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조직 출범

2024.06.13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기획조정관 구영민입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에 심사관 증원, 우선심사제도 시행, 전담심사조직의 출범 등을 포함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 이후 타 기술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분야에 이어서 국가전략기술인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차전지 기술은 탄소중립 시대에 전기차의 동력이자 차세대 국가 산업 발전을 견인할 핵심 열쇠로서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경제적 주요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A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방증하듯 최근 이차전지 분야 특허 출원은 연평균 1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심사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이차전지 기술 분야의 심사 인력 증원과 심사제도 및 조직 개편을 통해서 특허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인력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민간 전문가 38명을 심사관으로 충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현재 심사관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사제도에 있어서도 올해 2월부터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심사 인력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심사, 전담심사조직의 진용을 갖추는 작업이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개편을 통해서 이차전지 분야 심사 인력은 기존 45명에서 83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심사하는 조직은 1개 과에서 3개 과로 증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에너지심사과가 이차전지소재심사과로 이름을 바꾸어 이차전지 양극, 음극 등 소재 분야 심사를 전담하게 되었고, 신설되는 2개 팀 중 이차전지설계심사팀은 전극의 구조 설계와 제법, 패키징 기술 등을 전담하게 되고,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회로 시스템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의 기술을 전담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차전지 분야를 전담하는 심사조직을 개편하여 이차전지 소재, 설계, 패키징, 회로 시스템,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심사조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번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제도 시행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에 이어 전담심사조직 확충으로 이어진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구축은 이차전지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노력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바이오 분야, 인공지능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