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6.25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화성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외국인 피해자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점검을 위해 강인선 2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외국인 피해자가 발생한 주한 대사관들과 신속히 소통하며,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강 차관은 오늘 이른 새벽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강 차관 주재로 2차 대책회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와 주한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북러 밀착 관련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대북제재 계획 있으신지 혹은 러시아 대상으로 제재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이 거듭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언제라도 필요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감사전문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외교부에서는 러북 정상 간 추가 회담의 전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러시아-북한 간의 고위급 인사교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화성 리튬 사고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외국인 사망자가 20명으로 지금 확인이 지금 되고 있고 희생자 신원이 신속하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희생자들의 국적과 간단한 인원 등이 언론을 통해서 언제 밝혀질 예정인가요?

<답변>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체적인 신원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이후에 외국인 피해자들의 국적이나 상세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쌀 100%’ 유산발효물 과민성 장 증후군 개선 효과 확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