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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

2024.06.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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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5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통보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주파수할당을 위해 동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1항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주파수할당 대가의 10%인 430.1억 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접수 후 자본금이 주파수할당 신청서와 달리 현저히 적은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2024년 3분기 자본금 완납 예정이라는 설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의 설명을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필요서류 제출기한 연장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는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와 추가서류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제출된 필요서류를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3항 및 제13조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또는 주파수할당 통지서 교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주파수할당 신청 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가 연명으로 작성·제출한 주파수할당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는 주파수할당 신청 시의 법인과 실제로 설립된 법인이 일치하도록 임의적인 구성주주 변경을 금지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 신청서류에 적시한 자본조달계획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사항 이행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액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하였으나,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한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되었습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구성주주 관련 사항입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선정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주주 구성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였습니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보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신청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5월 9일, 5월 21일, 5월 23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필요한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 등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상의 자본금 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갑의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 등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규 통신사업자의 주파수할당 필요서류 검토 결과에 대해 발표를 마치고 세부적인 절차와 주요 내용 등은 현재 준비된 자료를 통해 네트워크정책실장께서 필요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브리핑해 드린 내용대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도 저희를, 저희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먼저 설명드리고 차관님 질의응답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파수 할당 절차, 다음 페이지로 한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파수할당 절차에 대해서 사업자 주장과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전파법령상 할당 절차는 할당공고가 이루어지고 할당신청이 이루어지면 할당신청에 대한 적격 검토를 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만 밑에 사업자 측 주장에서 적격 검토에 대한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청 입장 그리고 제도 해석하는 저희 입장에서 적격 검토는 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자 측께서는 적격 검토를 통해서 과기정통부가 사업자가 제출한 제출 서류의 내용을 승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에 적격 검토가 이루어지면 다음 경매를 실시합니다. 아시다시피 3개 법인이 적격 검토를 통과해서 경매를 참여했습니다.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경매 결과,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낙찰자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경매 과정에서 경매 참여자들끼리의 담합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는지를 5일에 걸쳐서 파악을 해서 경매의 무결성이 확인된 거를 보고 최종 낙찰자로서의 자격을 이때 확정을 짓는 단계가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입니다.

그러니까 할당대상이라 하면 할당이 아니고 할당예정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이때는 최종 낙찰자라는 그 자격을 확정해 주는 단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업자께서는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가 이 할당에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그래서 사실상 할당을 자격을 준 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그렇게 통보된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할당통지서를 내기 전에, 저희가 교부하기 전에 필요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법적 의무사항을, 필요사항을 이행한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저희가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이 단계에서 저희가 법적인,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했는지, 여기는 할당대가 납부 이런 것들이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에게 요구한 필요서류의 제출을 요구했고 그 필요서류가 합당한 조건을 갖고 있는 필요서류인지를 저희가 요구했고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5월 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적격 검토가 어떤 거에 대한 거냐 하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할당 신청을 할 때 각종 서식, 법령에 따른 서식을 받습니다. 주파수할당신청서, 또 신청서에 첨부된 서약서, 또 주파수 유용 계획서 이런 법정 서식과 양식들, 또 서류들을 신청자로부터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격 검토 단계에서는 신청서... 신청 양식에 맞게 서류가 작성됐는지, 또 첨부된 서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할당 신청의 적격 여부 결정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거는 할당 고시라고 저희가 하는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적격 검토를 신청, 할당, 접수된 할당 신청 서류를 토대로 할당 권고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또 법 13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할당 권고된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에 있어서 신청자의 범위가 적합한지, 또 망 구축 의무 권고된 내용대로 반영했는지, 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파법상,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결격 사유라 하면 국정 문제, 또 관련 법령에 의한 범죄 기록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실제로 적격 검토반이 운영하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파법상, 전기통신사업법상 앞 페이지에서 보시는 그런 결격 사유로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할당 권고된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입니다. 대역폭, 또 기술 방식, 또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아까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이 적절하게 권고된 내용대로 반영돼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 할당 신청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아주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하나하나가 다 실제 적격반 참여하는 위원들이 체크를 해서 통과 여부를 확정하는 겁니다. 서류와 관련된 것도 할당신청서에 역무 제공 시기 및 제공 지역 관련된 그런 작성 제출한 내용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안 보여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기, 제공 지역, 기지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적시했는지, 또 보증금을 납부한 증거 서류를 제출했는지, 이게 저희가 적격 검토에서 보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격 검토는 경매에 참여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단계이지, 사업자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냈는지, 또 출자자들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여기서 보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는 것이 저희가 사업자가 제출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승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격 검토 단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참여자들 중에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낙찰자가, 낙찰자로 확정하기 전에 이 경매가 결점 없이 이루어졌나, 그건 주로 담합이나 부정한 방법 이걸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방식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이지, 그래서 그 최종 낙찰자가 스테이지엑스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이지, 이 단계에서도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가 할당을 예시하거나 할당을 저희가 해주는 그런 할당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앞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서류 제출 단계에서 차관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보는 것은 실제로 필요서류 제출 등의 필요사항을 이행했는지 할당 고시 제12조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또 신청할 때 서약한 내용이 맞는 건지, 서약한 내용과 다르면 또 할당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당통지서를 내줘도 되는지, 아니면 이 단계에서 할당을 취소해야... 선정을 취소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최초의 할당을 신청한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된 법인이 다르게 되면 이 할당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당 신청을 할 때 법인이 할당을 받기로 하면서 다른 주주 구성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을 받으려는 그런 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할당 제도의 근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차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현 단계에서 확인을 한 바로 이 법인은 신청 당시에 저희한테 제출한 법인의 모양과 지금 할당을 받는 이 시점에서의 그런 법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고시와 이 서약 내용을 토대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2,050억 원을 처음에 자본금으로 썼는데 실제로 보니까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그 부분은 맞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류를 낼 때마다 주파수를 받은 다음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것이 처음부터, 처음 낸 서류부터 다 포함돼 있는지 여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이 달라진 점이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 예정으로 한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파법상 만약에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정말로 다 모아서, 또는 연말이든 내년 초든 다시 이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무슨 징계 조항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지.

<답변> (강도현 제2차관) 두 가지 질문주셨습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2,050억 원 제출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파수할당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2,050억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서류 제출 시에는 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복수의 자본...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하여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에 2,050억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입니다.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주주들과 체결한 출자요건확인서에 이동통신사업자 인가 이후 2달 내에 자본금 납입 여부를 통지할 수,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주파수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이전에 주파수할당 통지 시에 자본금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출자요건확인서의 효력은 사업자와 주주 간의 사적 계약으로 유효할 뿐만 아니라 할당공고나 관련 법률하고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확인한 부분은 2,050억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할당의 대상 기업... 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을 당시와 현재의 법인의 모양새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현재의 저희 입장입니다.

두 번째,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서 다시 참여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이번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고민과 많은 내용들을 거쳐 왔었는데요. 이번 할당 공고에서, 물론 청문 절차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할당 공고에서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것이 되었을 때 스테이지엑스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법인의 참석 여부들은 그 이후에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28㎓의 3사에 대한 그때 할당 취소를 하고 추가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3년간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그 부분이 해당될 것이냐 여부들은 일부의 제도 개선들을 우선 준비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현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답변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정해진다면 그 절차가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얘네는 일단 그 낙찰을 받았으니까 다시 서류 검토가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 (강도현 제2차관) 현재 절차 자체는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주 자본금과 관련된 자료 한번, 자본금 2,050억 관련된. 사업자 측에서 지금 제출한 2,050억이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자본금, 2,050억이 명기돼 있습니다.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법정 서식입니다. 여기에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해서 2,050억 원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할당신청법인의 명세인데요. 이거는 할당고시 별지 서식의 법정 양식입니다. 여기서도 납입자본금 규모 2,050억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습니다.

설립예정정관, 네 번째부터 보시면 설립예정정관을 제출했는데 주식, 발행 주식 수와 1주당 금액을 합산하면 2,050억입니다. 다른 설명 없습니다.

3번... 2번의 주파수이용계획서 안에 설립 초기 자본, 설립 초기 자본금으로 2,050억 원, 정부의 정책금융을 포함한 이런 문장에 있는 내용이 설립 초기라는 게 있고 또 표에 초기자본조달계획 해서 표 밑에는 자본금 2,050억 원 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설립 초기'라는 단어, 이 단어와 그리고 출자자들하고의 계약한 확약서에 '정부 인가 후 2달 이내'라는 표현, 이런 거를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원체부터 이 이용계획서 안에 한 번 설립 초기에 낼 의도가 아니었고 나눠서 분납할 예정이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따르면 주주하고의 확약한 내용에서도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투자를 확답한 것이 아니라 투자 여부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할 당시에도 자본금 0원인 회사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시점에서 자본금이 일부 납입됐습니다만 이론상으로는 현시점도, 또 두 달 뒤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가능한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출자자들하고의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그런 것들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 이 제도의 사적 계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그 출자와 관련된 그런 기재 내용과 또 출자자의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해석입니다.

<질문> 이게 제4의 이동통신 선정 과정이 사실은 제4의 이동통신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28대역 할당 취소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 신청이 경매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되게 과연 잘 될 것이냐, 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고 결국은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난 상황인데 무리하게 당시 4이통을 추진한 게 아닌지, 그리고 28대역 할당 취소가 결국에는 무리한 판단이 아니었는지, 또는 과거로 올라가서 2018년 주파수 경매 때 28대역을 준 게 결국에 실수는 아니었는지, 뭐 하나는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아직도 정책 실패를 인정 안 하실 건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지금 스테이지엑스가 결국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 취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앞으로 28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결국 이게 계속 취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선정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보도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제4이통에 대한 내용은 실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했던 부분이 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대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자본금을 신청했던 법인이 있던 당시에 굉장한 기대도 함께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이 막상 제출된 기한 이후에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이 미비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의 보완에 대한 상당수의 내용들을 기간을 두고 세 차례의 보완 요청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부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라도 연계 가능성이 있을지, 라는 요청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고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주파수를 선정했을 때 그리고 현재의 법인이 동일인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매 절차 거친 그다음에 진행됐던 기대감에 비해서 제출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28㎓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앞으로 이번 내용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법·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인 내용의 진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 기간통신사업자 진행 방... 진입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재무적 적격심사 절차가 크게 좀 완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제4이통사 선정에 실패한 게 재무적 문제 때문이잖아요, 사실. 앞으로 28㎓ 관련해서 신규 사업자 선정할 수도 있고 다시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적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매 제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국가들이 사실은 경매에 분납, 경매 금액에 대한 분납 문제를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시킬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실장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주파수할당 신청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닐 텐데 최초의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그게 밝히실 수 있는 액수인지, 한 개의 주주만 자본금 납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가 언론에다가 발표한 최초 자본금과도 저희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한 개의 주주만 납입돼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 이상의 주요 주주 중의 한 개의 주주가 납입되어 있고, 스테이지엑스. 기타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도 일부는 납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하면 사업자가 500억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은 사실은 제출하신 사업자분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강도현 제2차관)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2,050억 원에 비해서 현재 납입된 자본금이 현저히 미달됐다'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 아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법리 검토도 받고 다양한 자문을 거쳤는데 그에 따른 수반된, 발생된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납입금액이나 내용들의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보도자료에 반영했던 500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기... 밝힐 수는 현재 상태에서 어렵다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제에서 등록제의 변경 문제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허가 문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쭉, 아까 우리 류제명 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매 이후 진행되는 절차들을 거치고 필요사항을 전체 확인한 이후에 기간통신사 등록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동일인, 한 법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사실은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이행되지, 충족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 실제 주주 구성 및 자본금이 제출한 내용과 달랐다고 하셨는데요. 이 정부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도 검토한 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죄송합니다. 아직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 자료 보완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셨던 비용 문제도, SBS에서 주셨던 그 문제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진입 과정을 돌아보면 정책적인 그런 큰 틀에서 이게 한 명에게 사업권을 주는 문제를 넘어서 약간 유효경쟁체제의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로밍, 로밍 고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에 대비한 상호 접속 그런 제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큰 틀에서 그렇다면 굉장히 확실한 경쟁체제 중의 하나가 신규 사업자의 그런 출현인데 그런 방향성을 정부에서는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이 절차, 청문 절차 등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언제쯤, 만약에 그런 방향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언제쯤 새로 모집에 들어갈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함께 많은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고 많은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인 절차들을 거쳐가면서 자료 보완 요구나 내용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경쟁방... 경쟁, 통신사업 경쟁 촉진방안을 만들면서 보고드릴 때 많은 부분을 준비하기로 했고, 또한 이후에 있었던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할당 이후에, 경매 이후에 나왔던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나와 있었던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했던 역할과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 문제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 이후에 준비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현 단계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 실장께서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로밍제도 또 인터넷 상호, 상호 접속과 관련된, 저희가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예정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준비, 작업반을 통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로밍과 관련된 기준이 없어서 고시를 제정하는 작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선정 과정과 관련된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신규 사업자와 관련된 그런 상황들을 예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던 각종 새로운 제도 보완이나 로밍 고시 같은 이런 작업은 계속될 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추후 과정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재경매에 만약 돌입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주파수 경매에 참여했던 2개 사업자, 컨소시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조금 유리한 걸 주시는지 아니면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게 시작한다면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올해나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오늘 이번 건에 있어서 몇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도적 보완 문제를 계속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3개 경매에 참여했던 분들, 법인들 중에 그러면 약간 favor 같은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경매 절차를 만약에 거치게 되면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쟁점을 어쨌든 사업자하고 관계에서 보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라는 게 고시에 따른 제출서류였고 거기에 쓰여 있던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다르다는 게 근거잖아요.

<답변> (강도현 제2차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사업자들은 3분기 이후에, 3분기까지 모아 보겠다고 얘기하고 그럼 기다릴 수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430억 1,000만 원을 냈지 않습니까? 취소가 되면 이 돈은 저한테 오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납입자본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 납입자본금의 규모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주 구성의 변경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 지분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동일성의 문제는 주주의 차이점 문제, 두 번째는 주주의 구성 비율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자금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동일 법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430억의 초기 납입에 대한 1차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답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예전에 아마 28㎓ 이통 3차 취소할 때는 할당 취소했기 때문에 반납하지, 저희가 반납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법인, 선정 법인 취소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현재 저희 해석에 따르면 4,030억에 대한 이번 프로세스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된 대로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할당된 것의 법인의 취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할당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기 때문에 430억 문제는 일단 국고에 귀속이나 나머지 부분은 아닌 것으로 법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전에 주파수할당 3사에 대한 취소를 결정하시고 새로 권고하시는 브리핑에서 새로 28㎓를 할당받아 가는 업체에는 3년간 그 주파수를 독점 사용할 수 있게끔 발표하셨었는데요. 스테이지엑스 측의 과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한번 결정이 번복되고 또다시 절차가 밟아지게 될 텐데 과거나 지금까지 정도에도 28㎓가 그다지 통신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대로 인식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또 기술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런 정책에 있어서 결정 번복 이러면서 시간이 끌어지면서 3년을 28㎓를 새 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예전에 내걸었던 혜택을 변경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계획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저희로서는 청문 절차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취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법률 제도적 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걸 새롭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배부되어 있던 부여하려고 추진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제도적 보완을 거치면 추후 28㎓ 모집할 때 그때는 규모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는지, 정부는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자꾸 28을 계속 이 대역만 추가 할당, 할당 신규 모집 계속 추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전체적으로 다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28㎓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자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제도적 보완을 거쳐서 진행을 하되, 그 기타 문제를 아까 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함께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안 들려서.

<답변> (강도현 제2차관) 현재로서는 우선, 몇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법·제도 문제, 이번에 발굴되거나 또한 알게 됐던 여러 가지 제도 문제의 보완 문제는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8㎓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촉진한다는 원칙하에, 그러한 원칙에서 입각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셨던 28㎓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신기술의 등장 문제나 내용도 그 당시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결과적으로 법을 바꿔서까지 했지만 안 됐고 사실 8번째 시도이기도 한데요. 물론, 재정적 능력이 안 된 게 결정적이었지만 이동통신 시장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진입을 통해서 경쟁 정책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하는 방식이 맞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걸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파수할당 정책 같은 것도 이번에 신규 사업자 확정이 된 다음에 또 발표하실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산되게 됐으면 그 주파수 스펙트럼에 관련한 계획들은 어떻게 발표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일단 말씀 올리면 6월까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이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첫 번째의 질문에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부분의 여러 가지의 방식과 내용들도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일들에 있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에 대한 문제를, 그거를 하지 않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에 대한 일들의 일련의 과정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대와 내용도 있었단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한, 이미 공포한 약속 이행에 대한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막상 5월 7일에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의 세부 내용의 검토와 확인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맥락으로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8번째마저 사실 실패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결국에 신규 사업자보다는 지금 기존 사업자, 특히 알뜰폰 시장을 통해서 차라리 경쟁 활성화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지 이런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회가 바뀌면서 단통법이나 전환지원금 등 정책 방향이 바뀌... 동력을 많이 잃은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해 주실 내용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우선, 알뜰폰의 활성화 부분은 여전히 저희들로서는 유력한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알뜰폰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세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인에 대한 인증 문제나 추가적인 문제, 강화 문제도 사실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하에 알뜰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저희의 입장은 공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의 문제와 알뜰폰사업자의 증가 문제에 대한 것을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통신사업자 경쟁활성화정책에도 같이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알뜰폰사업자는 그런 점에서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되 그 방식과 내용을 좀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제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질문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만 지금 재정적 능력 문제, 결국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는데 현재의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거 관련은 있습니다, 분명히 관련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자본금과 관련돼서는 자본금 규모를 정부가 제시하거나 설정하지 않은, 않은 겁니다, 이거 우리 기자분들이 다 아시다시피요. 저희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사, 통신산업의 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 완화의 취지하고 그다음에 주파수할당이라는 특허를 부여하는 단계, 이 단계는 예전에도 약간 분리가 된 단계였었고, 여전히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한 등록제 완화의 취지와 주파수할당의 절차가 또 허들이 되는 그런 측면들의 효과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관리는 해야 되는데요.

기간통신사업 허가 때 당시에 아주 엄격했던 재정적 능력 검사,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주파수할당에 있어서 그 자본금 규모, 정부가 제시하지는 않았고 사업자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이 됐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재정적 능력을 검사하는 단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파수할당에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의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될 법인이 동일한지 여부가 자본금이라는 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신청서상의 자본금의 규모, 거기에 참여하는 주주들, 또 주주들 간의 구성, 주주 소유 비율, 이런 것들이 신설 예정 법인에 법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아주 실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고요.

재정적 능력을 저희가 예전과 같은 기준에서 심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된 거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강도현 제2차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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