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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장 이현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안은 범죄 피해자 사법소외 해소 및 권리확보 강화를 위하여 법조 분야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제안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권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범죄 피해자 정보접근권 강화,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 3개 정책 과제에 대한 6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에 대한 발표는 이우영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우영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 위원>
정치·지역분과 이우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정책제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방안 제안 내용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신고 번호 및 온라인 접수센터를 대표 통합번호 1366와 온라인 창구로 일원화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 사용하여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원 기관 관련 혼선을 줄이고 피해자들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별 각각 수행하여 온 해외 유통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업무의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모든 부처와 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 공통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서식을 이번에 저희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정부 중심 국제공조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점에서 형사사법체계상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제한적 권리를 갖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제와 실무의 체계적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과 법제 개선 제안을 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불허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경우 형사사법 절차 진행 시 현재에도 가명 또는 익명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현실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특히 정보접근권의 실질적 제한이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 보완을 통해 이 점에서의 정보접근 제약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 보호의 강화와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현재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범죄의 피해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국선변호사를 이 외의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두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확보, 그리고 지역 분포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수를 현실화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두텁고 폭넓은 따뜻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자의 범죄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정책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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