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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2024.08.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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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에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 회복,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란 점에 대해서는 정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많은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법률안과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막대한 나랏빚이 되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반대로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셋째, 법률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000만 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 등지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큰 혼란과 국민 불편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분포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4개월의 기간 동안 13조 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상당히 많은 양이 부정 유통되거나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폐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야당은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현 상황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 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고 절감한 재원은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서 경영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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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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