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6.07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금 동대문구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에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을 예방 중입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차관은 오전 8시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월에 작년처럼 동방경제포럼 이후에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보도가 나오는데 관련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신 내용, 통일부 차원의 입장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탈북민 단체들이 이미 어제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를 했고 토요일까지 최대 60만 장 가량의 살포가 할 수 있다고 예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마 북한에서는 다음 주에 풍향이 바뀌면 오물 풍선이든 뭐든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통일부가 기본적인 입장은 자제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신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의 이런 우발적인 도발이나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방책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연방 세관이 4년 만에 북한으로 여객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SNS에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통일부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여쭙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방북 자체는 앞선 북러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여객열차 운행이 4년 만에 재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당사국이 밝혀야 할 사안으로 보며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리거나 평가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헌재의 결정,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인데 헌재 결정문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의 위험 우려가 높아질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라고도 보고 있어서요.

그런데 실제로 일련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의 생명 등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 같은 상황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장의 변동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주리 순국선열 6위 105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