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국민행복지수는 낮고 또 스트레스·불안·우울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살률은 높고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정신건강이 우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중독을 비롯해서 각종 중독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시다시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님 인솔하에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에 대통령님 주재로 개최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그때 발표한 건강정책에 따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정신질환 당사자, 유가족분들 또 현장 실무자를 포함해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자문과 정책 또 제도에 대한 건의, 쟁점 조정 역할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혁신위원회는 매년 2번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전문위원회를 세 위원회를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안할 과제라든가 구체적인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 이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오늘 위원회에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세부 이행은 ‘정신건강정책을 완전히 대전환시켜 보자.’, ‘패러다임을 바꿔 보자.’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로드맵도 정하고 또 정책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추진 일정을 가지는 그런 과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마음돌봄체계 구축, 또 두 번째는 정신 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세 번째는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또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이행계획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제 7월부터 곧 시작하게 됩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 8만 명에게 1명당 총 8회기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월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지만 10월 이후는 이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꿀 예정이고, 정부는 2027년까지 우리 국민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심리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히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든데 원래 청년들이 건강검진주기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2년으로 줄이고 대상 질환도 여러 가지 추가를 해서, 또 특히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적기 진료를 위해서는 첫 진료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원래 '109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청년들이 더 편하게 응급상황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SNS도 활성화해서 9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국격에 맞는 정신질환 치료 및 회복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게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정신 응급상황에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병상을 조금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송체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급성기 치료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의료급여수급자가 지금 장기지속형 치료제 이거는 비용이 비싸거든요. 5%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내년부터 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마약류중독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중독치료보호비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중독성 질환이 심각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회복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회복 이후에 고용과 심리 지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 지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아직도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을 난폭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또 정신질환은 평생 낫지 않는다,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가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회 내에 정신건강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전 사회적으로 우리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해마다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서구 선진국이 잘돼 있다면 그 부분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사회가 품격 있고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정책을 마련하도록 위원회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민간이 잘 협력해서 이 분야의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분야는 사실은 투자를 한다고 금방 효과가 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선뜻 나서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의지를 갖고 지원해 주셔서 아마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는 지디넷코리아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7월부터 8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실효성 높은 운영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건강 의료계와의 논의 진행이 궁금합니다.
또 정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도 중요하지만 경찰이 수갑을 이용하는 등 인권침해 요인도 적지 않아 이송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영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중요한 질문해 주셨는데, 두 가지 질문인데 앞의 부분은 우리 정책관님께서.
<답변>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제가 둘 다 답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걸로 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물론,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기준, 서비스 횟수나 단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여 사업 지침도 마련하였습니다.
또 3개 학회와, 3개 학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심리학회, 상담학회, 상담학계까지 학회가 전 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그중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내담자의 중증도평가와 위기상황 연계를 담당하여 위기상황 판별과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파트가 정신 응급환자 이송 방식에 대한 개선을 얘기하셨습니다. 정신 응급환자 이송 방식은 지금 현재 경찰, 소방, 응급의학회,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이 참여하는 중앙정신응급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제입니다. 또 이번 대책에도 금년 내에 이송체계 개선 구축방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부 계획의, 세부 이행계획의 내용으로 위기개입팀을 증원하거나... 증원하고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대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이송하고 나서 정신 응급환자의 신속한 입원도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이고 또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함께 협력해서 좀 더 정신 응급환자를 잘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신영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첨언할게요. 이게 참 어려운, 복잡한 문제인데요. 8만 명을 상담을 추진한다, 100만 명도 할 수도, 앞으로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만족도가 또 높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담의 질도 저희들이 보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해 보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그건 환자분 측면 또 가족들의 이야기 또 인권단체의 이야기를 다 같이 함께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역별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예산 추계도 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요. 하반기에 발표되는 해당 기준은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MBC 기자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자체의 소관 사항에 해당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기준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정신재활시설이 실효성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우선 필요한 시설을 종류, 수 등에 관한 최소 설치기준을 제시하고자 연구 중에 있고, 이게 설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것도 함께합니다. 추후에는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하여 이행상황을 또 점검하면서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 (신영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후관리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해보면, 대부분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조금 더 저희 위원회에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제한의 경우 금감원, 인권위의 등의 지적·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손해 방지를 위해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보험사의 권리라며 꿈쩍도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보험사의 변화를 유도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신영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저희들의 한 20년 묵은 숙제를 질문해 주셨네요. 대단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혹시 이거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또 추가할게요.
<답변>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제가 실무적으로 답을 하고 추가하시죠.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하셨습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또 장애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또 인권위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54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융위 등과 협업하여 위법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또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또 보험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 활성화 방안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신영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것이요, 정신질환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잠이 안 온다고 한두 번 정신과에 갔어, 이걸 과연 정신질환이라고 보험을 가입 안 해야 되느냐? 우리 조현병처럼 심각한 질병으로 10년, 20년을 다니고 있어,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정신질환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보험회사만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정신질환자의 보험료를 더 많이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된다면 수익자가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연구가 아직 잘 안 돼 있고요. 서구의 일부 연구를 따와서 하긴 하는데 제가 요즘 최근의 추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연구가 더 필요하고, 정말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상품, 비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렇죠? 나중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연구하고 사정을 살펴보고 또 회사 측하고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최소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사실 하나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위기학생 선별검사의 경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별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기관으로 직접 연계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을까요?
<답변> (민혜영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한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마음챙김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예방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에서 그런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에 전문기관의 연계 치료를 받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찌 됐든 학생들은 보호자가 동의를 하셔야 그러한 절차상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부모님이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 사례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전문가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방문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 또 학교의 교원들에게 그런 코칭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학부모님이 그러한 필요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인식하셔서 학생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도움을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가지고 있어서 개선하고자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행 법령상 보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나 단위학교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노력이 학부모의 친권을 넘어서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련 근거법령 마련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나 아니면 관련 전문계와 어떤 방안으로 이런 상황들을 개선해 나갈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의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신영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이게 참, 제 생각에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법으로 이것을 뭔가 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문화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 멘탈헬스 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울한가, 불안한가, 잠은 잘 자는가 물으면 그걸 마치 자기를 감시하고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인사 차원에서 뭔가를 평가해서 잘못된 사람을 가려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완벽하게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권리죠, 사실은. 그런 문화가 아직은 좀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평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문제를 찾아내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완벽한 복지의, 국민 복지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인데 그거를 마치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할,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문화의 문제로 서서히 교육과 홍보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결과를 자꾸 보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 앞서서 아마 문화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꿔 나가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A 기자님의, 기자님께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질문 주셨습니다. 마약중독 치료보호와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널A 기자님 질의입니다. 마약중독 치료는 그간에 개인의 일탈, 마약을 사용한 개인의 일탈 내지는 본인이 선택한 위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하던 데서 이제는 마약이 어떤 사회적인 이런 우울·불안도 있지만 정신적인 어떤 압박 또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개인의 일탈보다는 어떤 중독 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보, 건강보험 적용을 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마약중독 치료 중에 치료보호나 치료명령을 받는 마약중독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또 됩니다. 그래서 치료보호 대상자들,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고요. 그 적용을 위해서 지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따라서 기존 100% 예산 부담을 하던 데서 70%는 건강보험료로, 나머지 30%는 환자 본인부담을 하는데 이 치료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30% 본인부담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신영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약을 비롯한 중독의 문제는 물론 보험의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최근에 마약중독자가 아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도박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자들이 꽤 많은데 더 큰 문제는 시작 연령이 너무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정도로 나이가 너무 빨리 시작하게 되는데, 물론 사회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질병의 개념으로 봐야 치료와 회복의 희망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게 볼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질병을 앓는 분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따로 또 우리가 얘기를 더 과제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답변> (신영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많은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진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또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서두르지 않고 10년, 20년 뒤에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품격 있게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