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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제도개선

2024.08.1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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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 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대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일 홈페이지에 표준 안내서를 공지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 공개를 통해서 업체의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 제시를 통해서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및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합니다. 이미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모든 기술형 입찰에 대해 입찰안내서, 공사내용, 입찰 참가자격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입찰 공고 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여 입찰조건에 대해 관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하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이 금지되어 기술제안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반기부터 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입찰자 간 기술경쟁이 강화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의 제안이 채택될 수 있어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기술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을 재정비하여 실시설계 심의를 내실화... 아니, 설계심의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표준... 금일 공고... 아니, 공개 예정인 표준 입찰안내서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제출서류 중 참고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접수받아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하여 유찰 상황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대응하고자 합니다.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단일응찰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기존에는 국가계약법에만 적용을 하고 지방계약법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7월 말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적용·집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대상 사업은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기술형 입찰 계약방법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달 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 요청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입찰 참가자격, 공사금액, 공동계약 여부, 공종별 분리발주 여부 등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준비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만 말씀드릴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준공식, 예를 들면 착공식, 준공식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공사 내역서에도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 책임자, 그러니까 시공사에 책임으로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적으면 몇백 만 원일 수도 있지만 많으면 한 1억씩 들거든요. 이거를 그냥 시공사에서 예상도 없이 자기들이 맡게 되는데 이거를 내역서에 포함을 해서 시공사에 주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수요기관에서 대든지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그러니까 그런 비용 부담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업체한테 전가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으로.

<답변> (윤일주 시설사업기획과장) 시설기획과장입니다. 시설국장이 말씀한 대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도 입찰자가 수행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로 인허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은 예전에 입찰자 부담으로 한다, 이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발주기관 부담으로 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입찰 부담은 상당히 경감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했다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개선됐고, 독소조항 한 스무 가지 정도는 별지로 배포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독소조항을 보고서 발주기관이 함부로 이걸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자재비 인상 때문에 중단되거나 유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있나요?

<답변> 글쎄요. 잠깐, 일단 저희 상황에서는, 저희는 원가, 이게 좀 다르죠. 지금 기술형 입찰에서는 이게 통상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왜냐하면 기술형 입찰에서는 자기들이 공사금액을 확인하고 제안서를 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약간 종전에 관행적으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수요기관에서 제시해야 될 시공과 관련돼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전적으로, 제가 용어를 순간적으로 그래서.

잠깐만 그 자료 좀. 대표적으로 기술형 입찰에서 좀 많이 다투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반조사라 하죠. 제가 순간적으로 용어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반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수요기관이 할 지반조사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그걸 시공사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라고 그러면 이번에 그거는 별도로 비용을 반영해 주게끔 저희가 입찰안내서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예상해서 많이 집어넣어 놓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윤일주 시설사업기획과장) ***

<답변> (관계자) ***

<답변> (윤일주 시설사업기획과장) ***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형 입찰은 그 위험 부담을 떠안고 하는 거거든요, 시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계약이 되고 나면 웬만해서는 계약자가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입찰안내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아니냐, 수요기관에서 해야 될 사전조사,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후에 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반대로 그런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아예 입찰에 안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저희들이 최소로 줄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 그 위험 부담이 수익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결국은 수익성이죠.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아무리 기술 입찰이라도 그러면 수익성이 안 나니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답변> (관계자) 그렇죠.

<질문> 그러면 사전에 업계와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이거 유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게 우리한테 올 때는 이미 예산은 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예산에 비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한 요구는 못 하게끔 하는 측면도 있고, 이 표준안내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 시행된 사전 공개를,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업체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업체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실제 입찰안내서를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음으로써, 그러니까 서로 간의 기대, 뭐라고 그럽니까? 기대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합리성이란 측면에서, 저희가 합리성이란 측면을 많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성이란 측면에서 이 이상 나가면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다, 라는 걸 수요기관에도 미리 알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이제...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입찰, 표준 입찰안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사실 수요기관 입장에서 욕심이 많이 나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예산에다 막 태우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유찰이 생기고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한테도 피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이거를 저희가 맞출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거는 심의, 심의의 문제인데 심의할 때 볼 게 많습니다. 볼 게 많아서 아무래도 전산파일로 받으면 가독성이 떨어져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독성 측면에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제시한 부분은, 그러니까 핵심 부분은 그래도 지금 종이... 서류 형태로 보고 그게 아닌 것들은 전산파일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일단 제본하는 데도, 그 책자 만드는 데도 돈이 엄청나게 비용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책자로 만드는 한으로 해서, 그게 지금 거기서 몇 퍼센티지 줄였죠, 이번에?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네, 전자파일로 받아놔서 그 화면에 다 저희가 심어놓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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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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