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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요의결사항 관련 브리핑

2024.06.1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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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브리핑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주요 부정수급 사례와 빈발 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는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초과 금액을 되돌려받기 위해 급여내역서에 별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환급액을 송금한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 64명을 사업 참여 인력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12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추후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협회의 상근부회장이 환경부 측은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 조치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협회는 2010년부터 예산을 빼돌린 의혹이 있으나 2016년 이전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실제 빼돌린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위원회는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제재부과금 64억 원을 포함한 98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었고 이를 주도한 해당 업체 관계자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전형적인 부정수급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고 처리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바우처 서비스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한 부정수급 2만 8,000건 중 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22억 원의 제재부과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재 조치가 미흡한 기관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에 전남, 충남, 부산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바우처 사업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이 111억 원으로 다수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순서였습니다.

바우처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카드를 보관하면서 허위로 결제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려 편취하는 수법이 상당수 차지하였습니다.

바우처 같은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는 물론이고 이에 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어린이집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접수 단계부터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신고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빈발 취약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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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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