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8.12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홍보담당관입니다.

고용노동부 8월 3주 차 주간 홍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서 오늘 오전 11시에 미래고용분석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 15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설명회가 2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범정부 일자리 T/F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과 청년고용기획과장이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시에 외국인 근로자 및 취약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하시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고용허가제 20주년 'EPS 콘퍼런스&세미나', 그리고 오후 15시에는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 그리고 오후 14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 오전 8시에 범정부 일자리 T/F가 있고,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광복절 경축식, 16일 금요일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은 이미 보도되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세미나' 개최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인 17개국 주한대사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성찰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합니다.

3번은 잠시 후 담당 과장의 브리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은 노동약자 원탁회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그간 노사발전재단은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대전 4개 권역별로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논의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를 추진했는데,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원탁회의에서 나온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합니다.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결과 발표까지 공개행사로 진행되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5번, 2024년 2분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공시입니다. 2024년 2분기 말 기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적립금, 지정가입자 수, 수익률 등을 공시합니다.

6번, 외국인 근로자 및 취약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위험을 알고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 폭발 대비 작업환경 개선 지원과 안전교육 확대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합니다.

7번은 경기도 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8번은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 지방노동관서에서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지도하는 내용입니다.

9번은 제19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입니다. T/F에서는 7월 고용동향,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청년 고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10번,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입니다. 9번 일자리 T/F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지난 8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 건설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 2024년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청년고용 플랫폼...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학 졸업생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산하기관 주요 홍보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