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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2024.06.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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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관 김종률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 유기성 폐자원 기존 처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6월 20일 오는 목요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하고 확정합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약칭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를 위한 바이오가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 N㎥의 바이오가스 생산, 유기성 폐자원 557만 t의 친환경적 처리, 2,300억 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대체 효과, 연간 100만 t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부문은 2025년부터, 민간부문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됩니다.

작년 12월에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부문은 50%, 민간부문은 10%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2050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 그간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추진하였고,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개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금년도까지 누적 1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통합시설 설치를 위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보조율이 복합적으로 돼 있었는데 이를 단순화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활용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기술 고도화, 공정 효율성 향상, 고부가가치로의 전환, 이런 것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하겠습니다.

산업부와 협의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이는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시설 등의 수요처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물량을 최대 1만 N㎥에서 30만 N㎥로 늘리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바이오가스 시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신재생 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도 마련하고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마련해 나가게...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께서는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의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브리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 여기서 '대량'은 얼마 정도를 말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민간 업체 52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 만한 곳이 있나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발생하는 시설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줄이는 게 목표인 건지, 아니면 그런 유기성 폐자원은 그대로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리는 게 목표인지 한 번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쭙고요.

또 혹시 민간에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페널티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문장이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쭙는 건데, 이번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기반 확충의 맨 마지막 문단, ‘그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 등’ 이렇게 돼 있는 게 결국에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동안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지 않았던 유기성 폐자원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게 문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앞서 여쭤본 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규제가 되는 대상은 공공부문은 특광역시라든지 시군 등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류폐기물·가축분뇨 처리 책임이 있는 모든 지자체, 235개의 지자체를 하고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가축분뇨를 생산하는데 대량의 기준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시행, 법령에 반영된 것은 사육 두수가 2만 5,000두 이상,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9개 업소가 해당되고 있고요.

그다음 음식물폐기물류 같은 경우는 연간 1,000t 이상 배출하는 업소, 그래서 33개가 있고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인데, 국고 지원을 받은 200t 이상, 일일 200t 이상 그래서 10개가 있어서 총 52개 사업소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 시행 이후에 점차적으로 조정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식물성 잔재물 관련해서는 지금 동식물성 잔재물이 뭐냐 하면 우선은, 잠깐만요. 도축, 가장 쉽게 파악하는 데가 도축 부산물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에서 손질 잔재물, 식품제조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연간 2022년 기준으로 한 140만 t 정도 발생되는데 대부분이 비료라든지, 76%가 비료로 사용되고 있고 사료로는 한 13%, 연료 소각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 소각·매립 이렇게 처리되는 것보다는 바이오가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기술개발이 덜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 더... 그리고 아까 대상 사업 업체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노량진 수산이라든지...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습니까?

<답변> 하여튼 삼성전자 이런 데가...

<답변> (관계자) ***

<답변>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는 고시를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생산 물량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현장 실사 중에 있어서 그 실사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2개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답변은 이 정도로.

<질문> ***

<답변> 네, 민간 페널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저희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하고 있고요. 기존 생산시설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래 자체를 못 하면 과징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제도 초기니까 생산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거래 실적을,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거래 실적을 통해서 인정받도록 하고 안 됐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민간 사업자 경우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들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라든지 제도의 취지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가능한 한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쪽 분야로,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로 독려할 수 있도록 정책 시그널을 주는 데에 2022년도의 법 제정 당시에도 그런 목적을 두었고, 초기 제도 시행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간 지자체를 선정해 왔는데요. 사업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국회예산정책처도 집행 가능성 저조한 사업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었고 실제로 올해 예산도 한 50억 정도 줄었는데,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2026년도까지 140곳으로 늘린다고 2022년도 로드맵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속도로 가능한지, 또 시설 설치 과정에서 선정, 지자체 선정 규정을 바꾼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가스,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데 기존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는 수질 쪽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 쪽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하수 파트, 그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더딘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관련된 부서를 일원화하거나 협조를 하는 창구들을 일원화해서 속도를 독려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 내의 인허가 과정들, 특히 지역 주민과의 소통, 왜냐하면 님비 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선정 그리고 지역 소통 그다음에 관련 인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지연되는 것들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자체가 효율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산목표제가 설정돼서 지자체에서도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 방식이 우선은 지자체의 선정 방식에 있어서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들을 지정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는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이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보조사업의 30%고요. 슬러지 같은 경우는, 하수찌꺼기 같은 경우는 40~70%,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이렇게 각 보조율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포션을 얼마만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율이 다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보조율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내년도... 금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성상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지자체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혼선이 없을 걸로 조금 더 명확하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가축분뇨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바이오가스법을 적용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오가스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령 재개정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들은 사업... 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처의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금년도 사업부터는 금년... 2023년도 금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해서, 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조금 더 조정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평가를 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이것 자료를 제가 잘 본 건가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3.7억 N㎥ 가스를 2026년까지 5억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게 2022년 기준 자료만 있는데 혹시 최근 자료는 없나요? 작년이라든지 조금 더...

<답변>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최신 통계가 저희 폐자원 발생량은 2021년도 기준 그리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2022년 기준까지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질문> 2022년 자료가 최근 거예요?

<답변> 네.

<질문> 그리고 여기 보면 미이용량이 15%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미이용량은 왜 발생하는지하고 미이용량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면 생산지를 생각하시면 대부분이 음식물처리장, 처리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아니면 슬러지, 하수처리장 이런 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시면 도심지보다는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 예를 든다면 도시가스 수요가 많거나 이랬을 때는 공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데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도 많이 생산되는데 공급할 수 없는 계절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든다면 시골 지역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을 전체를 본다고 하면 50%는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50% 정도는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발전에 한 13%, 그리고 도시가스의 공급에 한 5% 정도, 그리고 충전이라든지 CNG, 택시라든지 이런 데 충전하는 것이 한 1.7%, 미이용량이 15%인데 15%는 자체적으로 소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바이오가스 시설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장 내의 플레어를 통해서 연소시켜서 외부로 내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줄이는 것들도 관건이고,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 소규모로 만들어서 수소 충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있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과제고, 도시가스에 직공급할 수 있는 양들을 좀 더 늘린다는 이런 방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 식으로 미이용이 발생하는 거면 5억을 생산, 그러니까 생산을 더 많이 해도 그만큼 더 미이용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남아서 생산을, 사용을 못 할 정도면?

<답변>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일반적으로 미이용량을 10% 이내로 줄이는 것들이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만 줄여도 상당량이기 때문에 계속 줄여나가려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결국은 수요처를 발굴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5억 t이 추가적으로 생산이 돼도 수요처를 발굴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그러니까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도시가스로 직접 공급하거나 아니면 고질화를 통해서 LPG 연료처럼 사용,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된다면 미연소량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써 인증제도 이런 부분들도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2025년부터 2034년까지 공공 분야 기준으로 유기성 폐자원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2000... 그러니까 2026년부터 공공부문은 50% 적용을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가축분뇨 같은 경우를 보시면 공공부문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하는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50% 회수되느냐, 이 부분들은 지금 자체 처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차이... 50%가, 50%가 100이 생산되면 50%가 아니고 저희가 회수 계수로 한 14%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2026년부터 50%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

<답변> 네, 2026년부터 50%를 적용해서 그 지역 생산목표를 할당하고 생산목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붙임2’에 보면 '유기성 폐자원 처리 현황'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바이오가스가 6.6% 정도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5년 만에 50%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그럼?

<답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한 557만 t, 그래서... 557만 t까지 늘어나서 2025년 기준으로 2050년도에는 한 5.7억 t 정도 늘어나는, 지금 현재의 제도 설계대로 한다고 하면 6억 t이 못 미치는 5.7억 t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상향 조정하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50% 목표를 부여했을 때 14% 회수율이 절반 정도 7%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의 7% 정도 가축분뇨를 공공부문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회수율도 높이고, 회수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50% 목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민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10%로 설정된 배경과 원인을 알고 싶고요. 이게 80%까지 되는 데 그 과정, 그 설정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이 수렴이 됐다거나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생산자가, 3페이지에 보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수요처로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에서 30만으로 늘리는데 이게 바이오가스가 공급을 받는다고 해서 받는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도 되는 건지,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민간 사업자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가축분뇨 배출자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자는 법 시행, 법 제정 과정에서는 국회 내에서는 한 2만 두 정도를 얘기했었고, 농식품부 그다음에 한돈협회라든지 양돈협회와 협의하면서 2만 5,000두 정도로 좀 더 규모를 키웠고요. 즉, 대상, 규제 대상을 좀 더 완화시켰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업자가, 다배출업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기존의 바이오가스라든지 퇴비화, 사료화를 하고 있어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 기존에 음식물 다량 배출자 같은 경우도 바이오가스 시설로 처리를 넘겨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처리한다기보다 위탁 처리하고 있어서 자기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아까 양돈협회 외에는 이해관계자들하고 크게 어떤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생산목표를 그러면 왜 이렇게 10%에서 50%로, 2035년 50%로 늘렸느냐? 충분하게 저희가 통합 바이오가스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는 정책 시그널이라고 봤거든요, 정책방향이라고 봤고. 이게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봤기 때문에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주는데, 초기에 미이행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하면서 협의해서 10%를 잡고, 충분한 시간들을 2028년도까지 과징금이라든지 인허가 절차 있으면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면서 10년 뒤에 2035년에는 충분히 기반이 된다고 하면 50% 달성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수요처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가스를 쓰거나 아니면 도시가스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메탄이, 바이오가스에서는 메탄이 한 50~60% 정도 하는데 도시가스로 쓰기 위해서는 95%의 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질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소로 또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질화된 것들을 개질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겠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스 사업자들한테 공급, 친환경 에너지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공급인증제도를 통하면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ESG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좀 더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런 부분들이 세트로, 종합적으로 발표되고 알리려고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올해 연내에 NDC 2035가 나올 거로 추정되는데 지금 시기가 보면 2034년 말씀하셔서, 혹시 NDC 2035에 혹시 이게 반영될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우선은 NDC에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NDC... 탄소중립, NDC 수립하는 데는 좀 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바이오가스 전략이 수정·보완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2035 NDC 수정 과정에서 좀 더 의욕적인 어떤, 왜냐하면 2050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상향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요구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물환경국에서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발표하는 수준으로 우선 발표를 하고, 추후 NDC 2035가 발표되고 난 뒤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상향 조정한다든지, 또 결국은 상향 조정한다고 하면 시설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인프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가속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또 추후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가축분뇨, 유기성 폐자원 이게 그러니까 우분 고체연료화와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는 건지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이용 확대 보면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이 부분도 지속 추진한다.’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약간 기술적인 것 같은데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인 건지, 약간 이게,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좀 디테일한 걸 수도 있는데, 전국 23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걸로 지금 공공 분야,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몇 개 빠지잖아요. 지자체 중에 8개가, 8개는 빠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이 빠지는 지자체는 어느 곳이고 왜 빠진 건지 3개 정도 여쭙겠습니다.

<답변> 우선은 돈분과 우분의 특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돈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수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만약 건조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스 함량이라든지 유기성은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래서 돈분은 바이오가스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슬러지도, 하수찌꺼기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이오가스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요.

우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약간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분을 소가 먹는 것들은 대부분 초식성이기 때문에 발열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분은 고체화를 하는데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그 발열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써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유기성 폐자원, 톳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하여 좀 더 고체연료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을 바이오가스 하는 것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에너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 어떤 우분과 돈분의 물리적 성상 차이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정책이냐, 우분 고체화 연료 정책이냐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관계부처, 농식품부, 산업부 모두 동일해서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는 5쪽에 보시면, 지금 4쪽 제일 밑에 ‘충주 바이오그린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옆에 충주에서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이 있는데요. 음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축분뇨 그다음에 슬러지 일부를 통합해서 처리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요. 처리하니까 바이오가스가 당연히 나오고, 그것을 고질화를 합니다. 고질화를 하고 그 고질화된 것을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충전소로 공급을 하면 그린수소 충전소에서 개질화를 통해서 그린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청정수소를 만들어서 차에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한계가, 지역적인, 수소 차량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 바이오가스 생산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라든지 외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미연소된, 미활용되는 바이오가스 활용도를 높이려고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수소 충전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고가 70%, 민간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금년도도 추가로 신규 2개로, 2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 (관계자) ***

<답변> 우선은 도가 제외되어 있고 1,000t... 우선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

<답변> (윤태근 생활하수과장) 생활하수과장입니다. 235개 지자체는 전국의 특광역시하고 시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발생처리 책임이 없는 도는 제외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의무가 면제되는 거는 저희가 가스, 관할 구역 내 가스 발생량이 1,000N㎥ 이내인 그런 지자체는 면제, 의무 면제토록 저희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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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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