귀하면 수련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는 없도록 해주겠다, 이게 기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인턴 경우는 1년이기 때문에, 레지던트는 3년도 있고 4년도 있는데 1년이기 때문에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에 다 인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기간을 다 채우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복귀를 하면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지던트 2년 차, 3년 차 그리고 4년 차, 말년 차인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이탈 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복귀하면 그 부분의 전문의 과정 또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1월에 같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추가 수련기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으니까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는, 하면 그때 면허를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 부분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서 복귀한 전공의들은 제때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일하고 있는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또 이탈한,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을 치고 하든 아니면 다 기간을 수료하고 시험을, 추가 시험을 치든 기존에 계속 3월부터 수련을 받은 전공의 3년 차, 4년 차, 내년 1월에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전공의들은 기존대로 시험을 칠 수 있고 나머지 이탈했던 전공의분들은 이탈한 기간만큼은 다시 추가 수련을 2월까지는 본수련하고 나머지는 소위 말해서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가 수련을 해야 된다,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그렇다면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개시명령 등이 발효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과 면담 등을 공문을 통해서 지시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면담에 나서는 등 상황이 변화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러한 조치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지금 업무개시명령을 철회를 오늘 자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사직 처리가 돼서 그 병원을 떠나든지. 업무개시명령을 할 대상이, 추가적으로 할 대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을 이번에 철회하기 전에 각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복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먼저 했고요. 또 병원장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직서 처리가 복귀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또 면담은 복지부가 면담을 해서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라 하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이제 사직서 수리가 병원장 권한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직을 할 사람, 복귀할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기본적인 상담이라든지 또 복귀 설득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면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텐데요. 복지부가 기존에 30일까지 면담·상담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조치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가 여러 가지 현장의 비상진료 상황이지만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복귀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미복귀 시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지금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복귀를 하도록, 기존에 전공의협의회에서 이번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요청한 일곱 가지 요구조건 그 부분의 허들은 거의 다 없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부분이 상당히 허들이 많이 낮아지고 또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귀를 해서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인턴 관련된 질의인데요.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1년간은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 관련 질의가 아닙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이 부분은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규정 몇 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는 같은 과목에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탈을, 만약에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을 하는 이런 전공의인 경우는 같은 과에 같은 연차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는 내년 이맘때까지는 복귀가 어렵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황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수련병원들이 일반적으로 전공의를 3월에 뽑고 9월에는 결원을 일부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은 변동이 불가능한 것인지, 병원 자율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또 인턴을 들어오고 또 레지던트 들어가고 또 연차가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다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는 중간에 사직하거나 자리가 비는 경우에는 9월에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기본 프로세스 이 부분이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황 기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양상을 구분해 보면 이번 조치로 사직서 수리 전에 원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은 했으나 일반의로 상급종합병원 등 필수의료 분야로 취직한 전공의, 개원이나 미용 GP 등 필수·중증과 관계없는 분야로 진출한 전공의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행정처분상으로 구분해서 처분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아니, 사직하고 어디로 가는 것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는 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복귀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사직을 하지 않고 원래 있던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것 외에 사직서를 내고 다른 병원의 전공의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복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복귀는 기본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복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게 복귀이고요.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을 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복귀가 아니고 다른 루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귀라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사직 자체로 기존의 다른 명령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아도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지요?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사직서를 내고 복귀를 하지 않으면 그건 병원에서 무단이탈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관계를 종료하려면 사직서를 내고, 상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냈는데 그 이상 더 복귀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면 낸 사직서를 병원장이 수리하면 그때부터는 전공의 수련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께서 전공의 복귀율 전망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구상권 관련해서도 현장 질의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추후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는 언제부터 복귀가 가능한지요?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그거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능했었고요. 또 가능하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해제했고 그 이후에는 원장 선생님들께서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복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때 전문의를 딸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지금 의료계하고는 계속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런 대화에 대한 접촉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그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2025학년도의 입학 정원은 확정되었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다,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 부분은 변화가 없고요.

또 이런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 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인력 전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또 그 아래의 전문위원회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빨리 참여하게 되면 그 논의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하셨지만 오늘의 이 결단으로 인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또 다른 사례가 생기게 됐습니다.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 이후에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왜 이렇게 철회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긴 기간, 100일이 넘은 기간 이 지금 전공의가 현장에 90% 이상 이탈해서 복귀하고 있지 않고 그 사이에 비상진료체계를 정부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중증·응급환자 이런 또 진료 공백을 메꾸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교수님 또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이 계속 당직까지 서 가면서 그 공백을 메꾸고 있어서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중증질환자, 암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공의를 복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도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고 해와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추진했다는 말씀을,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으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정비해서 앞으로, 특히 의료 쪽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서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는 현재 PA간호사와 업무 범위가 겹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수가 복귀하는 경우 병원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도 우려됩니다. PA간호사 시범사업 기간이나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진료지원간호사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국회 원이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간호사 관련되는 법을 발의할 겁니다. 거기에는 법적 근거를, PA간호사와 관련되는 법적 근거까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근무했던 환경과 새로 복귀했을 때의 환경은 많이 달라지고 앞으로 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련을 하는, 그러니까 진료에 너무 많은 시간, 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련이 되지 않고 혹사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근무, 연속근무시간 단축사업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주당 근무시간 80시간 이런 부분도 적정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제도 개선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업무 영역의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불협화음 이런 것들은 없도록,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당하고는 우리가 지난 3월 24일부터 처분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처분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당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내에서는 당연히 관련되는 부처 또 협의되는 곳하고는 이 내용을 협의하고 정책으로 결정해서 발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구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질의응답한 부분 중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같은 연차에 복귀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의료계 일부에서는 위 규정이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만약 폐기됐다가 재규정된 거라면 언제 폐기되고 다시 규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언제 폐기되고 언제... 과거의 히스토리까지는 모르고 제가 여기 실장으로 온 지가 벌써 작년에 왔는데 그 사이에 이 규정을 정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규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각종 명령 철회를 했으니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도 하향을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의 전공의가 복귀했을 때 단계 하향을 검토할 수 있는지, 관련 기준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경계 단계별로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직서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많은 전공의분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의료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로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 단계를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위기 분석을 통해서 단계를, 심각 단계를 하향하든지 해제하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부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 행정처분도 자동 중단되는 게 아닌가요?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당연히 되는 건 아니고 복귀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해서 계속 수련을 밟아서 전공의 면... 이게 전문의 면허를 따면 더 이상 이 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거니까요. 당연히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오 기자님께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복귀자... 목표 복귀자 비율 등의 질의 주셨는데요. 이건 앞선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질의응답과 함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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