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에 앞서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위원회의 소중한 직원분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개정 관련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고 8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간의 사회·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고이율,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음식물 가액 상향... 범위 상향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소통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의 한센인 정착촌과 요양시설을 찾아가 한센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또 현장간담회, 토론회,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분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현장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맨, 소외지역 등을 찾아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관심사항과 주요 이슈를 찾아내고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서랍장 전도사고 방지 강화 방안 등을 상반기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9월에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권고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관련입니다.
최근 유명가수의 콘서트 암표가 온라인에서 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입장권 부정거래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관람 기회 박탈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민생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국외출장 내용과 예산을 점검하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운영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그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 역시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보다 빠른 9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 관련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의 건강한 성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홀로 서기를 돕기 위해 상반기에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융,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들을 한데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약 1,400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비리를 뿌리 뽑아 청년들이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위원회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관련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공직자였던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로 유족분들과 위원회 직원들이 크나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정쟁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금부터 기자님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잠깐 자료를 좀. 대답 자료를...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갖고 계신가요? 자료 좀.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MBC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원위 회의에서 숨진 부패방지국장 대리의 죽음에 대해 권익위 차원의 진상규명 방안을 만들어 전원위에 상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철환 위원장님께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조사 시행하실 건가요?
<답변> 전원위원님들께서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고인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위원회 내부는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진 상태로 우선 고인에 대한 정중한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족들을 지원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상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과 검안의 회의에서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고인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서 사망 경위랄까, 또는 고인의 어떤 업무 과중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는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건 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까?
<답변> 제가 고인으로부터 의견 표명을 들은 기억도 없고 현재 고인이 어떤 다른 분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안건을 작성하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안건을 분과위와 전원위에 상정하였고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문입니다. 권익위는 고인의 업무처리 과정에 내부 압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답변> 권익위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신고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위원회의 처리 절차는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를 거쳐서 합의제 의결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질문입니다. 권익위 입장이 없다면 부당한 내부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답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 등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유족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처리 등 그리고 고인 유족들을 지원하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지금 방법을 찾아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승윤 사무처장이 언론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는데 순직 인정 여부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직한다는 계획인지요?
<답변> 사무처장께서는 누구보다도 고인을 아끼셨고 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장소에서는 형님, 동생 하던 그런 사이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께서 이번 일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고인의 타계를 누구보다도 애석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에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또 본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는 고인의 타계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하에서 남겨진 직원들, 유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권익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선 방심위에 송부했고 의혹을 제보한 익명의 내부 직원에 대한 신고 건은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답변> 신고자의 보호 신청이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고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신고자 비밀 보장 등을 위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까지 기자님들이 사전에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현장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원위에 안건이 올라갈 때 작성하는 주체는 부패방지국인지, 그렇다면 조사 실무자가 종결이든 이첩이든 송부든 조사 결과에 대한 방향을 말하지 않는 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특히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실무자께서, 실무국장께서 의견 표명하신 걸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이번 사건같이 중요한 사건들은 오히려 실무자들께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전원위에 가능한 모든 선택 방안을 올려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질문> 하여튼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종결하기 전에 거기 누구죠? 최재영 목사 등 그 관련자들 실제 대면 직접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등 과거 이력을 봤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상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제척하는 직무회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대면 직접조사 필요성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입장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답변> 제가 어쨌든 겪은 바로는 우리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김 국장 대리님하고 그런 구체적인 조사 절차 등 이런 것을 제가 나눈 적도 없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또 곤란한 측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은 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기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저하고는 대화를 나눈 바가 없고, 어쨌든 국장님 주재하나 또는 다른 분들, 특히 실무자들께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법령에 따라서 저희는 제척 사유나 법령... 법령상의 강제적인, 의무적인 회피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봤고요.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전임 위원장님 때 그거보다도 더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전원위를 진행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질문> 아까부터 브리핑하실 때 '고인의 명예 회복'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쓰셨는데요. 그게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용어를 쓰시는 건지, 그러니까 '명예 회복'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 건가요?
<답변> 이게 그것은 사실 유족들께서 권익위에 당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고인의 명예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순직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무상 재해라는 거죠, 결국 순직 처리.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특별순직이라든가 또는 정부포상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문>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특별포상과, 특별순직과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네, 그것도 그 절차를 진행...
<질문> 사유는 뭔가요? 그거의...
<답변> 그러니까 업무상 스트레스라든가 업무가 최근에, 아까 청탁금지법 관련 시행령도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우리 김 국장 대리께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업무 그리고 또 지금 3건의 신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명품 파우치 사건 그리고 또 닥터헬기 사건 그리고 또 방심위 사건,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하나 질문드리자면 이게 만약에 업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인한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거라고 잠정적으로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그러면 애초에 그 업무를 그분한테 몰리게 한 거는 결국 권익위 조직적 차원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신가요?
<답변> 그 점도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께서 직접 그런 문제를 직접 저라든가 부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챙겨 봤을 텐데 본인께서 그런 것을 원래, 특히 전 부위원장님하고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터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참 안타깝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질문> 또 추가인데요. 부패방지국에서 이 관련 업무 담당하신 분들이 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인과 가깝게 일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지원이나 보고 조치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답변> 그것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리상담센터 4곳과 계약을 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심리 상태라든가 심리 검사 또는 심리 치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저희가 권익위에서 그걸 주선을 하고 있고 비용도 일단 권익위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력 재배치랄까, 지금 그래서 현재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실·국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업무 분장을 바꾼다든가 또는 다른 부처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특별휴가라든가 그리고 또 공무상 병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여유 있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것도 당부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위원장님, 순직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과로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공무상,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 순직으로 인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과로든 아니면 업무상 부당한 어떤 지시의 가능성이든 진상 조사와 병행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그러니까 그 진상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인은 이미 검안이라든가 또는 경찰에서 밝혀졌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라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연히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과정에서 아마 밝혀질 걸로 아는데 자세한 말씀은 저희가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또 고인의 잘못하면 명예도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경찰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은 사실상 물리적 사인이나 타살 혐의점이 있나, 없나, 여부를 살피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진상 조사가 없이 내부 압박이 없었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인이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한 정황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원위 안건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정승윤 사무처장이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답변> 정승윤 사무처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받은 것,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전원위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그럼 조사 총책임자에게 안건 올라가기 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답변> 아마 정승윤 부위원장님께서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원위 안건에 올라간 게 1안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 3명 다 종결이었고, 2안도 일부 종결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안건을 작성한 주체는 부패방지국장 대리의 판단이 담겼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무처의 최종 판단입니까?
<답변> 아니, 1안... 제 기억엔 1안이 종결은 오히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나중에 실무진에서 그것 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좀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나중에 이제...
<질문> 내부 압박이나 그런 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답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없었다는 것이죠.
<질문>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제가 압박을 드리거나 외압을 가한 일은 없었고,
<질문> 위원장님 빼고 혹시 위에... 아래 부위원장이나 다른 데에서, 그런 걸 확인해 보시거나 하신 건 아니죠? 물어보셨거나.
<답변> 아니, 뭐 그냥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끼는 직원이었고 좋은 사이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3건의 신고 사건이 다 부담이 *** 때문에 어떤 사건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나 할까?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질문> ***
<답변>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해당 부서에서 안건을 올리고, 안건도 이것은 오픈해서 세 가지 다 안건이 올라왔는데. 아니, 처리 방향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순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인께서 전원위의 표결 의결권이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분께 어떤 결론에 대해서랄까, 이런 것을 압박이랄까, 외압을 가할 필요성은 사실 못 느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안건을 올리는 데까지 그분들 업무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저는 그런 필요성도 당연히 못 느꼈고, 아마 부위원장님들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는 못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절차에 또 직접 관여를 안 하시니까, 의결 절차에는.
<질문> 두 가지 확인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영부인 가방 사건이나 아니면 헬기이송 사건이든 아까 류희림 위원장 사건이든 간에 어쨌든 의결은 전원위원들이 하신 건데 그때 어쨌든 부패방지국에서 올리는 의견서에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 그러니까 종결해야 된다, 아니면 이첩해야 된다, 아니면 송부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 의견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패방지국 차원의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답변> 세 가지 선택이,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만 올라왔습니다.
<질문> ***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떤, 권익위 자체 조사 지금 안 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게 이게 순직, 그러니까 공무상 재해 처리 관련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인사처 이런 쪽에서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심리적 경위에 대한 조사를 오히려 지금 권익위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순직 처리에 관해서 결정은 그쪽 기관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인가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그냥 유족께서 그런 순직에 관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절차랄까, 서류 필요한 것 이런 것을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족들이 순직 처리를, 그러니까 순직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기관들이 그러니까 고인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을지훈련 연습기간이어서 위원장님이 여기서 대면 질의를 계속하실 수가 없어서 질의 시간은 40분까지만 운영할 테니까 혹시나 안 하신 분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 질의가 있으면 여기 다 실무진들이 있으니까요. 실무진들이 또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잠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돈에 관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우선 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또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추석, 설날 명절 선물이거든요. 선물인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날짜가 지나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9월 22일까지 마지막 날짜로 돼 있는데 혹시나 9월 23일에 이러한 선물을 준다면 그건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그거 좀.
<답변> 날짜까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 날짜가 픽스가 돼 있... 정해져 있다면 아마 그 날짜를 지키셔야 될 거로 생각은 됩니다.
<질문> 그러면 그 날짜 지나서 선물하게 되면 그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거네요?
<답변> 네, 그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답변드리면 지금 확인하니까 발송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질문> 발송일로?
<답변> (관계자) 네.
<질문>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일단 유족께서는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아서요. 혹시 유족께서도 이 순직 처리방침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프로세스 자체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업무상 발생한 사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가 예정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우선 유족들께서 동의 안 하시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유족들께서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유족지원전담반을 지금 꾸려서 그런 서류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취지고, 유족들께서 당연히 동의를 하셨고 또 유족들께서 명예 회복 부분을 굉장히 관심 갖고서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 질문이 어떤 거였죠?
<질문> 그러니까 이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공무상으로 숨진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러니까 그 조사도 지금 일정이나 이런 기일이 예정돼 있는지요?
<답변> 아니, 아직은 그게... 왜 그러냐면 순직 처리 신청도 아직, 아직 안 됐...
<답변> (사회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마 아직 그, 지금 이제 장례를 마치고 삼우제, 소위 삼우제 마치고 직후가 돼서 아마 거기까지는 지금 경황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따 실무진이 아마 답변을 좀.
<질문>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식사비 한도 상향하시면서 이게 어떤 21년 만의 상향이다, 라는 점을 몇 번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기간에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그러면 식사비만 지금 조정하시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일반 선물 한도 같은 것도 다 고정이잖아요. 그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우선 식사비 조정은 지금 그 사이 한 20여 년 동안에 한 70% 이상 아마 물가 상승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5만 원 되면 60% 정도 아마 상승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아직도 물가 상승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한 걸로 생각되고요.
선물에 대해서도 지금 특히 농수축산물들 그 선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금도 우리가 여론 수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진행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질문> 제가 여쭙는 거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고정돼 있는 것들이 대개 뭐 지금 경조사비 한도도 고정돼 있고 아까 일반 선물 한도도 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은 검토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건지요?
<답변> 네, 경조사비까지는 저희가 미처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다시 드리는데요. 부패방지국에서 정승윤 사무처장에게 조사 결과를 전원위 안건 상정 전에 보고한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또 고인이야 당연하지만 또 혹시 우리 실무진에서 혹시 이따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아까 부패방지국에서 종결인지 이첩인지 송부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전원위 안건 올라간 거에 들어있었던 종결안은 사무처의 최종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것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이.
<답변> 네, 그것도.
<질문> 그리고 순직이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건지, 그 스트레스가 조사 책임자의 양심에 반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서 기인한 것인지, 단순 과로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순직 요건에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외부 기관에서 판단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러면 꾸려진 전담반에서 상급자나 하급자들에게 진술을 받거나 조사할 수 있는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연금관리공단이나 인사혁신처에서 구체적인 요구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대응반, 실장님이 단장이시니까 그것 같이 설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이따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8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