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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2024.09.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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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번째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9월 4일에 발표한 이후에 첫 번째는 9월 6일인가요? 그때 했었고 지난주에도 두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한편으로는 토론회까지도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다양한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또 시민사회단체 어느 쪽에서는 20%가 이게 감소한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우리 쪽에서 산식을 계속 내달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산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인상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진영주 연금국장하고 우리 신승희 연구원의 연구위원님하고 또 성혜영 연구위원님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나 20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드리고 답변은 한 40분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시간 정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게 브리핑은 브리핑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은 1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이크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연금개혁의 팩트체크’라고 그래서 연금개혁의 궁금했던 것을 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기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배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입니다. 1988년도에 도입을 해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가 돼 있고, 현재는 아시다시피 9%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40%까지 2028년은 가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42%로 지금 있습니다. 가입자는 2,200만 명, 수급자는 680만 명쯤 돼서 지금은 36년이 된 전 국민의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 경과입니다. 최초 도입을 1988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 대체율은 70%였습니다. 그리고 개시연령은 60세였습니다.

1993년도에 3%가 6%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1998년도에 보험료율이 9%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 부칙에 3.6.9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사실은 부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인상이 안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개혁은 1998년도에 해서 1999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소득대체율은 60% 정도, 나이는 이게 65세까지로 돼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연장이 되기 때문에 2033년에 65세가 되고 금년도에는 63세입니다.

2차 개혁이 있습니다. 2008년도인데 원래 2007년도에 7월 23일에 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이때 한 해에 소득대체율이 50%로 돼서 한 해에 1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차 0.5씩 내려서 금년도에는 42%로 돼 있고, 2028년도 가게 되면 40%가 됩니다. 그때 군 크레딧, 출산 크레딧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차 개혁 때 여러분 '낙타와 국민연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정부안이 사실은 9%에서 12.9%로 지금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보험료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상이 못 되고 결국은 대체율만 깎게 돼 있어서 그리고 기초연금을 도입하다 보니까 약은 안 먹고 뒤에 있는 사탕만 먹게 됐다, 그런 비판도 나오곤 했었습니다.

재정 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소득대체율을 40%를 해주려고 하면 19.7%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9%이기 때문에 10.7%가 못 내고 있고 이 돈이 결국은 후세대에 미루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42%를 하려고 하면 이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보험료율 1%는 대체율 2%기 때문에 지금 40%가 42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19.7이 아니고 20.7%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족분이 결국은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금이 2041년도에 가장 피크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금년에 보면 58조를 저희가 보험료를 거두는데 주는 돈은 39조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안 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점차 많이 타게 되면 피크가 됐다가 결국은 2056년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55년도에 소진인데 사실 저희가 1년 이후에 재정추계를 해보니까 한 해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적립금이 그전에는 870조가 있었는데 한 해가 지나다 보니까 이 적립금 자체가 1,035조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한 해가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총인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 피크가 5,184만 명이 돼 있지만 점차 줄어서 2070년이 되게 되면 3,700만 명 정도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위연령, 평균 연령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5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게 되면 49.7세, 근 50이 되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2070년도 같은 경우에는 63세까지 평균 연령은 늘어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제도부양비가 그렇습니다. 가입자 수 대비에 수급자 수인데 지금은 28.9%입니다. 결국은 보게 되면 2,100만 명 정도가 700만 명 정도로 옛날에 20... 이때는 되고 있었는데 점차 늘어나서 앞으로는 135명, 1명이 1.35명을 부양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3명 정도가 1명을 부양하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벌어서 1명, 1.3명을 돈을 부양해야 된다, 그런 것이 계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38개국 중에서 24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되겠고요. 인구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steady하게, 두 번째 도입한 나라죠. 연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해서 거시경제 계수를 마크로 슬라이드를 차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희한하게도 임금상승률이 높게 되면 물가상승률을 채택하고, 낮은 쪽을 주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이 높고 임금상승률이 낮게 되면 임금상승률에서 마크로 슬라이드, 거시경제 슬라이드의 지수를 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정률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의 감소율, 평균 수명 증가를 감안한 일정률, 0.3%를 가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스웨덴 같은, 1998년도인데 연금부채가 줄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균형지수를 도입해서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그건 연금이 삭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여명 증가율, 오래 산다는 것이죠. 하게 되면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제도부양비가 연금 변동만큼 연금액을 조정하게 돼 있는데 대체로 보게 되면 여기도 저출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보다는 적습니다. 달리 말하면 1보다는 적게 줄 수 있는 제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이라든지 됐을 경우에는 일본은 현재보다는 깎지 않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찬섭 교수님께서 자동조정장치가 38개국 중에 24개가 있는데 그중의 7개 나라는 아닌 것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이 A란 나라가 있잖아요. 호주 같은 곳이 A인데 완전자동조정입니다. 이 S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조정입니다. 매번 정치적 승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이 안 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죠. 백스톱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정치적인 절차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조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핀란드 같은 경우가 쭉 돼 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두 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 인구 통계학적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번인데 없죠.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34번의 스웨덴 같은 경우도 확정기여형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나라라든지 또 리투아니아라든지 룩셈부르크라든지 이런 몇 개 나라는 38개국에서 14개 나라는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완전자동, 반자동, B, 한편으로는 자동 백스톱 메커니즘을 통해서 24개 나라는 이미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도입 검토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거 저희가 도입을 한다 그러면 가입자 수, 또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서 연금 인상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자 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받을 사람이거든요. 받을 사람들이 보험 낼 사람이 줄어든다든지 기대여명 변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는 분들이 더 오래 사시는 겁니다. 더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전년도 연금액보다 인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금년도에 100만 원 받는 분은 내년도에 100만 원 이상은 받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혹시라도 본인의 연금액보다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한선을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지금 A값 같은 경우는 2.2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1.6배 정도는 보장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 A, 지금 A가 300만 원이잖아요, 대체로. 그런데 600만 원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은 1.6배가 안 되지만 이게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1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이 되는 숫자가 0.31은 개런티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금액 인상률에서 변동률이죠. 3년 평균의 가입자 증감률을 빼주고 기대여명 증가율을 또 빼줘서 2개를 더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인데, 산식에 따른 건 다음 장에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시죠. 적용 예시입니다.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한국은행에서 적용한 변동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증감률 같은 경우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로 했는데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입니다. 전 3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여명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증가율 통계청은 쓰고 있는데 대체로 한 0.36쯤 됩니다. 왜냐하면 가입자 증감률은 조금 들쑥날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대여명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크게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0.36 정도를 가입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난해 7월부터도 금년 7월이 상당히 출산율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약 1,500명 정도가 태어나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2024년, 금년입니다. 물가변동률이 3.6%가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가입자 수 증가율이 오히려 좀 늘어났습니다, 그전보다도. 0.42가 되고, 또 기대여명 증가율 0.36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빼줘야 되는데 이건 더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3.66%가 나오는데 일단은 금년도는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3.6%가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2025년, 내년도에 도입한다고 치면 물가변동률 예측치는 2.6%입니다. 그런데 가입자 증감률이 0.35로 준다, 라고 하면 또 기대여명 증감률 똑같이 0.36% 하게 되면 2.6-0.35 또 0.36을 같이 빼주게 되면 이것이 1.89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50년 같은 경우는 2개가 똑같이 2%인데 가입자 증감률이 이때는 2050년에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사실은 저출생이 심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하게 되면 이때는 0.31로 최저 수준에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2090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증감률이 다소 완화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완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거는 0.99 정도로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제 상황, 인구 증감에 따라서 인상률이 변동 가능하다. 경제 상황은 물가변동률 그리고 인구 증감은 가입자 증감률하고 기대여명 증가율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20세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출생자, 65세 더하면 20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 11.1%가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2036년도에 저희가 도입을 3개로 나눴었잖아요.

2036년 또 수지 적자 나는 2054년, -5년, 2049년인데 사실은 이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70년 수급이잖아요. 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건 똑같습니다. 한 11.1% 정도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2억 8,00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돈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30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95년생인데 2060년에 수급인데, 1995년은 65세가 되니까요. 원래 2억 9,00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2억 5,000 정도 이렇게 해서 13.4%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40세 같은 경우에는 1985년생인데 이거는 2050년 수급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 2036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되기 때문에 14.6%, 또 14.6%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10.7%가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50세가 있습니다. 1975년생 같은 경우인데 2040년에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금액은 3억 5,000 정도가 되고 있는데 2030년에 도입하게 되면 약 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심한 것은 15.6%가 감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49년, 2054년이 되게 되면 6.6%, 2.7%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저희는 가장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50세는 15.6%, 그리고 20세를 보게 되면 11.1%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겁니다. 2050년이 현행이잖아요?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13·42%가 되게 되면 16년이 늘어난 2072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도 더 많아질 때가 2036년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2088년, 32년이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걸 하게 되면 그것이 감소하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비용은 사실은 우리 아들이라든지 우리 손자,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신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도 그때도 똑같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다소 복잡하다, 그렇게 해서 그때 나왔던 대안이 뭐냐 하면 5년간 공무원들의, 기존 수급자들의 수급 인상을 안 하겠다, 그런 것으로 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 것이 연금액이 감소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지금처럼 적게 내고, 9%를 내고 19.7%를 그것을 받는, 받을 수 있는, 40%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 받으... 10.7%를 결국은 후대한테 이어나가는, 연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우리 후세대한테 그만큼 연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세대별 속도 차등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거는 다 보셨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기 때문에 4, 8, 12, 16으로 돼 있고 1%, 0.5, 0.33, 0.2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975년생은 4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서 1%가 되는 것이고요. 13%에 도달하는 기간입니다. 4년, 8년, 12년, 16년 나누니까 결국은 이 보험료액이 1%, 0.5%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것은 지난번에 공론화할 때하고 21대는 0.5%를 8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이거 이 자체가 처음에는 3% 내고 70% 받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60%, 50% 이렇게 돼 있었는데 1975년생 같은 경우, 50세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만큼, 이만큼은 70%를 받은 겁니다. 계상이 되는 거죠. 또 이만큼은 60%로 계상이 됩니다. 또 이만큼은 50% 또 40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토털해서 나눠 보니까 50.6%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40%... 40세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이만큼 정도는 60%가 붙어 있습니다, 한 해 정도. 그리고 이만큼 정도는 여기 있고, 나중에 가게 되면 이거는 40년 되기 때문에 토털해 보게 되면 45.1% 나온다는 것이고요. 또 20세 같은 경우에는 42% 된다는 것이죠, 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0대 같은 경우 적게 내고도 많이 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뒤에 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보시죠. 50세, 1975년생입니다. 1995년도에는 6%를 냈어요. 9%를 냈고 13%를 내고 2029년 되면 13% 완성이 됩니다. 이분이 내는 돈은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고, 이것이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내는 돈은 1억 3,860만 원입니다.

역으로 보시게 되면 20살 먹은 2005년생입니다. 지금 2025년부터 2040년까지는 이게 계속 0.25씩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완성되는 숫자가 2041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는 돈은 나눠지게 되는데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3%가 나옵니다. 그리고 총보험료율은 1억 7,640만 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받는 건 어떠냐? 받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70%가 보장하잖아요. 60%가 있고 50~42가 있습니다.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6%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수급 첫해는 151만 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00x56을 하게 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도 25년간 수급을 한다고 치면 3억 5,939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42%의 대체율인데 그렇다고 치면 300x42 하게 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126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연금액은 2억 9,861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미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이미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녀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세대 간 차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이게 공론화 때에 나왔던 그 표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13%를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론화에 따라서 21대 국회 모두 0.5%씩 8년을 올리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1966년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내고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쭉 해서 1975년생 같은 경우에는 936만 원을 내고 은퇴를 하시는 겁니다.

쭉 하게 되면 계속해서 76만 원... 년생, 1985년생 2,300만 원, 1995년생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런데 인상 속도 차등화를 하게 되면 첫해가 18만 원 내는 분이 사실은 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6만 원이 됩니다. 1966년생이죠. 1967년생도 108만 원이 되는데 이게 하게 되면 1,224만 원이 되게 돼 있고요.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1976년생은 1,108만 원이 되기 때문에, 1,008만 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1,080만 원이죠.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3개, 3개 구간인데 사실은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까지 4개 구간에서 역전이 발생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죠. 보시게 되면 앞에서,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 뒤에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보시게 되면 50세, 40세, 30세, 20세 돼 있는데 0.5%씩 하게 되면 9.4%를 생애 평균인데 차등을 하게 되면 0.2%를 더 냅니다, 이분들은. 그렇지만 40세는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0.5%가 기본이 됐었고요. 0.5%는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30세 같은 경우에는 0.2%를 좀 덜 내는 것이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0.4%를 덜 내는 것이죠. 금액으로 치게 되면 이 아래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등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약간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달리 말하면 3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세대인데 이런 경우에는 차등화를 하게 되면 다시 0.2%라든지, 이게 생애입니다. 생애 토털이기 때문에 0.4% 정도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50세는 생애 총차등화를 했을 경우입니다. 9.6% 보시죠. 9.6이 차등화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40세는 10.7, 11.4%, 12.3이 되는 것이고요. 총보험료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받는 돈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6, 45.1, 42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3억 5,000, 여기는 9.6%를 내고... 이게 결국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1억 3,860만 원을 내고 3억 5,939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1억 7,640만 원을 내고 2억 9,861만 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의 같은 경우에는 차등화 같은 경우도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세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일단 불가피하게 4개 제도가 이렇게 4개 연령에서 역전이 있는 것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형평성 있는 부과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 납부 논의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차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계속 강조해 주시긴 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입할 때라고 언급해 주시긴 했었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부탁드리고요.

또 연금행동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20% 정도 삭감이 된다고 추산을 내놨었는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 기준연령하고 그다음에 기대여명 그리고 여러 지표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표에서 줄어드는 경우에 대한 추정들이 사실 소득 보장 쪽에서는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 아까 올해 도입 시에는 사실 계산해 보면 인상률이 물가변동률을 상회할 수도 있다, 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인상이 될 가능성에, 그러니까 그걸 상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동조정장치를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은 당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 지금 40% 대체를 받으려고 하면 19.7%를 내야 되고, 또 지금 42로 대체를 낸다 그러면 1%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21대 국회하고 공론화해서 논의했던 것은 사실은 13% 정도였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미치지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꾀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조정장치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은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미래 일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또 혹시라도 우리 기대수명이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역전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여러 가지 70% 정도가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걸 언제 도입해야 되냐,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것이 2036년이거든요. 그다음에 2049년, 2054년이기 때문에 이미, 2036년이라 하더라도 이미 12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도입 시기 같은 경우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가장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시민단체에서도 아까 수령액 20% 정도가 삭감이 된다는 의견 있었는데요.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계하는 방식은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에 가입자 감소율, 그러니까 보험료 낼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또 기대여명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이잖아요.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0.31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0.31이라는 숫자가 대입이 안 되게 되면 지금 A값에 300만 원이잖아요. +2A 하면 600만 원이 우리 맥시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가 1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낸 돈보다도 못 받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0.31은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겠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추계를 했고 그렇지만 아마도 다른 곳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그런 감안 없이, 때로는 0.31이 아니라 0%도 될 수도 있고 그 밑으로 추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차이가 발생된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계산 산식으로 따지면 2023년 같은 경우가 가입자들이 조금 늘어났었잖아요. 늘어났는데 물론 기대여명 증가율은 줄어들어서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사실 맞는데, 산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대...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은 원래는 자동으로 조정이 증감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거의 여러 가지 연구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미 계속 저출산으로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상승률로 인해서 그것이 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일본 같은 경우가 2004년도에 개혁을 해서 2015년도에 첫 번째 발령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 보니까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디플레이션이 돼서, 디플레가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줄 돈을 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깎지를 않았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깎아야 되는 그 비용, 그 수치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그거를 반영할 때 더했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도 아마 앞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게 가입연령이, 아니면 뭐 가입자가 막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기대수명이 준다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대로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캡은, 물가상승률의 캡이 세졌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첫 번째로,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3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합병 관련 손배 소송을 냈습니다. 시효가 몇 개월 얼마 남은 시점에 뒤늦게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더 이른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건지, 이 시점에 소송 제기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 사안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피해액이 6,000억대에 달하는 거로 추정되는데 연금개혁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기 이전에 기금 관리에 더 충실했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끝으로, 이번 소송 원고 소가를 5억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 추정 피해액은 6,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분석 있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 소가가 실제 피해액 산정을 마치고 반영한 액수인지, 그렇다면 추정한 피해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오늘 브리핑이 약간 답이... 제가 일단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소송 시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보통 합병이 제기된 시점을 따지면 내년 7월까지이고, 그런데 저희는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소멸시효를 올해 12월에 되는 걸로 선정해서 보수적인 시점에서 소멸시효를 고려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말씀을... 아, 국민연금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개혁 전에 기금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도 연금공단이나 복지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더욱더 계기로 충실하게 기금을 더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정 피해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산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 감정을 통해서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그런 점들 고려해서 산정이 될 거고, 현재 지금 5억 100만 원이라는 거는 하위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기를 한 걸로 일단 공단에서, 그걸 가지고 추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전달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전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연금액은 최소한 같거나 늘어난다고 했었는데 오늘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0.31%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 발표 당시에는 인상률 하한이 없었던 것인지, 하한이 적용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은 바뀌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에 있는 예시처럼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연금수급액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소득을 가진 가입자들이 1살 차이로 생애보험료 납부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를 보완할 방책이 있을지요?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 대책 낼 때도 0.31%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뭐랄까요, 고갈 시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원래 자동조정장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산식으로 치게 되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하고 또한 가입... 뭐죠? 기대여명 증가율, 받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사례는 거의 발생되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살 차이로 돼 있는, 4개 연령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역전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논의, 계속적으로 보완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연금연구회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연금기금은 결국 고갈돼 기금 고갈 후에 높은 연금 보험료율을 감수해야 되는 미래세대 생애 순조세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답변> 그 연금연구회에서 그건 참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본처럼 100년을 앞에 두고 보험료도 13.934에서 0.3세를 올려서 18.2%를 일본은 달성을 했거든요. 그게 2017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일본 같은 경우도 마크로 슬라이드,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해서 사실은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0년 된 연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처럼 하려 그러면 지금 9%에서 충분한 연금 인상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국민들께서 또 공론화해서 또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된 그런 보험료 인상액은 13%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13%로 올리고, 다만 차등을 둔 것은 청년세대의 여러 가지 수용성을 고려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씩 대안으로 자동조정장치라든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1,147조가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을 잘 이렇게 운용을 해서 최소한 1%를 올리겠다. 그런데 1%를 올리게 되면 보험료 2%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 이건 소진시기를 5년을 늦춥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같이해서 진짜 지금 2056년이, 2072년 또 때로는 2088년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말씀 주신, 어디라 그러셨죠?

<답변> (사회자) 연금연구회.

<답변> 연금연구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빨리 고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려 그러면 금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금... 사회자님, 연금연구회에서는 그런 말씀이셨고 아까 연금행동에서는 20% 이야기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는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년 내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사실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2028년 이후로 4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재정 여건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도 하루에 885억 정도의 연금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1년이면 32조가 되고요. 이대로 가만히 가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2056년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1,147조가 모두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금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우리 미래세대인 2056년 이후에 그 근처에 있는 세대인 우리 아들이라든지 손자세대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적게 내고도 많이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자동조정장치하고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재정 안정을 꾀하고 우리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책이자 또 하나의 고육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도입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그만큼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회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곧, 정기국회가 열려 있고 국회 논의가 지금 곧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야 간 논의의 장이 마련돼서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정말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도가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 기자님들하고 국민 여러분 또 청년분들께서 연금개혁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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