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4대 사회보험기관 MOU 체결

2024.09.27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장 안정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4대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참석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4대 사회보험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4대 사회보험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국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악성 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 민원이 적극 해결되어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 사회보험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악성 민원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