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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

2024.09.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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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들어가며' 부분은 동영상의 내용으로 갈음을 하려고 하고요. 이 내용이 많은지라 강조하고 싶은 말씀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본 연구에서 신종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간편결제나 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출시된 그런 상품이고요. 또한, 상조계약처럼 유사 금융상품이지만 그 중요성, 규모나 성장세 측면에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상품'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고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맡긴 자금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평가손실을 보호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금을 보호해 주자, 라는 것입니다.

'표1'에서는 이런 자금이 기존 금융상품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결제 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불예금하고 거의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서 거래소에 맡기는 예치금, 이거는 주식채권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보험성도 있는데요. 상조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망... 계약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전에 선수금을 내게 됩니다. 이게 생명보험에서 사전에 내는 보험료하고 사실상 동일하다,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금융상품은 규모가 18조 원 정도 돼서 적지 않습니다. 선수금이 약 9조 원으로 제일 많고 가상자산 예치금이 5조 원 정도로 또 적지 않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조계약 이용자 같은 경우는 900만 명 수준이라서 전 국민의 6분의 1 정도이고요. 가상자산 이용자도 650만 명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P2P대출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4페이지 상단에서는 특히나 성장세가 주목되는 부분이 상조계약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조계약은 아무래도 사망자 수가 이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텐데, 사망자 수가 지금 35만 명 수준인데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 2060년에 75만 명까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자 수에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선수금과 상조 이용자 수도 각각 10조 원,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3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금융상품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금을 수취를 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제때 고객이 요구하는데도 돌려주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그 외에도 각 분야별로 이러한 사고가 다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별도관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객자금과 업체의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은행, 제3자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규제인데, 저는 이 별도관리 규제가 매우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완벽하지는 않다, 라는 것인데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관리를 100%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조계약 같은 경우는 50%만 해도 되기 때문에 모든, 거의 모든 업체가 50%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업체가 일단 위기에 빠지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면 별도관리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고객자금에 손을 대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위기를 벗어나려는 그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상조업체들 중에 무너지기 직전에 이 별도관리 규제를 위반한 케이스가 절반가량 있었고요. 전체 업체 절반가량 있었고, 위반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6페이지 상단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예컨대 영국에서는 선불충전금 업체 6개가 파산했는데 5개가 별도관리를 위반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별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은행도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도 많이 무너졌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특히, P2P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도 별도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 위험성은 은행보다 훨씬 높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별도관리는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책이다. 그래서 사고가 일단 터지면 사후보호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인데요.

7페이지에서는 해외 주요국을 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사전예방과 사후보호책을 둘 다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특히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금융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안정적인 금융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객자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보호하고 있는 기존 금융상품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라는 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상조계약 같은 경우 일부 선수... 고객자금의 경우에는 규모나 성장세나 또 고객의 피해 사례 이런 것들 측면에서 국가 경제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4대 고객자금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하면 표 6번에서 제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행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하는 것처럼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파산하면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다만 이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체가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접보호제도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의 별도예치에서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별도예치금하고 그렇지 않고 업체가 직접 갖고 있는 고객자금하고 차이별을 두지 않고 보험료를 똑같이 매기기 때문에 위험에 비례한 예금보험료 책정이 안 된다, 그래서 보험의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 입장에서는 내가 별도예치까지 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 왜 보험료까지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보험료가 고객한테 전가돼서 고객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8페이지 상단에서는 간접보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보호제도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보호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 보호제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예금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 이거는 은행에 고객이 직접 예치한 예금처럼 보겠다, 그러니까 고객의 예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실소유주인 건데 이 업체를 대리인으로 삼아서 업체를 통해서 은행에 예금한 걸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 예금에 대한 어떤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간접보호제도는 업체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업체나 고객에 보험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요. 보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별도예치된 고객자금만 보호를 하는데 애당초 우리가 보호제도를 논의하는 이유는 업체가 별도예치 의무를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 보호하는 그런 제도로서 보호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직접제도하고 간접제도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2'에서 이 제도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도식화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은 간접 보호하고 그 외 나머지 고객자금은 직접 보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억 원, 전체 고객이 100억 원을 업체한테 맡겼는데 70억 원을 은행에 별도예치했다 그러면 이거는 고객 예금으로 보고 은행이 파산했을 때... 아, 고객 예금으로 보니까 은행이 당연히 예금보험료를 내는 것이고요. 따라서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이 70억 원을 예보가 보호해 줍니다.

반면에 별도예치하지 않았던 30억 원은 업체가 갖고 있으니까 업체가 보험료를 내는 거고요. 따라서 업체가 파산했을 때 예보가 이 30억 원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했든 업체가 파산했든, 별도예치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고객자금 전액이 보호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근본적인 이점은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에 대해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면제받기 때문에. 반면에 별도예치 안 한 위험한 고객자금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원칙에 맞는다, 라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세 번째 이점은 이 제도가 굉장히 인센티브 기제 측면에서 교묘하게 고안이 됐는데요. 업체 입장에서 고객자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은행에 별도예치하면 보험료를 내야 돼... 안 내도 되고, 별도예치 안 하면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절감받기 위해서 대부분을 은행에 별도예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담도 없게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에서도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보상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점은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적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적인 손실마저도 사후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특별보험료를 부과해서 이 손실을 커버하면 되기 때문에 더 제한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계는 실행 가능성입니다.

이 간접보호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의 정의만 다소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ISA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 간접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융상품이 아닌 신종 금융상품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상조계약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역할,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에서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해서 실행 가능성이 당장은 낮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최근에 금융 분야가 발전한 주요 선진국을 보면 기존의 예금보험제도를 큰 폭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금만 보호하던 것에서 금융상품 서비스 전반 그리고 나아가서 유사금융 서비스, 신종 금융상품까지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도 보호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ELS나 DLS 이런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국에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금융혁신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게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논의의 틀, 어떤 흐름과 관련해서 신종 금융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보호제도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초기에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간접보호제도 중심으로 실행을 하다가 실행 과정에서 어떤 미비점을 보완해서 상품별로 필요성이 조금 더 특별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보호제도의 포괄성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비단 간편결제나 가상자산이나 P2P대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융혁신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금융혁신 상품이 나오더라도, 아마 대부분 고객자금을 거래하는 형식이 될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본 체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도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어놓고 상품별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체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호제도를 통해서 신종 금융상품을 뒷단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앞단에서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보면 결과적으로 은행에 예탁한 돈과 그냥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보호를 하자는 건데 혹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예금자보호제도를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뭐 법을 바꿔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정부 조치만으로 할 수 있다든가 약간 그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형태로 두 가지를 다 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도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조건부로 별도예치금에 대해서는 간접 보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종 금융상품 업체, 네이버페이나 상조업체나 이런 것들을 부보회사로, 예금자보호법상 부보회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부보회사로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부보회사를 일단 지정한 다음에 직접보호계약을 예금보험공사와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원칙적으로는 내야 되는데 별도예치를 은행에 했다, 그러면 보험료를 부과를 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구체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는 직접 보호하고 간접 보호를 상품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미국은 다 간접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규제 환경이 달라서 그런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나 영국 같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통합예금보험기구여서 예금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까지 통합적으로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FDIC가 예금만 보호를 하기 때문에 통합보호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FDIC가 직접 보호를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 보호가 광범위하게 반영... 적용되고 있고요.

영국은 직접 보호, 간접 보호 둘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데 저는 직접 보호도 문제가 있고 간접 보호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제도... 적용을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 해외에서 하이브리드형 제도 자체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질문>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사업자가 은행에 예치한 부분은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보호된다 하는 취지인데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30% 정도가 예치돼 있다고 하면 그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각 고객이 예치금의 30%씩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행에 있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비율만큼? 그게 좀 궁금해서.

<답변> 고객자금 중에서 은행에 별도예치했는데 은행이 파산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혹시 여쭤보시는 게 은행이 파산하지 않고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제도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직접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을 안 하고 업체만 파산했을 때 그때는 업체가 파산했기... 업체만 파산했을 때 이 경우에는 고객자금 전체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전체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고요.

간접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보호가 안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은행 파산 시에만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업체 파산 시에는 보호를 안 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의 경우에는 업체가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업체가 파산해서 못 돌려주는 돈은 예보가 보호를 해주고요. 은행에 안전하게 있는 거는 고객이 은행에서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던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데요. 이게 위험 전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파산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은행이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동일한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은행이 파산했을 때 별도예치금이 위험할 테니까 이거를 업체가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일단 업체를 믿고 거기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은 파산했고 업체는 괜찮은 상황에서 은행 때문에 업체도 파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은행 파산 가능성보다 업체 파산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또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은행 위기가 발생하면 은행은 무너지는데 업체는 살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식의 은행으로부터의 어떤 업체로 위험 전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고요. 직접보호제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보호제도는 은행 파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했든 말든 일단 고객자금 손실이 발생하면 업체가 다 갚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직접보호제도는 업체가 파산했을 때만 보호해 주니까 은행은 파산했는데 업체가 살아 있다, 그러면 업체가 자기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무너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는 이런 위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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