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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9.2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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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군 내 양성평등 구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4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은 오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카타르 현지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카타르군과 최초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강경한 메시지도 들어 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공지해 주셨는데 이 ‘단호한 군사적 조치’에 어떤 조치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들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함을 조성하여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입니다.

쓰레기 풍선 살포가 장기화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면서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데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이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국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군사적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합참이 지금 우려하시는 북한이 선을 넘는다는 판단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선을 넘는다는 기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 현재까지 군의 입장을 정리해서 메시지로 드렸습니다.

<질문> 합참의 어쨌든 입장문에 담겨 있는 말이니까,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최근에 하이브리드전이나 회색지대 도발의 경우에 어떤 주체를 확인하거나 그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쭈면 세부 공개 어렵다고 하셨는데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쓰레기 풍선도 도발로 간주될 경우에는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 피해나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풍선을 띄우거나 소리를 만들거나 하는 도발 주체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또,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선을 넘었다, 라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풍선의 발열타이머 때문에 화재가 났고, 그리고 풍선에 담긴 쓰레기 더미로 맞아서 팔을 다쳤다는 신고도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화재가 난 것 그리고 부상당한 것은 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고, 이후에 화재가 나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쓰레기 더미에 맞아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선을 넘었다, 라는 기준이,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질문> 오늘 합참 입장문을 보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러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재 같은 거 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안전에 심각한 위해라고 생각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일단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위험성이 더 높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은 선을 안 넘은 겁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군사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있는 것들이 어떤 우연적 요소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는지하고, 북한이 점점 풍선을 날리면서 어떠한 의도된 계산대로 피해를 입힐 수 있게끔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도 다량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리면서 기술 축적이나 경험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입장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아까 실장께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했는데 적이 지금까지 이 쓰레기 풍선으로 얻고자 한 것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못 얻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면 선은 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고, 지금 여러 번 보냈을 때 국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은 없다고 담담하게 반응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라며 묵직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변화,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지금?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아닙니다. 북한 내부의 상황 변화가 아니라 저희 국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고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것들을 종합하여서 현재 북한에게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드린 것입니다.

<질문> 아니, 선을 넘는 게 국민한테 위해도 되지만 이런 불편이 더 장기화되면, 더 장기화되면 이것도 선을 넘는다고 판단할 수가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건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질문드리고 싶은데 현역 군인들이 돈을 빌리려고 암구호를 사채업자에게 유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수사 진행 상황이라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역 군인 다수가 연루된 큰 규모라고 지금, 큰 규모인 상황인 건지, 또 암구호 같은 경우는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암구호 유출에 대한 방지책 이런 것도 계획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사안은 우리 방첩사에서 그리고 또 민간 경찰과 그와 관련된 해당 지역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아직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됩니다.

다만,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일부 매체에 보도됐던 사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초 방첩사에서 현역 대위에 대한 범행을 인지 후에 수사에 착수해서 지난 3월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6월에는 제1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선고... 항고 없이 형이 최종 확정되어서 해당 피고인은 6월 19일 부로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이 확정된 것이라 설명드릴 수 있고, 나머지 사안들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사건과, 형이 확정된 건과 관련해서 암구호 유출에 대한 방지책 이런 게 있을까요?

<답변> 관련성이 있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그러니까 이 사안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면 재발 방지책 이런 것 계획 중에 있는지,

<답변> 수사 결과가 나오고 정확하게 좀 더 상황이 확인되면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신가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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