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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입니다.
6월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휴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였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현장을 지켜주셨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 교수의 집단휴진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대 교수님들 역시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하였지만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형식, 의제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단체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는 복지부 장관께서 린여성병원을 방문해 분만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시는 의료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20일 이상 장기화된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휴진율 30% 초과한 시군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군구가 어디, 어디인지 문의드리고요. 구체적인 휴진율 등 수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진율 30% 초과한 시군구에 대해 행정처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6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통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30% 초과한 시군구는 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휴진이 확인된 의원은 총 5,369개소로 전체의 14.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에 4개소... 4개 시군구에서 30%가 넘었는데 이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에서 채증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진행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된 질문인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휴진율 30%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30% 안 넘어도 현장 점검 및 불이행 현장 확인서 발부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4곳 외에도 혹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런 현장 확인을 진행한 곳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거 어디, 어디서 현장 확인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좀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지자체장 판단하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채증 작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기자님께서 지자체 휴진율 및 채증 관련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와 겹쳐서 저희가 통계 확인 후 통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서울대병원 휴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요. 진료 취소 등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첫날, 첫날보다 많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고 그 통계 자체는 미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앞당겨서 한 경우도 있고, 또 그날 환자분들께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기관이 몇 곳인지, 그리고 지자체가 현장에 못 나가고 연락, 전화로만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현장의 의견도 제기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30% 이상 휴진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텐데, 일단은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행정처분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과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의 주셨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의료공백 대응책 중... 대응책의 일환으로 외국 의사의 허용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개최 가능성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외국 의사를 아주 심각한, 의료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공청회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 상황 공백을 더욱더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각 수련병원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지정해 수리할 경우 6월까지 받지 않은 월급을 전공의가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6월에 새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반발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하는 첫 병원이 될 수 있다는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현재 사직서 수리율이 높지 않은 건 복귀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던져놓고 2주째 아무런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이도 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병원의 경영난에 사법 리스크까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복지부가 처리 지침을 지정해 주는 식으로 지침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전공의의 복귀 및 사직과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여러 분 주셨는데, 지난번에 수련병원 부장님 대상으로 그리고 기조실장님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설명을 한 자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6월 4일 이후에 저희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직서 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6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더 그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6월 말이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협이 주말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3대 요구사항을 다시 제안하면서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기존과 다름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정부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 하나하나 현안에 대해서 풀고 접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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