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7.0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 7월 1주 차 주간 홍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7월 1일 오늘 14시에 장관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사본부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모두발언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당초 10시 30분에 계획되어 있던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은 사고수습 이후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7월 2일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고용노동부 안건은 없습니다.

또한, 15시에 계획돼 있던 일·육아 병행 플래너 발대식에는 당초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화성 사고수습을 위하여 고용실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7월 3일 수요일 15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MOU 체결 역시 연기되었습니다.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14시에 장관은 대정부질의에 참석합니다.

7월 5일 금요일 10시에는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차관입니다.

차관은 7월 4일 목요일에 차관회의를 참석하고, 19시에는 폭염대비 물류센터 현장점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당 현장점검은 전체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타로 최저임금위원회 7차, 8차 전원회의가 7월 2일 화요일, 7월 4일 목요일 각 15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7월 1일,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장관이 14시에 참석합니다.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장관은 유가족 지원과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며, 7월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 및 위험성평가 인증사업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전면 개편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7월 2일 화요일에는 2024년도 통신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 이어서 세 번째로 통신업계의 대·중소기업 산업안전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통신 3사·협력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육아 병행 플래너 발대식 관련된 보도자료입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기업이 유연근무 및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 추진 체계인 플래너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플래너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에 발표된 내용으로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에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도를 설계한다는 내용으로 13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하여 수행한 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고용24 모바일 시범운영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각기 각 시스템에서 운영되어 있던 내용들을 고용24 모바일 통합 앱을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MOU 체결 보도자료 역시 말씀드린바 같이 연기됨에 따라서 취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류센터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취약 현장인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예방대책 및, 예방대책 현장을 점검하고, 상하차 작업 근로자 등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해당 행사는 전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도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