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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재난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2024.09.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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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난원인조사반장을 맡은 나현빈입니다.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강원도 평창 LPG 충전 사고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가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명 피해의 경우 대부분 LPG 충전소, 저장소의 폭발·화재로 인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간 관련부처 등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민간 조사반장을 중심으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반이 발굴한 30개 제도개선 과제는 그간 9차례 회의와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피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예비조사 결과 분석, 언론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제도개선 발굴 회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 발굴되었고,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가스 누출 사실을 인근 주민이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현행 실내 위주의 알람 정보를 실외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2기 이상의 경보 알람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에는 긴급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충전이 정지될 수 있도록 경보장치의 제어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차량 제조사별로 다른 위치에 설치된 긴급 가스 차단장치에 대해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가스 차단장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스 누출로 현장 접근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 제어를 통해서 긴급 가스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자체 중심의 현행 주민대피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현장 상황이 긴급할 경우 119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점검 체계 개선입니다.

사전에 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검사를 하는 현재의 점검 방법을 개선하여 평상시의 가스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불시 검사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LPG 공급자의 자율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현재 서면으로 매월 지자체에 제출하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모바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주가 이·충전 절차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미상주 등 안전관리 소홀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1명의 안전관리자를 다수의 충전소, 저장소에 중복 선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LPG 충전소 내에 수소·전기차 충전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전기차 화재의 경우 장시간 진화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LPG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 안전설비 강화입니다.

고압가스 운전 차량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5년의 주기로 특정설비 검사 시에 점검하던 오발진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2년 주기의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하여 검사 주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고압가스 운전 차량 여부를 외부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외면에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 스티커 부착, 교육 이수증 게첨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발진이 우려될 경우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차량 출발이 불가하도록 오발진 방지 장치의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오발진 방지 장치의... 오발진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해 벌크로리 충전 호스가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 가스 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을 설치하고, 로딩암이 파손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과류방지 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전 저장시설 안전 강화입니다.

우선, 충전 시설 중의 노후화 시 가스 누출 가능성이 많은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권장 사용기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교체를 권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전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 제어 패널의 조작 권한을 안전관리자만 가능하도록 표준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충전소 내 피트 상부에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대기실과 같은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가스 충전 시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CCTV 설치, 운전자 이탈방지 센서 등을 통해서 운전자의 정위치 근무가 확인될 경우만 충전이 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가스 사고 발생 시 안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마련하는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가스 사고 대비 훈련과 교육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관련 매뉴얼들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LPG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스 운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현행 종사자의 형식적인 온라인 교육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수료 절차를 강화하고,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을 의무화해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입니다.

현재는 가스 공급시설 사업자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 제도가 없습니다. 안전관리 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도록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상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위험환경 사업장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999년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제도 도입 시에 정해진 대물 보상 의무보험 한도를 현실화하여 10억 원으로 상향토록 고압가스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원인조사반을 통해 발굴된 30개 개선 과제는 기관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후에 법령 제·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가급적 금년 동절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향후 LPG 충전소, 저장 폭발·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재난원인조사반장 나현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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